재정보조는 컨트롤이 가능하다(II)
지난 칼럼에서 재정보조 컨트롤에 대한 설명을 한적이 있다. 그리고, 재정보조의 사전설계와 준비 및 신청과 진행,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평가 및 어필과 재정보조의 마무리 작업까지 모두 미국적 사고방식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진행을 해야만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에 앞서서 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은 재정보조금 평가를 위한 기초 데이터인 만큼, 신청서에 기재하는 정보가 보다 정제되고 SAI (Student Aid Index)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대비해 놓아야 한다고 했고, 이 작업이야말로 재정보조 진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보다 더욱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알아보자. 예를 들어, 어떤 가정의 수입은 적으나 부모가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10만달러가 넘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나, 대학에서 아무리 가정수입과 자산에 대한 SAI금액이 적은 수입으로 인해 적은 금액으로 계산되었다고 해도, 재정보조 담당관의 입장은 연간 총비용이 4만 2천달러가 소요되는 주립대학에서 부모가 10만달러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왜 재정보조가 해당연도에 필요할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갖을 것이다. 더욱이 재정보조 담당관의 개인적 편견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 재정보조이다. 일반 부동자산 등의 경우는 SAI금액이 5천6백달러 정도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이러한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유동자산의 경우는 재정보조 사무실에서 오히려 재정보조필요분(Financial Need금액)에 대한 평균퍼센트로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거나 그랜트나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금을 대학의 평균퍼센트 이하로 대폭 줄여서 지원하거나, 융자금 등의 유상보조금을 평균치보다 더욱 늘려서 재정보조를 제의를 해 오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한가지 여기서 염두해 두어야 할 사항은 대학에 지불하는 비용은 모두 세후의 After-Tax 달러라는 점이다. 이는 세율이 25퍼센트인 가정에서 1달러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1달러 25센트를 벌어야 1달러의 지출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따라서, SAI금액을 상기예제에서 1만달러를 더 높게 산정해 재정보조금을 계산할 경우에 주머니 돈에서 1만달러를 지출하고 1만달러만큼 재정보조 대상금액이 줄어들었으므로 해당 대학이 75퍼센트의 재정보조지원을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경우 7천5백달러도 재정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결과적으로 1만7천달러의 손실을 초래한 것인데, 10만달러의 주식에서 $17,500의 Net Income을 만들기 위해서는 $23,333의 수익을 만들어야 25퍼센트의 세금을 낸후에 $17,500를 지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수익률이 23퍼센트 이상 주식에서 만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식을 계산이 되지 않는 도구에 재배치를 함으로써 SAI금액의 증가도 막고 재정보조담당관의 편견도 없앨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할 경우, 이러한 대비로 오히려 1만달러의 지출도 막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재정보조금 지원금도 7천5백달러를 더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전화위복이 된다는 사실에 학부모들은 관점을 달리해 생각해야 하겠다.따라서, 재정보조 공식에 따른 부가적인 설계에 보다 무게를 두고 준비해 나가야 할 사항이다.
본 칼럼에서는 단순히 주식의 경우에 예제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SAI금액을 낮출 수 있는 사전설계 및 대비방안에 대해 논했다. 누구에게나 재정보조를 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이를 어떻게 시차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여부로 자녀들의 대학선택과 미래는 바뀔 수 있다. 자산관련 내용에는 IRA나 Roth IRA 혹은 401(k), 403(b), TSP등 차후에 은퇴를 목적으로 세금에서 공제해 나가며 적립하는 연금플랜도 있다. 그러나, Annuity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어카운트에 저축하는 플랜을 사용할 경우에 세금에서 공제하는 부분은 Untaxed Income으로 취급을 하여 오히려 공제하기 전의 높은 수입이 있을 당시보다 더 높게 SAI금액이 산출된다. 이는 이렇게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오히려 세금을 지불하고 세후금액 만큼 SAI금액을 추가로 증가시켜 마치이러한 플랜에 불입금을 세금을 낸 후에 그 금액을 먼저 학자금에 사용하는 효과를 만든다. 또한, 이러한 어카운트의 금액이 Annuity내에 있지 않고 만약 일반 Brokerage 어카운트내 있는 경우도 재정보조 계산에 매우 불리하다. 이러한 Brokerage어카운트 부분은 언제든지 인출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가정해 재정보조계산에 반영함과 동시에 재정보조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어히려 세금도 내지 않고 이외에도 자산부문에 대한 사전설계는 무엇보다 SAI금액의 증가를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앞으로도 여러 종류의 자산관련내용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칼럼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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