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의 컨트롤-주인인가? 손님인가?
학부모들이 알고 있는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에 적신호가 켜졌다. 매년 거듭 업그레이드가 되는 재정보조 공식의 업데이트와 금년도에 이미 확정된 연방정부의 내년도 재정보조 혜택에 대한 대폭축소는 그 동안 언제 바뀔지 의아했던 그 동안의 우려가 모두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2기를 맞이하며 미교육부에 대한 대수술이 실시된 지 얼마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진 예산축소와 실 수혜액의 큰 하락세로 혜택의 한도마저 제한되는 조치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 확정된 Beautiful Bill의 내용은 참으로 우려가 될 만하다. 이제는 재정보조에서 학부모 융자금이 자녀가 졸업할 때까지 총 대출한도를 6만5천달러까지만 총합계가 제한되었으며, 그 것도 연간 2만달러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대학원생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8만달러 정도가 대개 소요되는 대학원생들의 연간 총비용에 대해서 그나마 대출금도 연간 최대 2만 5백달러까지만으로 제한되며 졸업 시까지 총합계도 10만달러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한 2026년 7월 1일부터는 아예 대학원생들이 자신이 직접 Graduate PLUS융자를 해왔던 방식도 모두 폐지되며 그나마 기존에 이를 계속 신청하던 기존의 대학원생들에 한해서만 계속 융자가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한도도 앞서 말한 내용과 같이 제한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워낙 연간 총비용이 워낙 많이 소요되는 의대나 로스쿨과 같이 전문적인 대학원들의 경우 연간 최대 5만달러까지 대출은 가능하게 열어놓았지만 총합계는 20만달러를 넘을 수 없게 되었다. 한가지 대학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대학이 자체 대출한도를 설정이 가능하게 해 놓았지만, 이는 더 줄 수 있다는 의미보다 필자에게는 더 줄일 수 있다는 의미로 다가온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같이 연방정부의 펠 그랜트도 10퍼센트이상 내년부터 삭감되어 이제 주립대학이든 사립대학이든 재정보조공식의 적용을 정확히 사전에 알고 학부모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사전설계를 통해 SAI (Student Aid Index)금액을 낮추지 못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재정부담 아니 재정보조 폭탄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최악의 경우에 자녀가 대학등록을 제대로 하지 못할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미국이 그 동안은 교육의 천국으로 불렸던 이유 중의 하나가 풍성한 재정보조 시스템이었다. 가정에서 재정형편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감당하고 나머지는 거의 모두 연방정부, 주정부, 대학들이 나눠 분담해 줌으로써 자녀가 충분히 원하는 대학에서 재정보조지원을 통해 면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재정보조금 지원도 Degree Program의 150퍼센트 기간동안 충분히 지원해 줌으로써 설사 자녀가 전공이 잘 맞지 않아 전공을 바꿔도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 해가 지날 때마다 더욱 학자금은 가정의 큰 재정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만약, 한 가정에서 2명의 자녀가 동시에 대학에 등록한다면, 이제는 이에 대한 어떠한 혜택도 주어지지 않아 그야말로 돈이 없으면 대학도 다닐 수 없다는 말이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다.
지금도 연방법은 대학의 입학사정에 있어서 Need Blind정책을 사용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재정보조신청과 지원금의 수위가 입학사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의미였으나, 연방정부의 수혜자격이 거의 극빈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큰 변동이 없다면 대학들은 지원자에게 지원할 몫, 즉 자체부담이 더 커지므로, 연방정부의 기능의 축소만큼 대학은 자체적으로 평가해야 할 부담이 높아져 입학원서와 함께 재정보조 신청서에 따른 모든 증빙자료를 입학사정 결과전에 모두 제출 받아 아무리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입학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제 큰 문제라면 이러한 신청과 진행과정에서 재정보조가 입학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도 세금보고서 상에 나타난 이자소득이나 주식배당금 혹은 자본소득 등의 내용은 보다 구체적으로 재정보조 담당관의 개인적 편견을 유발하게 되고 재정보조 수혜금액의 대폭 축소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도 자주 목격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근본 해결방안은 재정보조 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들의 젹용 시점에 대한 내용보다 그 이전 시점에 재정보조 설계를 통해 제출정보가 입학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다 일찍이 사전설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많은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이러한 기회를 거의 대부분 놓치고 있다. 사전준비의 성공은 좋은 결과를 통해 재정보조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실패는 결과적으로 재정보조를 주관하는 대학에 의해 좌우되는 손님수준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이제 곧 재정보조 신청이 시작되는 시즌이 되었다. 하루라고 빨리 학부모들이 재정보조의 X-Ray를 찍어 대처방안을 강구해야만 앞으로 당하게 될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