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재정보조 진행에 올바르게 대처해야

February 24, 2025

작년에 미전역에 걸쳐 연방정부 재정보조 공식의 큰 변화는 그 동안 많은 것을 변화를 가져왔다. 재정보조 진행에 있어서도 연방정부의 데이터 오류 및 큰 지연사태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재정보조 신청정보를 연방정부에서 제공받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를 야기시켰고 또한 제출내용에 대한 검증방식에도 큰 차질을 빚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재정보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다. 물론, 금년에도 그 여파는 대학 전반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재정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연방정부나 주정부 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재정보조금에 비해 비교적 차지하는 비율이 적고 기금에서 차지하는 자체적인 School Endowment Fund와 장학금 비율이 학생당 연간 수만달러를 호가하는 사립대학들의 경우에 이러한 지연사태나 오류 및 차질이 발생하면 모든 지원금 계산을 퍼센트로 진행하기에 엄청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대학들은 금년에는 각 대학별로 재정ㅂ조 시스템과 진행방식을 별도로 각자 마련해 진행함으로써 진행과정에서 연방정부의 지연으로 인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대학별로 자구책을 강구해 진행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학들 중에는 미주 동포가정에 매우 인기가 높은 대학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몇몇 대학을 예로 들면, Vanderbilt 대학, Princeton 대학, UPENN, Columbia대학 및 Cornell 대학 등과 같이 학부모들의 귀에 익은 대학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대학들은 입학원서를 제출한 후에 지원자에게 발송하는 이 메일 등에 자체적인 신청서와 추가 서류제출 사항 및 별도의 진행절차를 통해 재정보조 신청내용 등의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검증을 위한 서류들을 별도로 자녀와 학부모가 각각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IDOC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대학의 특정 웹사이트에 직접 올려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 있다. 또한, 이 메일들의 2 Step Verification을 통해서 우선 검증하고 그 이후에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방법이나 절차면에서 전혀 대학별로 표준화되지 않은 방법으로 처리를 각각 해주어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이전과는 달리 전혀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많은 실수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잘 알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면 해당 대학에 합격해도 재정보조에 불이익을 당하기 쉬운 상황을 접하게 될 수도 있다. 대개는 대학들이 합격시키는 학생숫자는 예년의 해당 대학 통계치를 기준해 입학정원보다는 많이 합격을 통지한다. 그 이유는 지원자가 여러 대학에 합격한 경우, 진학할 대학을 단지 1개만 선정하게 되므로 합격한 나머지 대학들은 등록하지 않고 취소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 현상도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대학들은 이와는 달리 정반대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학이 재정보조지원에 대한 차별을 크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로 들어, 정원이 100인데 Pre-registration기간 중에 130이 Pre-Registration을 할 경우에 대학은 잘못하면 어떠한 전공과목은 정원초과로 인해 진행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Pre-Registration을 요구하는 이유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 시에 대학은 등록을 그리 선호하지 않는 합격자들에 한해서는 재정보조 지원을 매우 예민하게 진행할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재정보조의 불이익을 통해 해당 합격자가 타대학에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대학에서 이토록 재정보조 불이익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임의적으로 그 어떠한 사유도 없이 함부로 진행하다가는 법적인 큰 문제에 부딪일 수가 있다. 따라서, 이 때에 재정보조의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대학 자체에사 지원하는 기금이며, 재정보조 검증서류나 제출된 서류들의 목록을 하나씩 점검하고 확인해 혹시 누락된 서류가 있다거나 대학의 재정보조 신청 우선마감일자를 넘겨서 진행했다든지 등의 신청서 제출과 진행 및 검증과정 시 누락된 부분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일 때에 합법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결격사유를 이유로 자체적인 재정보조 기금을 크게 삭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지원자와 해당 학부모의 과실이므로 재정보조 지원금의 축소에 대한 불이익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더욱 신중히 보강하고 업데이트 해가며 신중히 진행해 나가야 할 시즌이기에 이에 대한 최선을 바랄 뿐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