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의 한계상황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난 칼럼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재정보조금 결과의 큰 변화, 즉 스푸트니크 쇼크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심층 논해보았는데, 문제라면 가정에서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재정보조 신청서의 제출과는 달리 앞으로 발생하게 될 재정보조 내역에 대한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요즈음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매일 목격한다. 연방정부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진행에 따른 시스템의 불안정한 에러가 많이 나타나지만 무엇보다 연방정부에 제출된 신청서 내역을 신청자가 볼 수 있는 SAR (i.e., Student Aid Report)이 늘 신청서 제출 후에 프로세스가 되면 이틀 내에 볼 수 있었던 것이 올 2월이나 돼서야 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신청서 제출 후 프로세스가 되면 SAR이 나오고 이렇게 진행된 SAR을 신청서에 등록된 대학들이 내용을 다운받아 연방정부와 주정부 재정보조금을 산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렇게 지연된다면 재정보조 신청서를 일찍 제출하는 의미에 대해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는 얼마나 재정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재학생의 경우 부모의 수입과 자산에 큰 변동이 없어도 재정보조지원금이 예년보다 크게 떨어지면, 해당 대학에서 재정보조 대상금액(Financial Need금액)에 대한 지원 평균치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자녀가 지원받은 재정보조금이 적게 나와도 얼마나 적은지 여부와 설사 비슷하게 지원받아도 재정보조 내역서 상에 대학이 지원하는 그랜트나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적어지고 융자와 같은 유상보조금의 비율이 높아진 경우에 과연 대학의 형평성에 알맞게 지원받은 여부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확률있는 어필을 진행할 수 없다. 대학 신입생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과거 재정보조지원을 받은 정보가 없어 설사 적게 지원받아도 어떻게 받은 것인지조차 전문가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힘들다. 만약, 자녀가 합격한 대학들 모두에서 가정 형편에 알맞지 않게 예상보다 적은 재정 지원을 받게 되어 합격한 모든 대학을 등록하기조차 힘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금년도 재정보조에 있어서 그 결과에 따른 많은 우려와 혼선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한계상황에 봉착한 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능력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계상황을 피해가려면 자녀가 9학년 혹은 10학년으로 진학할 때부터 대학의 입학 사정에 대한 흐름과 평가 방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녀의 학업과 프로필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대학이 선호하는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동시에 선별한 대학들이 적용하는 재정보조 공식에 따라 재정보조금 계산방식을 이해하고 동시에 해당 대학의 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대한 재정 지원 수위가 평균 몇 퍼센트인지 등의 중요한 정보 수집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해당 재정보조 공식에 맞춰 사전에 최적화된 정보를 신청서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때에 재정보조 한계상황을 피해 갈 수도 또한 극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라면 재정보조금의 계산에 활용되는 신청서 제출 정보가 자녀가 대학에 등록하는 해보다 2년 전의 수입과 재정보조 신청 시점의 자산정보가 입력되므로 이러한 상관관계를 잘 활용해 현명한 대처를 해 나가는 일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이 무엇이 어렵냐고 서둘러 신청서 제출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신청서 제출과 재정보조를 잘 지원받는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슈이다. 영어를 잘 하면 비즈니스를 성공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못한다. 하물며, 다운타운의 집 없는 천사들도 영어로 꿈을 꾼다. 재정보조 한계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비하면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도박하는 상황과 별반 차이가 없다. 무엇보다 신청서 제출에만 의미를 두지 말고 입학 사정과 재정에 대한 사전설계를 통해 유비무환의 방책을 세우는 일이 보다 중요하다. 물론, 자영업이나 사업을 할 경우는 필요 이상의 수입이 발생해도 Corporate Trust 설치 방식을 통해 합법적으로 수입도 줄이고 세금도 줄이며 재정보조금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녀가 이미 대학에 재학 중이라도 금년에 이러한 방식을 활용해 내년에 줄어든 수입의 세금보고를 신속히 진행해 대학과 어필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면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재정보조의 한계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고정관념의 탈피가 우선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