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 성공을 위한 사업체 수입구조 설계방안

June 14, 2024

재정보조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설계는 자녀와 부모의 수입과 자산 및 자녀 프로필 설계로 3가지 측면에서 준비해 나가야 한다. 많은 이들이 수입이 적으므로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마음놓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입이 너무 적어도 월별 지출이 이보다 많을 경우, 대학에서는 이러한 적은 수입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지출에 맞춰 얼마나 세금을 안내는 수입이 추가로 있어야 할지를 역으로 계산해 재정보조의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수입구조들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사전설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각각 진행해 놓아야만 보다 많은 재정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정보조의 사전설계는 자산에 대한 설계방안보다 수입부분에 더 많은 노력이 간다. 단순하게 가정의 수입이 월급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와 가정수입이 모두 해외에서 발생하는 해외세금보고서로 신청하는 경우로 나뉜다. 각 분야별로 사전준비 내용을 논하게 되면 많은 설명이 필요하므로 이민자 가정에서 주로 자영업이나 사업체가 대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논하는 것이 좋겠다.

사업체 종류는 다양하다. 순수한 자영업의 수입이 있는 Sole Proprietorship 의 경우에 대개 연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부분을 Qualified Business Income(QBI)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Corporate Trust라고 총체적으로 불리는 자체적인 Retirement Plan을 설치하는 방법이다. QBI금액의 50퍼센트까지 이 플랜에 불입할 수 있으며 불입금은 100퍼센트 비용으로 세금공제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매우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수입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다. 세금공제가 가능한 불입금은 소유주의 나이에 따라 불입한도에 제한은 있으나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개인의 수입이 최대 $345,000이내에서 공제액은 최대 $440,382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자금 목적의 재정보조 사전설계에는 매우 중요하며 설사 재정보조 설계가 아닐지라도 일반인이 자영업을 운영할 경우에 수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동시 다발적인 자체 목적의 은퇴플랜도 쉽게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IRA, Roth IRA, SEP IRA, SIMPLE IRA, 401(k), 403(b), TSP등의 방법보다 훨씬 큰 세금절약 효과가 나기 때문이다. SEP의 경우 연간 수입의 25%가 최대 공제한도인데 반해 자신의 월급만큼도 공제효과를 누릴 수 있어 매우 유익하다. 상기 언급한 일반적인 방법의 IRA나 401(k)와 같은 은퇴플랜 저축방식은 아무리 기업에서 Matching을 해 준다고 해도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학자금 재정보조에는 독약처럼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어 매년 Contribution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SAI(Student Aid Index)금액이 훨씬 더 증가함으로써 재정보조에 악영향을 미친다.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더 혜택이다. 특히, 바이든의 세로운 재정보조계산방식은 금년도 재정보조 신청서에 대놓고 이러한 불입금을 기재하라고 하며 엄청난 재정보조의 불이익을 만든다. 그 이유는 이러한 플랜의 소유가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Corporate Trust의 플랜 소유자는 플랜을 클로징하기 전까지는 플랜이다. 다음으로 Small Business인 S-Corporation (i.e., 1120-S를 국세청에 보고)의 경우를 들 수있다. 이 경우에 자영업과 같은 최대 공제혜택도 누릴 수 있지만 공제액의 한도는 그 산정기준이 W-2 금액과 회사에서 근무기한이 최소한 1년이상 지났으며 근무시간도 연간 1,000시간 이상인 직원들의 전체월급 합산에서 IRS적용기준을 산정해 해당연도에 얼마나 공제가 가능한지 TPA가 공제액을 결정한다. 최대 공제한도는 앞서말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플랜내에서 매년 불입하며 동시에 비용공제하는 금액들은 모두 플랜내 자산으로 배치되어 구분하며 재정보조 계산시에 수입이나 자산으로 절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S-Corporation은 기업주가 W-2 월급을 다른 직원들과 같이 지급받지만 기업에서 남는 잉여금이 모두 Schedule-K라는 양식을 통해 기업주의 수입으로 잡히므로 Schedule-K에서 이러한 플랜을 적용해 적은 금액으로 나오면 그만큼 재정보조에도 큰 도움이 되며 세금도 크게 절약이 가능하고 동시에 공제금액을 은퇴연금으로 저축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익하다. 물론, C-Corporation의 경우에도 S-Corporation과 같이 동일하지만 다른 점은 Schedule-K가 없으며 기업의 수익은 모두 Corporate Tax Rate이 적용되어 기업이 세금을 낸다. 기업주(들)은 모두 배당금 형태로 월급에 추가해 수입을 잡는다. 상기에 언급한 이러한 Corporate Trust플랜들은 회계사가 다룰 수 있는 라이선스가 대부분 없으며 잘 모르는 분야라 할 수 있다. 라이선스가 있다고 해도 얼마나 경력이 있을 지에 따라 그 전문성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대부분 회계사들은 이 부분에 대한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분야는 회계사가 아닌 재무사의 몫이다. 이러한 플랜을 잘 선정하면 1석 3조의 혜택을 크게 누릴 수 있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