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 신청내용에 따른 불법 이민자 색출 가능성

January 10, 2025

지난 칼럼에 이어 보다 중점적인 재정보조 절차에 대해 논하려고 했으나, 이에 앞서 취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있어 이를 알리는 것이 보다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논해보도록 하겠다. 재정보조의 본질적 의미는 미연방정부와 대학 차원에서 자녀들의 대학진학 시 가정의 재정형편을 고려해 자녀들의 대학진학에 부족한 재정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녀들의 대학진학과 면학을 돕겠다는 좋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보조를 받기위한 기본조건이 대학을 지원하거나 재학하는 자녀의 신분이 영주권이상이면 부모들의 신분은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었다. 자격조건에 따른 성적은 4.0기준의 2.0만 넘으면 모두 균등하게 형평성에 따른 재정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캘리포니아 주와 같이 Dream Act라는 법에 의해서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자녀신분이 DACA 혹은 서류미비자일 경우에도 재정보조지원을 통해 대학을 진학할 수 있게 하는 주는 타주에는 거의없다. 그러나, 요즈음 크게 이슈화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선거공약에 따른 앞으로의 행정명령에 보다 유의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MAGA를 통해 불법으로 각종 수혜를 받고 있는 불법체류자 색출과 대대적인 추방을 목적으로 취임직후에 매우 강력한 불법이민에 대한 행정명령의 집행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러한 분제가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앞으로 재정보조신청서 제출내용이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될 것임은 불보듯 뻔하다고 볼 수 있다. 예전의 온라인 재정보조 신청 초창기 부시행정부 시절부터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를 제출하면 제출된 내용이 Processed 되어 지원하는 대학에서 Processed 된 제출내용을 다운로드해 검토하게 되는데 이 중간단계에 거치는 과정에서 제출내용에 따른 지원자의 신분점검이 모두 국토안보부 전산시스템을 거쳐 신분검증을 하게 된다. 이 때에 신청자가 만약 영주권이 Approved 된 상항인지 아니면 영주권이 이미 발행되었는지 등을 일일이 확인해 영주권이 Approved가 되었지만 Issue는 진행되지 않았다면 재정보조신청서를 제출한 대학들에 국토안보주가 신청자의 영주권을 실제로 확인해 인증하라는 통지를 보내어 합격한 대학에서 이를 확인해 진행해 왔다.

실제로 10수년전에 어느 학생이 영주권이 Approved만 되었지 아직 발급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필자의 주의를 무시하고 대학의 입학원서에 자신이 영주권자라고 제출한 대학에 합격했는데 차후에 대학의 재정보조 진행과정에서 영주권 소지확인요청이 오자, 부랴부랴 변호사의 커버서신과 Approved 된 이민국 서신을 대학에 제출을 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영주권이 Approved는 되었지만 현질적으로 영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영주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면 입학원서에 허위사실로 기재해다며 해당 자녀의 입학을 취소한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이에 해당하는 자녀들은 매우 유의해 진행해야만 할 것이다. 이번에 새로 바뀐 FAFSA의 등록절차는 부모의 FSA ID를 만드는 과정부터 소셜번호가 있는지를 입력하게 된다. 그러나, 소셜번호의 유무와 합법적 신분은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소셜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여권사본 제출을 의무화해 인증하는 방식으로 신분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이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이름과 주소 및 신분확인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연방정부가 소셜번호만 열면 내부기록 내용만으로도 부모의 신분확인은 초읽기라 할 수 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어떨지에 따라 불법이민자 단속에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을 활용해 급물살을 탈 수도 있고, 더욱이 각종 사회복지나 의료혜택을 받은 기록 등을 통해 불법이민자 단속이나 재제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보다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재정보조 활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반드시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