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October 25, 2024

시작과 마무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다. 재정보조에 있어서 신청서 제출과 최종 어필 등의 마무리 작업까지 모두 중요한 사안이다. 진정한 의미의 재정보조 성공은 가정 형편에 큰 부담이 없이 학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 일이다. 매년 신청하는 연방정부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서는 연간 총 학비에 대한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이 금년에는 12월 1일로 다시 미뤄진 가운데 많은 학부모들이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의 제출이 12월 1일부터 시작된다. 물론, 누구보다 서둘러 신속히 제출하는 모습들이 종종 눈에 띄지만 재정보조금의 계산과 평가에 대한 기초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정보조의 신청만 빨리해야겠다는 생각에 마감일보다 서둘러 부딪힌 상황 마무리에만 급급한 것을 보면 다소 안타까움마저 느껴질 때가 있다. 대학의 재정보조란 가정 형편에 알맞게 재정 지원을 대학이 연방 보조금과 주정부 및 자체적인 보조금을 통해 지원해 주는 것이지만 부모가 지원하는 부분도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정보조 신청서를 통해 가정의 재정 형편을 자세히 기재하는 것은 기본이며 제출된 정보를 통해 대학은 대학 자체에 적용하는 재정보조 지수(SAI, Student Aid Index) 금액을 우선 계산해 이 금액을 연간 소요되는 총비용에서 제외한 액수를 계산해 재정보조 대상 금액(Financial Need)을 산정한다. 그리고, 이를 기준해 재정보조금을 평균수위로 계산해 지원하는 것이다.

재정보조금의 구성에는 무상보조금과 유상 보조금의 혼합된 형태로 지원하지만 재정보조의 신청은 지원하는 대학별로 마감일에 맞춰 신청하고 재정보조 지원은 합격한 대학에서 오퍼를 받는 방식이다. 신청서 제출은 당연한 절차이지만 정작 제출된 정보에 따라 재정보조금의 수위가 달라질 수가 있으며 때로는 다양한 대학들의 코드를 신청서에 추가로 기재해 대학마다 우수한 지원자의 유치 경쟁을 통해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금 혜택을 대학의 평균치보다 더 지원받을 수도 있다. 재정보조의 신청도 대학의 우선 마감일자를 잘 지켜 마감일 내에 제출해야 하는 일은 기본사항이나, 무엇보다도 제출하는 정보가 어떻게 가정 분담금 기준에 적용될지를 잘 이해하고 가정 수입과 자산에 많은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 이를 재정보조 신청서에 적용되는 작년도 세금 보고서 내용과 달라진 사항을 따라 금년도 세금보고를 서둘러 진행해 내년 초에 수입이 줄었을 경우에 대학과 어필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재정보조 전반에 걸쳐 이러한 진행상 묘수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고 또한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대비는 더욱더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일의 진행에는 개인적인 의견과 추측을 배제해야만 한다. 반드시 정확한 검증을 통해서 보다 나은 재정보조지원을 위한 준비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아무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이 매년 이뤄지는 일이니 만큼 매사에 신중히 대비하면 그다음 연도의 재정보조는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현실적인 측면의 문제점이 어떠한 것인지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검증을 해야 할 가정들의 문제점을 나열해 보면, 1) 부모의 수입이 모두 W-2이며 401(k), 403(b), TSP 등을 매년 크게 불입하는 경우, 2) IRA, SEP IRA, SIMPLE IRA나 Roth IRA 등 개인적으로 매년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불입하는 경우, 3) 학자금 저축플랜 (529 Plan, Education IRA, Coverdell Savings Account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4) 각종 투자자산(주택포함)과 가상화폐 등을 가진 경우, 5) 수입보다 지출이 적은 경우, 5) 자영업이나 사업체가 있으며 사립대학을 주로 지원하는 경우, 6) 자녀의 신분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7) 해외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8) 부모가 별거 중이거나 이혼한 경우, 9) 가족 수가 매우 적은 경우, 9) 재정보조 신청서의 제출을 모두 자녀들에게만 맡기는 경우, 10) 라이선스가 없이 단순히 재정보조 신청을 대행한다는 재정관련 무허가 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재정보조 서비스를 잘못 이용할 경우 등 아주 간단히 주의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만 열거해도 기본적으로 10여개가 넘는다. 물론, 이러한 기본사항들 외에도 대학별로 지원하는 재정보조 수위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나 지원할 대학들의 전략적인 선택에 대한 실수 등 사전준비 사항들까지 모두 열거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정보조 신청을 잘 마쳤다고 해서 더 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히 유의해 나가야 하겠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