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 신청에 따른 신분확인
새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본격적인 출범은 세계정세와 아울러 미국내 경제전반에 걸쳐 그리고 이민법에 대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에도 대통령 출마 당시 선언했던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표출되었으므로 이번에도 각종 새로운 행정명령을 통해 아마도 만만치 않은 변화가 있을 것을 확신한다. MAGA라는 모토에 담겨있는 의미도 다시금 미국을 세계적으로 강하게 발전시키고 잘못된 행정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를 통해 미국을 강건히 발전시키려는 노력과 굳센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재정보조 분야에는 과연 이러한 행정부의 변화가 신청서 제출과 관련해 진행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를 가능한 시나리오를 세워 점검해봐야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자녀들의 대학진학에 따른 지원금은 재정보조를 통해 연방법이 규정한 형평성과 균등혜택에 그 기본을 두고 시행되어야만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가정의 재정상황을 정부가 보다 철저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자녀들에게 형평성에 맞게 지원되기 위해서 보다 현명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데는 어느 누구도 반대의사를 내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일의 진행에는 합법적인 방법과 불법적인 방법의 두가지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수입이 있는데도 일부러 적게 보고해가며 탈세를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합법적으로 각종 플랜이나 세법을 활용해 절세를 하고 동시에 수입을 낮춰 피해가는 일련의 행위는 합법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미교육부의 재정보조금 계산과 진행에 대한 잦은 실수와 계산 시스템의 미완성으로 시스템 공백기도 있었고 많은 혈세가 작년에 낭비되어왔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은 결과적으로 미교육부 예산 삭감을 통해 더욱 최악으로 가속화되어 간다. 재정보조 시스템을 통해 재정보조 계산시 FAFSA프로그램을 조금씩 조정하며 가정분담금을 높이 산정해 정부예산지출을 조절해 줄여나가던 시절은 이미 그 조절의 한계를 넘어섰기에 계속될 시에는 미교육부 예산마저 파산날 지경이 되면서, 미 교육부는 재정보조계산 공식 자체를 바꾸고 아예 이를 쉽게 추적하지 못하도록 용어조차 바꿈으로써 가정단위의 분담금을 개인단위의 SAI 기준으로 바꿈으로써 가정의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SAI금액이 증가된 만큼 정부지출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연방차원에서 재정보조 공식을 바꾸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수혜자 신분확인을 진행하며 개인의 Privacy 를 이유로 학생과 부모의 등록절차를 분리시켜 각각의 수입과 자산내용의 제출을 국세청( IRS)과 연동해 보다 자세한 세금보고 내용을 모두 넘겨받아 진행시키도록 한 것이다.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 또한 어떤 내용들이 얼마나 어떻게 넘어왔는지 조차 확인할 수 없도록 해놓았다. 따라서, 재정보조 공식을 잘 알고 특별한 상황에서 수작업으로 입력해 진행하려 할 때 FAFSA는 연방정부의 펠그랜트를 지원받을 수 없다고 아예 진행전에 공시해 놓아 모든 이들이 IRS를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하게끔 유도한다는 사실도 잘 숙지하기 바란다.
대부분의 경우에 중류층 가정의 수입이라면 현재 재정보조 공식으로는 어차피 펠그랜트 수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연간 7천달러가 조금 넘는 펠그랜트의 수혜자라 할지라도 펠그랜트의 최대금액에서 자녀의 계산된 SAI (학생재정보조지수)금액을 뺀 차액 밖에는 펠그랜트를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펠그랜트의 수혜혜택을 거의 지원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사립대학에 진학할 경우는 대학에서 펠그랜트 이외의 다른 그랜트나 장학금 등이 풍부해 적정한 Financial Need금액에 대한 평균지원 퍼센트를 적용해 재정부족분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에 재정보조 공식과 정확한 대학의 평균수위를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다면 재정보조 진행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들에게 대한 행정명령이 얼마나 큰 파급을 미칠 지 여부와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노출되는 학부모의 신분이 불법이민자 색출에 크게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이슈로 다가온다는 사실에 유의하기 바란다. 재정보조의 성공은 무엇보다 재정보조공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시기적으로 보다 적절히 대처방안을 마련해 실천해야만 가능하다. 현재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이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안심할 일이 아니다. 필자는 대부분의 제출된 신청서 내용을 가져오는 학부모들의 경우에 제출내용을 검토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의 자녀들의 경우 제출내용을 다시 수정해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만약 사전에 이러이러한 설계를 통해 대비했다면 현 상황보다 연간 수천 아니 수만달러를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매우 아쉬움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 물론, 어느 정도는 개인이 대처해 나갈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미비된 준비로 한해에 그 만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면 보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재정보조는 매년 새로이 제출해야만 한다. 실질적인 대처를 위해 지금이라도 철저히 점검해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