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 재정보조 극대화를 위한 사전준비 및 혜택

October 31, 2023

자녀들이 대학진학 시에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 가정의 재정상황에 맞도록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보조금이다. 이러한 재정보조는 크게 연방정부 및 주정부, 그리고 대학의 재정보조 장려금 및 장학금으로 이뤄지는데 이러한 재정보조금 내역에는 부모가 스스로 부담하는 부분과 부모의 연방정부 융자금도 모두 포함이 된다.  따라서, 자녀가 대학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보조의 신청방법과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어떠한 사전준비와 진행을 통해서 이를 극대화함으로써 학부모의 재정부담도 줄이고 자녀가 충분히 원하는 대학에서 재정지원을 통해 수월히 면학을 통해 사회 진출에 성공할 수 있는 여부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재정보조에 대한 이해를 돕고져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면 미대학을 진학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1. 재정보조 혜택과 자격조건

미국 대학에서 지원받는 재정보조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자면 아마도 모든 신분의 학생들에게 다 적용될 수가 있다. 그러나, 각 대학 별로 혹은 주립대학과 사립대학별로 그 자격조건과 수혜범위 구분에 따라서 차별이 대별되므로, 학생의 신분과 거주지에 따라 사전에 지원할 또는 진학하는 대학들을 잘 선별함으로써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신분과 가정형편에 따라 재정지원을 통해 면학을 잘 마치고 사회진출로 원하는 꿈을 이뤄나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사전설계는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점도 신중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방정부의 재정보조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학생의 신분이 매우 중요하다. 최소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어야 할 것이다. 부모의 신분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든지 상관이 없이 국내소득이든 해외소득이든 재정지원을 받는데는 문제없이 진행할 수가 있다. 그러나, 주립대학을 지원할 떄에는 지원하는 대학이 거주민 학비를 지원할 지 여부에 큰 차이를 보인다. 타주에 있는 주립대학을 지원 시 등록금이 3만달러이상 더 차이가 나는 이유도 대학이 위치한 해당 주립대학에서 비거주민으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으므로 그러한 차이만큼 부모가 등록비를 더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가적인 학비는 재정보조 계산에 총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실질적인 재정보조에 많은 불이익이 있다. 국제학생이나 Undocumented 학생들도 모두 국제학생 그룹에 속하므로 International Student Aid를 지원하는 대학이 주로 사립대학으로써 미국내에 대략 200개 대학이 넘기에 이러한 대학에 지원하며 가정형편에 맞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가 있는 장점도 있다. 물론, DACA나 Undocumented Student일 경우에 주정부에 따라서 In-State Tuition적용범위나 상황에 큰 차이가 있으며 재정보조 지원에도 주정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물론, 성적의 기준은 GPA가 Unwaited를 기준해 4.0기준에 최소한 2.0은 넘어야 지원받는 자격이 균등히 부여된다.

 

  1. 학자금 재정보조의 종류와 혜택

학자금 재정보조는 연방정부 보조금의 경우, 지원자의 자격이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일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받을 수가 있다. 연방정부 보조금의 종류는 크게 펠그랜트인 무상보조금과 연방학생 융자금 등의 유상보조금 및 학부모가 지원하는 연방융자금( i.e., PLUS)으로 나뉜다. 펠그랜트는 매년 연방정부가 정한 최대 수혜액에서 SAI (i.e., Student Aid Index) 금액을 공제한 부분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최대 7천달러 내외에서 지원받게 되며 유상보조금 형태로 학생융자금은 연간 $5,500 ~$7,500 정도로 학년에 따라 다르며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학위프로그램의 1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에 1개의 전공분야에 한해서 지원받을 수가 있다.  주정부의 지원금은 대학이 위치한 주가 어느 주인가에 따라서 거주민 혜택을 받을 경우에 지원받는 액수와 종류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CAL Grant A인 경우에 연간 1만 3천달러가 넘는다. 메릴랜드 주인 경우에 최대 연간 3천달러 이상을 넘지 않는 대조적인 주정부 혜택의 차이가 난다. 조지아 주일 경우에는 성적에 따라서 Hope Scholarship과 J. Miller 등의 혜택으로 인해 지원자별로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사립대학들의 경우는 대학이 보유한 School Endowment Fund와 같이 재정보조 기금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부에 따라서 지원자의 재정형편에 따라 거의 전액이나 최소한 연간 수만달러에 달하는 무상보조 지원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이점에 착안해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 큰 수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사립대학을 주립대학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하게 진학할 수 있다고 필자가 그 동안 1,500여 칼럼을 통해 누차 강조한 바와 같다.

 

  1. 반드시 알아야 할 새로 바뀐 재정보조 계산공식

연방정부의 학자금 재정보조 예산이 날로 갈수록 문제가 심각하다. 새로운 SAI (Student Aid Index) 계산공식에 따른 신청서 양식도 금년에 많이 업데이트 되었다. 최근 새로이 업데이트 된 연방정부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심층 분석하면 앞으로 학부모들에게 혼선이 예상된다. 금년도 FAFSA신청서 제출이 12월 중 언제 시작될 예정인지도 연방정부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우선 제안된 신청서 공식을 분석해 보면 우려되는 문제와 제출내용의 계산에 큰 반전이 있다. 결론부터 논하자면 내년도 재정보조에 비상이 걸렸다. 온라인으로 신청서 제출을 할 때에 대부분의 가정에서 미 국세청(IRS)에 자동 연결해 단순화한 신청절차로 쉽게 재정보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국세청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넘어오는지 조차 지원한 대학에서 합격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 바로, Need Blind Policy때문이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제출된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넘어오는 정보가 과연 얼마나 자세한 정보가 넘어오는지 조차 전혀 알 수 없고 합격후에나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물론, 온라인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과 신청서 제출상황이 여의치 않은 지원자들을 위해 정부가 Paper 신청서를 구비해 놓고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신청서의 모든 질문내용은 재정보조 계산에 모두 반영이 되는데, 부모의 Asset Protection Allowance금액을 적용하지 않았던 예년과는 달리 만약 부모의 나이가 48세 경우에 $6,600달러까지 자산에서 SAI 계산을 배제함으로써 재정보조 혜택을 더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이전처럼 종업원의 수가 100명 미만이면 사업체의 순자산을 부모자산으로 가정분담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연방정부 공식에도 단 1명의 사업체나 자영업일지라도 자산을 부모자산으로 합산해 계산함으로써 실질적인 면에서 가정이 분담해야할 분담금, 즉 재정보조지수금액(SAI)을 더 높혀주어 실질적인 재정보조 혜택에 크게 축소된 것이다. 물론, 사립대학들이 사용하는 공식에는 Business/Farm Supplement Form을 통해 예년처럼 순자산을 계산해 부모의 자산에 포함시켜 SAI를 더욱 높여 계산하고 있다. 문제는 학생이나 부모의 Untaxed Income이 문제이다. Untaxed Income이란 IRA/SEP IRA/SIMPLE IRA/401(k)/TSP/403(b)등 개개인이 Control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각각의 플랜에 불입할때에 세금공제를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즉 개인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한 연간 불입금에 대해서 마치 그 것을 수입으로 잡았을 때에 세금낸 후의 남은 금액과 세금절약이 된 혜택 금액을 합산한 이상으로 SAI의 개인 부담금을 증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런 금액을 불입하기 이전보다 가정에서 부담해야 할 SAI금액이 더 증가해 더욱 많은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었다.  그야말로, 예전에 FAFSA에서 질문하지 않았던 추가질문 사항이 적용되는 범위를 더 크게 늘려 오히려 가정에서 수입을 적게 보이고자 하는 의도롤 모두 Panelize 시킨 것이다. 정부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재정보조 지원을 하는데 정작 본인은 세금을 절약하며 동시에 은퇴자금도 적립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낮은 수입의 가정과 동일한 혜택을 받으려는 의도를 매우 불건전하게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플랜을 더한 혜택을 모두 몰 수하는 방식으로 SAI를 높이겠다는 기본적인 정부의 의지이다. 재정보조금의 구성은 연방정부, 주정부, 대학 및 학부모가 지원하는 모든 범위이다.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동안 형평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연방정부가 표면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포픂리즘을 유지하려는 목적의 의도인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은 혜택을 크게 넓힌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질적인 혜택면에서 지원자들의 수혜범위가 확대된 대학들의 대부분이 총비용이 매우 적은 주립대학이나 커뮤니티 칼리지 정도에 그치고 있어 대부분 가정들이 지원받는 수혜 폭은 오히려 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입과 세금을 동시에 절약하며 재정보조 혜택을 늘리는 방법은 오로지 사업하는 가정에서는 사업체에서 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플랜을 설치해 세금공제와 은퇴를 위한 혜택을 늘려가는 방안밖에 없다. 혹은, 월급으로 생활하는 가정들의 경우에 IRA/Roth IRA/SEP IRA/SIMPLE IRA방식이나, 401(k)/403(b)/TSP등이 오히려 불이익을 낳게 되어 이에 대한 지연불입등의 상황적인 사전설계를 통해 재정보조 불이익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있다.

 

  1. 재정보조의 선택과 진학준비 방안은?

대학의 재정보조 혜택의 범위는 재정보조 공식을 통해서 재정보조 필요분의 계산에 있다. 재정보조 필요분이란 총비용에서 SAI금액을 공제한 재정보조 대상금액(Financial Need)이다. 따라서, 만약 어떠한 사립대학의 연간 총비용이 9만달러가 필요한데 SAI금액이 1만달러가 나왔다면 8만달러가 재정보조 대상금액이며 평균 통계로 볼때에 조지타운 대학의 경우에 이러한 금액의 100퍼센트를 재정보조 지원을 하며 이 중에서 갚지 않아도 되는 무상보조금 형태인 재정보조용 장려금이나 기타 장학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83퍼센트인 것을 보면 확실히 동일한 SAI금액의 가정에서 주립대학을 진학하는 경우보다 이러한 사립대학을 진학하는 경우에 재정부담이 더 적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지원자 중에서 해당 대학에 등록을 해주기 선호하는 지원자에게 1차적으로 더 많은 재정지원을 제의해 오기 마련이다. 따라서, 대학에서 등록을 원하는 Preferred Student 에 대한 프로필을 사전준비를 통해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다면 그야말로 합격률도 높일 수 있고 동시에 재정보조 지원도 더욱 잘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순간부터 이러한 입학사정에 대한 진학준비와 재정보조 준비를 동시에 시작해야 함은 물론이다. 재정보조란 자녀가 대학을 등록하는 시점보다 2년전의 수입과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의 자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보조와 입학사정에 대한 준비는 빠를수록 유리하다. 그 이유는 매년 세금보고는 일년에 한번하는 일이므로 예를 들어서 뜻하지 않게 많은 이자수익이 발생을 해도 다음 연도에 전혀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수익부분에 대한 Schedule이 세금보고 상에 금융기관과 자세한 내역이 나오게 되므로 이로 인해 실질적인 사전준비를 해 놓지 못할 경우에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입학사정에는 합격/불합격을 판가름하는 입학원서의 구성이 1) Academic Index, 2)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3) Personal Qualification으로 크게 구분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지면상 생략하겠으나 무엇보다 철저한 이해와 사전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1. 재정보조 극대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과 사전준비 방안은?

합격한 대학에서 재정보조 내역서, 다시말하면 재정보조 제의를 받았을 때에 무엇보다 가정의 재정형편에 따라 계산된 SAI금액에 대비해 해당 대학의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따른 평균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았는지를 판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해당 연도의 재정보조 평균지원 퍼센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이렇게 지원받는 금액에서 무상보조금의 퍼센트가 평균치와 맞는지 여부를 판단해 형평성에 어긋나가도 판단이 될 때에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지속적인 어필을 통해 재정보조 지원금을 조절받는 일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모든 내용을 알고 진행해야 하는 학부모들이 해당 대학에 대한 데이터와 활용방안을 거의 모르고 진행한다는데 대해서 호소력이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의 부재가 효율성이 없는 재정보조 어필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 부분은 매우 신중히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한 후에 진행해야 할 문제가 신중한 사안일 것이다.  각 가정마다 재정적인 형편과 수입과 자산의 형태가 달라 해당 가정마다 실질적인 사전설계와 준비시점은 크게 달라져야만 한다. 이부분에 대한 사전준비를 소홀히 하면 안된다. 단순히 직장에서 일하며 월급을 받는 즉, W-2의 수입이 있는 가정의 경우는 학부모들이 사전설계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다. 이 경우는 직장에서 적립하며 세금에서 공제하는 은퇴플랜이 재정보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새로이 적용되는 재정보조 공식에는 이러한 401(k)/403(b)/TSP/SEP IRA/SIMPLE IRA등의 플랜에 적립하는 연간 공제금액을 Untaxed Income으로 간주해 이러한 플랜으로 받는 모든 혜택만큼 SAI금액을 그 이상으로 증가시켜 계산해 모두 헛수고가 되도록 한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따라서, 자영업이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Corporate Trust방식을 통해 재정보조 진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사전에 설계를 통해 진행해야 하고  401(k)/403(b)/TSP인 경우는 Contribution Delay Technique 을 사용해 준비해야만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오히려 이러한 공제금액을 세금보고에 적용하기 전의 높았던 수입에서 계산되는 학생재정보조 인덱스(SAI)보다 훨씬 높은 분담금이 계산돤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매년 변동적용되는 재정보조 공식과 대학의 재정지원 퍼센트의 비율이 현실적으로 정부예산과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학부모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은 자녀들에게 미치는 재정보조의 가치기준의 소중함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자녀가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에 어떻게 사전설계를 통해 대비를 시작했을 지 여부에 따라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다. 재정보조의 성공은 실패하지 않는 학부모가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하는 학부모가 성공하는 것이다. 노력하지 않는 실패는 당연하지만, 노력하고도 실패를 한다면 재정보조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잘못 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정보조의 실패는 절대로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다시말하면 차선책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임을 깨닫고 이를 실천해 나감으로써 자녀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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