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재정보조 설계에 따른 부작용
“한치 앞도 보지 못한다”는 옛 말이 있다. 재정보조 계산에 있어서 자녀와 부모의 수입과 자산으로 재정보조금 계산과 평가가 이뤄지지만, 수입을 적게 보이려고 사용하는 도구들을 잘못 활용하면 오히려 혹을 때려다 혹을 부치는 격이 되어 버린다. 재정보조의 궁극적인 성공을 기대한다면 무엇보다 정확히 알고 진행해야만 한다. 매년 이맘때면 많은 학부모들이 재정보조 극대화를 위해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문의가 오지만 무엇보다 재정보조의 사전설계는 재정보조계산이 되는 시점에 적용되는 수입과 자산의 상태를 차후에 검증해야 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히 알고 신중히 대처해 준비해 놓아야만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재정보조 관련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진행하는 일들이 많아 더욱 신중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재정보조 신청과 사전설계에 대한 이해를 더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IRA나 Roth IRA등이 재정보조에 절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굳게(?) 믿는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문제는 FAFSA (i.e.,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신청서에 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이러한 내용에 대해 묻고 있다는 것은 재정보조계산에 적용하기 위함이다. 당연히 계산되지 않는 내용을 신청서에 질문할 이유는 전혀 없다. FAFSA에서는 IRA등 내용을 계산 적용하겠다는 말이지만, 이런 구좌에 이미 저축된 자산은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플랜에 매년 불입하여 세금 공제하는 금액은 이를 모두 Untaxed Income으로 마치 수입으로 가져갔을 때 세금 후의 금액만큼 SAI(i.e., Student Aid Index) 금액을 높여 이 부분을 오히려 학자금으로 부모가 사용하는 동일한 효과를 만든다. 더욱 불리한 점은 재정보조에 있어서 연간 소요되는 대학의 총비용 즉, 학비, 기숙사비, 책값, 교통비, 각종 수수료 및 용돈까지 포함한 모든 비용에서 SAI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인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해 대학이 정한 해당연도의 평균 적정 지원 퍼센트로 재정보조를 지원하는데, 상기의 SAI금액이 증가는 물론, 재정보조 대상금액이 같은 금액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립대학이 이러한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해 100퍼센트를 재정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받는 금액의 83퍼센트가 다시 갚지 않아도 되는 무상보조금의 형태라 가정하자. SAI금액이 100이 증가하면 우선 주머니돈에서100을 더 해야 한다. 동시에 100퍼센트를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해 대학이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해 83퍼센트를 무상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있는 대학의 경우 이 금액도 삭감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해당 가정은 183을 손해본다. 그리고, IRA나 Roth IRA도 일반 Brokerage Account에 있을 경우와 Annuity안에 있을 경우가 다르다.
Brokerage Account안에 있는 경우는 그 Balance도 자산으로 계산될 수 있다. Brokerage Account는 다시 말하면 IRA는 세금공제 혜택만 누리고 있다. 나중에 은퇴 시 Annuitize즉 연금화를 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동일한 세금혜택을 받고도 연금화를 못 시키고 나중에 내부에 쌓인 금액만 찾아 쓸 수 있다는 말이다. 동시에 대학에서 재정보조에도 큰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무조건 수입을 적게 보이고 그렇게 하면 재정보조금을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면 그야말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형극이라 하겠다. 모든 내용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알고 진행하는 것과 같다. 이외에도 금년에 크게 바뀌어 적용되는 자산내용들 중에 SAI가 어떻게 계산되고 이에 적용 계산되는 부분적 변화가 많은 지 무엇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혹은 계산될 것 인지를 반드시 알고 진행하기 바란다. 이렇게 알게 되는 과정에서 재정보조 극대화를 위한 사전설계방안을 찾을 수 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선인의 지혜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물론, 수입면에서 IRA나 401(k), 403(b), TSP등 직장에서 세금 공제하며 불입하는 연금플랜을 보면 마찬가지로 그 적립금은 계산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러한 직장의 플랜을 모두 총칭해 Corporate Trust라 부르는데 이 플랜의 소유주는 플랜 그 자체이므로 불입하는 개인이 아니기에 적립금을 개인자산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불입하는 금액은 개인이 불입할 지 여부의 개인컨트롤이 있으므로 대학에서는 왜 이러한 자금이 있다면 자녀 학자금부터 먼저 사용하지 않고 세금공제혜택과 연금적립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정과 동일한 재정보조를 지원받으려 하는 의도 자체를 불건전하게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 후의 금액만큼 SAI를 증가시킴으로써 학부모가 학자금으로 우선 지불하는 효과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보조 공식부터 이해를 하고 이러한 잘못된 방식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기에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사전설계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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