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에 대한 잘못된 편견(1)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보조 평가를 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마치, 재정보조 공식과 연방법에서 해당가정이 우선 감당해야 할 SAI (Student Aid Index)금액이 대학에서 평가되는지 여부를 이해하는 것이 기본사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시차적으로 어느 시점에 실천할 지를 아는 지혜는 더욱 필요하다.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가 시차에 따른 실천사항의 객관적인 대처방안이다. 금년도에 특히 학부모들이 자녀가 진학할 대학의 재정부담이 큰 걸림돌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의하는 일이 작년보다 더욱 많아졌다. 이러한 학부모들이 호소하는 억울함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 스스로 신청서도 모두 제출했고 대학들이 원하는 모든 서류들을 일일이 챙겨 모두 제출하는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왜 이 정도 밖에 재정보조를 받을 수 없었는지 매우 억울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대학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의 평가는 학부모들의 이런 저런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보조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 해 평가한 것이지, 제출을 위한 노력에 있지 않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진행해야 하겠다.
자녀가 대학진학에 따른 학자금재정보조의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 재정보조신청서 제출을 잘 해 나갈 수 있으면 되는 일로 간단히 생각하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의 발단이다. 신청서 제출을 잘 할 수 있으면 대학들이 재정보조 사무실에서 잘 처리해 줄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점이다. 물론, 대학에 합격해야만 재정보조금 내역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학부모들도 모든 초점이 자녀들의 대입전형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학비부담은 학자금 재정보조를 통해서만 재정부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사전에 이를 위한 준비문제는 그다지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간과하며 지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어느 시점에 이를 파악해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할 지 플랜이 거의 전무한 상태가 대부분이다. 또한, 이에 대해 그다지 민감하지도 않은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재정보조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성공한 이들에게 길을 묻고 배워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길을 묻지 않고 스스로 위험부담을 감수해 진행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리 길을 알아도 이를 준비할 시기를 놓치면 마치 한해 농사를 망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아무리 농사짓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씨를 뿌리고 파종하는 시기를 놓치면 한해 농사는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 세상에는 헛수고처럼 낭패하는 일은 없다. 기껏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도 결과를 망치기 때문이다. 이같이 재정보조에 노하우가 아무리 많아도 그 준비와 실천을 해야 할 시기를 놓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학부모들의 고정관념부터 새로 정립해야 한다. 무조건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어느 시점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에는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나뉜다. 한 예로써, IRA가 Brokerage account에 있는 것과 Annuity account안에 있는 것은 재정보조 평가에 큰 차이를 보인다. 전자는 계산할 수 있는 자산으로 후자는 SAI금액을 전혀 증가시키지 않는 자산으로 나뉘므로, 이를 사전에 조치하는 일은 그 시점에 따라 재정보조 신청서에 기재되는 내용에 큰 차이가 나게 되며, 이로 인해 해당연도의 재정보조금에 만약 5천달러의 지원금의 차이가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기회비용일 것이다. 대학에 5천달러의 세금 후의 금액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세율이 20퍼센트인 가정에서 $6,250달러의 수입을 더 벌어야만 가능한 일이며 이러한 수입의 증가는 또다시 수입의 증가에 따른 재정보조 축소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어느 때에 먹을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듯 시차적인 요소는 매우 중요하며,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좌우할 수 있는 대학의 선택과 면학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이어지므로 학부모들은 반드시 재정보조 사전준비에 대한 이해와 실천 시점의 정확한 판단부터 재정립하기 바란다. 대학을 등록을 하는 시점보다 2년전의 수입구조를 설계하려면 3년전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며, 자산을 사고 파는 문제로 인한 양도세나 이자 등의 소득이 일년에 한번 제출되는 세금보고서에 기재되는 시점과 현재 보유자산의 금액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사전준비는 잘못된 재정보조의 편견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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