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 성공을 위한 DOs and DON’Ts(2)

April 10, 2026

지난 칼럼에서 재정보조 성공을 위해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일부 논해 보았다. 학부모들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착각은 모든 대학이 기본으로 요구하는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에 대해 너무나도 잘 모른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IRS의 DRT방시의 도입으로 재정보조 신청서를 너무 쉽게 제출할 수 있기에 매우 간단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신청서 온라인에 들어가 기재해 제출하는 내용은 문항이 얼마되지 않고 이는 모두 국세청(IRS)에 연결해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신청서로 불러와 제출하게 하는 Direct Transfer방식이기에 자못 신청서 제출을 간단히 마칠 수가 있다. 그러나, 신청서에 제출되는 내용은 그 이전 연도에 비해 불러들여 오는 신청데이터가 더 많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넘어오는 정보가 그 내용면에서 예년보다 더 많은 128가지가 넘는 모든 데이터가 전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부모들은 그 수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해 사전설계와 준비미숙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FAFSA신청서의 서면형식을 찾아 그 문항내용을 잘 살펴보면 예전에 묻지 않았던 추가적인 질문들이 더 많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한가지 확실히 검증된 사항은 질문한 내용마다 모두 SAI (Student Aid Index)금액, 즉 가정에서 재정보조 이전에 자비로 우선 분담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하기 위함이다. 그 중에는 SEP/SIMPLE IRA, IRA, ROTH IRA등 은퇴를 위해서 세금공제를 해가며 적립시키고 있는 Brokerage Account들에 대한 질문과 이러한 플랜들에 대해서 얼마나 공제했는지 혹은 Rollover혹은 Transfer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질문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질문내용은 계산하겠다는 말이다. 또한, 이러한 불입하는 금액을 Untaxed Income으로 취급해 계산함으로써 오히려 Taxed Income때보다 SAI금액을 더 높게 계산함으로써 오히려 재정보조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혹은 이러한 플랜들의 잔고 금액을 자산으로 적용시켜 계산함으로써 SAI금액을 크게 높여서 재정보조금을 축소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유발시키는 경우이다. 정작 학부모들은 신청서 제출이 국세청과 맞물려 동기화되어 매우 간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신청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얼마나 어떻게 넘어가서 계산이 되는지조차 알 수가 없으므로 재정보조에 대한 컨트롤을 잃어버려 SAI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을 대비책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사전설계를 하면 모두 불이익을 피해갈 수 있다. 한 예로써, Brokerage Account내에 있는 IRA와 Annuity안에 있는 IRA에는 큰 차이가 있다. 재정보조금 계산에 저촉 받지 않는 것은 Annuity내에 있는 IRA등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재정보조금이 잘못 나왔다고 하기 이전에 제출정보가 제대로 제출되었는 지부터 차분히 점검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재정보조금 내역을 기다리는 입장이라면 더 늦어지기 전에 우선 재정보조 신청서의 서식을 찾아 질문내용에 해당하는 자산이 세금보고를 하면서 적용되었다면 이를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조치 후 차후에 대학과 어필을 통해 재정보조금을 조정할 방도를 마련하기 바란다. 직장에서 은퇴플랜에 월급에서 공제하며 불입하고 있다면 이 또한 Untaxed Income으로써 오히려 공제하기 전의 증가된 수입상황에서 계산되는 SAI금액에 불입금으로 인한 추가 증가금액이 더해진다는 사실에 기인해 이에 대한 대책을 우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불입금은 학부모가 불입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녀의 학업을 위해 우선 사용하지 않고 세금혜택도 받고 자신의 은퇴자금도 저축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정과 동일한 재정보조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그 의도를 좋게 보지 않음으로 아무리 그러한 플랜에 불입해도 불입한 금액을 세금을 낸 후에 After-tax Dollar로 학비로 사용하게 하는 효과를 내게 만든다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반드시 유의해 설계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대학과 어필진행을 위한 가장 적절한 시기라는 점에서 반드시 유의하기 바란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