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에서 코이의 법칙(2)

June 26, 2023

물은 섭씨 100도가 되어야 끓는다. 온도가 1퍼센트만 모자라도 절대 끓지 않는다. 이는 진리이며 자연의 원리이다. 이러한 진리로부터 우리는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교훈을 얻게 된다. 마치, 자녀들의 입학사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비슷한 원칙이 적용되며 예외는 없다. 더욱이 대학을 진학할 때 신청하는 재정보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지만 비슷한 원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재정보조의 실패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공통점이라면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만 달려가는 1차원적인 진행방식이라 할 수 있다. 보다 나은 재정보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이 많으며 실천에 어느정도  제약도 따른다. 따라서, 재정보조 성공을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을 잘 마쳤다고 문제가 풀리는 사안이 아니다. 마치 입학사정을 할 떄에는 입학원서의 내용으로 판단을 하는 것처럼 재정보조의 평가는 무엇보다 신청서 기재내용이 제일 중요히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먼저, 재정보조 공식을 이해하고 가정에서 우선적으로 분담해야 할 가정분담금(EFC)을 낮추는 일부터 검토해야 하지만 이러한 중요사항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학부모들의 안목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시야를 넓히는 일부터 중요하다. 재정보조 신청서에 기입하는 제출정보에 대해 사전에 어떻게 최적화 시킬 수 있을 지 여부에 따라 진학할 대학에서 보다 나은 재정보조 제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입학사정에 적용했던 이른바 코이의 법칙은 재정보조에도 적용될 수가 있다. 어떠한 시각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 지 실천여부에 따라 그 판도가 달라지고 재정보조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지난 칼럼에서 학부모들의 보는 시야에 따라 재정보조를 위한 공식을 잘 이해하고 사전에 제출정보의 준비작업을 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대비책이라 했다. 마치, 잉어가 어떤 사이즈의 물에서 크는지 여부에 따라 자라는 정도가 다른 이치와 마찬가지이다. 한 예로써,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어느 학부모가 세금도 줄이고 은퇴연금도 적립하기 위해서 월급의 15퍼센트를 매년 적립하며 세금보고에서 공제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가정의 수입에 대한 세율이 20퍼센트라고 가정하면 벌어들이는 1달러의 수입마다 20센트의 세금을 덜 내는 것과 같이 누구나 자신의 수입에 따른 세율만큼 공제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이렇게 공제하는 부분이 W-2 상의 12d항목에 정확히 기재되고 회사에서 불입하는 금액에 대한 매칭형태로 대략 3~5퍼센트를 적립해 주는데 12dd항목에 나타나며 동시에 의료보험이나 각종 직원에게 주는 혜택도 금액으로 환산해 합해서 기재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적립하거나 혜택받는 부분은 해당연도에 세금을 내지 않은 Untaxed Income으로 재정보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가정분담금의 증가는 공제하지 않은 상황의 더 높은 수입에 대한 가정분담금을 계산에 추가로 총불입금의 대락3분의 1정도를 더해 가정분담금을 계산하므로 오히려 불입하지 않은 상황보다 더 높은 가정분담금이 적용된다. 다시말하면, 재정보조 공식에서 부모의 보조도 재정보조에 포함되는데 이러한 불입금은 개인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불입금을 세금낸 후에 학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본인은 세금혜택을 보고 동시에 개인 은퇴연금도 적립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정과 동등한 재정보조를 받으려는 그 의도 자체를 좋게 보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누리는 혜택들을 마치 학비로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가정분담금을 높여 얻는 혜택을 모두 몰수하는 방식으로 계산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마치 코이의 법칙과 같이 시야를 더욱 크게 열고 보다 전반적이고도 총체적인 사전설계를 해 나가야 재정보조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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