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S. Profile의 목적과 기준(2)

March 20, 2023

지난 칼럼에서 재정보조 지원을 많이 지원해 주는 대부분의 사립대학과 몇몇 주립대학들이 가정의 재정상황을 더욱 자세히 파악해 가정분담금(EFC) 계산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려고 칼리지보드를 통해 C.S.S. Profile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러한 계산에 적용되는 수입과 자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통해 가정분담금의 증가분을 사전에 낮출 수 있도록 설계해 나가는 지혜는 결과적으로 가정의 재정부담도 줄이고 더 많은 재정보조를 통해 자녀들의 미래도 좌우될 수 있는 대학선택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같이 재정보조금의 평가에 가장 필요한 가정분담금 계산공식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설계부분이라고 했다. 재정보조 공식들의 차이는 어떠한 수입과 자산의 유형이 가정분담금 계산에 포함이 될 것인지에 대한 수입과 자산의 포함범위가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재정보조 지원을 잘 해주는 대학들, 다시말하면 재정보조기금인 School Endowment Fund(SEF)가 풍성한 대학일수록 C.S.S. Profile에 기재된 내용뿐만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자체적인 재정보조 신청서까지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대학에서는 보다 자세히 가정의 재정상황을 파악하려 하기에 가정분담금 계산에 적용되는 수입과 자산을 어떠한 시점에 어떻게 사전설계를 통해 가정분담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을지 여부는 재정보조 성공을 위한 척도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보조금에는 매년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주로 수입부분에 대한 사전설계는 오로지 W-2수입만 있는 가정에서는 사전설계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만약 401(k)/403(b/SEP IRA/SIMPLE IRA/TSP 등을 불입하며 세금공제를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의 조금 높은 수입에 대한 가정분담금 계산보다 오히려 가정분담금이 공제하지 않았을 때의 가정분담금에 이러한 플랜에 불입하는 금액에서 자신의 세금율을 적용해 After Tax Dollar 부분만큼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키고 아울러 이렇게 가정분담금이 증가한 만큼 재정보조 대상금액은 줄게 되어 이 부분에 대한 대학의 재정보조 지원수위만큼 지원금액은 더 줄게된다. 따라서, 재정보조지원이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한 100퍼센트를 지원하는 사립대학에서는 거의 가정분담금의 2배가까이 재정보조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셈이다. 물론, 개인적으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RA나 나중에 Tax Free 혜택을 받는 Roth IRA도 동일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점에 주의하기 바란다.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불입하는 금액들은 모두 개인이 직접 불입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Control이 있으므로 대학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유휴자금이 있는데 자녀의 학비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은 세금혜택도 받으면서 동시에 은퇴연금을 적립하면서 그렇게 적립하지 못하는 가정들과 동일한 재정보조 지원을 받으려 하는 의도를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가정분담금 계산공식에서 이러한 혜택을 모두 상쇄시키는 방식의 재정보조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해석 하겠다. 사실상 이러한 플랜을 하기 전의 조금 높은 수입보다 더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결과를 확인하게 된다. 물론, 대학에서는 본인을 앞에 대놓고 이렇게 계산할 것이라고는 절대로 공표하지 않는다. 대학마다 얼마나 현 가정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Net Price 계산기를 지난 2010년 10월1일부터 모두 법으로 규정해 대학마다 웹사이트에 올려 놓았지만 사실상 대학은 이러한 Net Price Calculator를 오히려 대학 자체의 마케팅 전략에 반대로 활용하고 있다. 만약, 가정분담금을 정확히 계산해 가정마다 해당 대학의 재정부담이 높아지는 부담을 가지고 어느 누가 마음놓고 지원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웹사이트에서 Disclaimer 부분을  기재해서 나중에 제출된 신청서류들을 검토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본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해 놓고 법적으로 책임을 피해 가고 있다. 앞으로 이어지는 칼럼을 통해 하나씩 학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들에 대해서 논해 보도록 하겠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