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는 현실문제가 아닌 기준과 원칙의 문제

March 9, 2023

깜깜함이 밝고 어두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밝고 어두움을 결정하는 것이라 했다. 이 같은 원리는 자녀가 대학진학 시에 가정의 재정형편에 맞게 지원받아야 하는 재정보조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겠다. 즉, 대학이 재정보조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의 사전준비가 재정보조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다.

작년에 버지니아 주립대학으로 진학하게 된 김양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러한 사전준비에 대한 미비로 인해 안타깝게 자신이 진학하고자 했던 대학을 포기해야만 했다고 했다. 현재, 부모님과 살고 있는 집의 가치가 상당히 높고 거의 월별 모기지가 나가지 않는 상황인데 반해 부모님의 수입은 재정보조가 적용되는 해보다 현저히 낮아졌는데 이를 잘 모르고 재정보조 신청서만 잘 작성해 내면 모두 대학이 알아서 재정상황을 반영해 잘 지원해 줄 것으로 믿었다고 한다. 입학사정 결과 작년에 김 양은 코넬 대학과 컬럼비아 대학에 모두 합격을 하고 거주하는 버지니아 주립대학에도 모두 합격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합격의 기쁨도 잠시였을 뿐 생각지도 않은 재정보조 지원내역을 각 대학으로부터 받아보고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재정보조 내역의 결과 각 대학별로 컬럼비아 대학과 코넬 대학은 재정보조금이 거의 50퍼센트 정도밖에 지원받지 못해 거의 5만달러 가까이 연간 지불해야 하는 반면에 버지니아 주립대학에서는 거의 90퍼센트 가까이 재정지원을 받아 김 양의 가정에서는 그 정도밖에 지원할 수 있는 재정형편이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금년에 동시에 김 양의 동생이 대학을 진학하게 되므로 할 수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재정상황에서 어쩔 수없이 꿈에 그리던 대학으로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한다. 이 모든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김 양의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컬럼비아 대학이나 코넬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이 더욱 저렴하게 진학할 수 있었는데도 재정보조에 대한 Need Basis의 기본원칙과 형평성에 의한 기준을 반영한 Special Circumstance방식의 어필을 전략적으로 진행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대학의 재정지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해 주는 버지니아 주립대학에 진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주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정보조 공식에서 우선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립대학에서 사용하는 Federal Methodology 는 부모가 거주하는 Primary Home의 홈 에퀴티, 즉 순자산부분을 부모의 자산으로 계산하지 않는데 버지니아 주립대학은 이러한 주립대학과는 달리 C.S.S. Profile을 요구함으로써 어느정도 일부의 홈 에퀴티를 자산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나, 사립대학들과 같이 그 비중이 높지 않은 것과 버지니아 주립대학에서 컬럼비아 대학이나 코넬 대학에 합격한 우수한 학생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상보조금 형태인 재정보조용 그랜트나 장학금 또는 성적장학금을 모두 조합해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재정지원을 더 많이 해 줌으로써 등록을 선호하는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Pre-Registration이 진행되기 전에 만약 컬럼비아 대학이나 코넬대학에 현재의 어려운 가정상황을 잘 설명하고 불경기에 따른 집가치의 하락 및 월별 수입과 지출현황 등을 신중히 근거 제시와 아울러 진행했다면 실질적인 Pre-Registration 이전에 재정보조 패키지를 조정받아 김 양이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었던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많은 가정에서 대학에서 재정보조 지원내역이 나오면 무조건 가정이 어려우니 재정보조금을 더 달라고 어필을 하게 되지만 그 내용과 진행에 따른 기준과 원칙을 잘 모르고 진행할 경우 성공률은15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지하기 바란다. 재정보조의 어필은 무조건 현실문제만을 강조한다고 대학이 모두 믿고 내용을 조정해 주는 일이 아닌가. 이는 대학의 지급평균과 가정분담금에 대한 사전조율 및 재정보조 진행에 따른 기준과 원칙을 정확히 알고 전략적으로 진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정보조 신청서를 얼마나 빨리 제출했는지 여부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 제출된 정보의 품질이 더욱 중요한 이슈이며 사전설계를 통한 정확한 평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보조 내역서를 받은 후 잘 받지 못했다고 생각될 경우에 무엇보다 제출정보가 잘 분석이 된 것인지 여부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