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재정보조에 미치는 영향(I)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역시 가정분담금(EFC)에 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정분담금이란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내역을 기준으로 대학마다 해당 가정에서 해당 연도에 재학하는 대학에서 재정보조금 계산을 위해 가정의 재정상황에 따라 우선적으로 분담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재정보조 진행에 있어서 대학이 적용하는 3가지 공식으로 대별할 수 있겠다. 예로써, 자녀가 만약 주립대학을 진학하는 경우에 현재 Permanent Address로 거주하는 Primary Home의 순자산 금액인 홈에퀴티 액수가 부모자산에는 가정분담금에 계산되지 않는다. 그 이유라면 주립대학의 경우는 대부분 연방예산과 주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이 총 비용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거의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를 산정할 수 있는 최소한 수입과 자산의 내용만 신청서에 지개하면 되므로 이를 위한 FAFSA의 작성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그러나, 아무리 주립대학이라 할지라도 조지아 텍이나 버지니아 주립대학 등 몇몇 주립대학들은 대학의 재정보조 기금이 재정보조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이러한 기금의 풍성한 운영상 사립대학의 재정보조 공식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가정분담금이 더 높게 계산될 수밖에 없고, 적용하는 수입과 자산의 포함범주가 더 폭이 넓다.
사립대학들의 적용하는 가정분담금 계산은 현재 거주하는 Primary Home의 순자산을 모두 부모자산으로 간주해 계산하기 위해서 칼리지보드 웹사이트를 통해 C.S.S. Profile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야만 한다. 제출된 모든 내용들은 당연히 가정분담금 계산에 모두 적용이 된다. 따라서, 주립대학을 진학할 때보다 가정분담금이 더 높게 계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립대학은 재정보조 기금이 매우 풍성해 연간 소요되는 총비용에서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재정보조 대상금액(Financial Need: FN)에 대해 거의 대부분을 재정보조지원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받는 금액의 거의 80퍼센트 이상이 그랜트나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금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잘 설계만 사전에 할 수 있다면 사립대학을 주립대학보다 보다 저렴하게 진학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현재 거주하는 집과 투자용 집의 순자산 부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 모두 부모자산에 포함되어 계산이 된다는 점이다. 투자용 부동산의 경우는 많은 가정에서 아무리 렌트비를 받는다 해도 모기지 페이먼트와 감가상각 및 연간 비용을 모두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한다고 해도, 대학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기 바란다. 대학에서는 받은 렌트수입을 학자금으로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데도 본인은 세금공제 혜택을 보고 갚아나가는 모기지에 원금도 포함이 되어 있어 자산도 축적하는가 하면 부동산의 가치도 매년 상승하는 혜택을 누리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정과 동일하게 재정보조를 지원받으려는 의도를 매우 괴씸하게 생각해 이러한 수입부분에 대해서 역으로 계산해 가정분담금을 매우 증가시켜 그러한 혜택이 없게 시스템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초점을 두고 유의해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재정보조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청서만 잘 작성해 내면 될 것이라는 헛된바램은 버리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신청서에 기재되는 내용의 Quality에 따라서 그리고 사전에 이러한 문제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지에 따라서 재정보조의 수위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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