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학자금 재정보조에 미치는 영향
재정보조란 가정의 재정형편에 따라 자녀가 대학진학 시 소요되는 연간 총비용에서 얼마나 해당 가정이 재정부담을 할 것이며, 또한 가정의 현 재정상황에서 연방정부, 주정부 및 대학의 자체적인 지원금을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지 여부로 그 성공여부는 결정된다. 대학마다 Supplement Application이 있는 경우, 부모가 얼마나 그 해에 재정보조를 지원할 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다. 당연히 얼마를 기재하든지 그 만큼은 재정보조 지원금에서 공제하고 지원한다. 부모가 자녀를 보조할 수 있는 것도 재정보조금에 포함된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자녀 2명이 대학에 동시에 재학할 경우이다. 자녀가 2명이상인 가정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학자금 부담은 거의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가정에서 어떻게 재정보조 지원을 얼마나 잘 지원하는 대학을 선정할 것이며 재정보조 대상금액(FN)에 대한 그 해의 재정보조 지원수위 및 가정분담금(EFC)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를 사전에 조치했는지 여부로 학비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이를 준비하지 못하면 엄청난 시련이 될 수도 있는 지표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재정보조 계산방식은 연간 총비용에서 가정수입과 자산상황 (i.e., 자녀와 부모의 해당연도에 대한 수입과 자산내역)을 토데로 대학이 적용하는 가정분담금 (i.e. 3가지 계산방식 중의 한가지)을 계산해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재정보조 대상금액이 산출되고 이 금액을 기준해 대학마다 연간 재정보조 퍼센트를 정해서 그 지원수위가 결정이 된다. 문제라면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한 사전설계와 이로 인해 얼마만큼의 재정보조를 더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신경을 잘 쓰지 못한다는 것이다. 합법적인 재정플랜 방식을 통해 수입을 적정선으로 낮추며 동시에 세금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아울러 학자금 재정보조를 극대화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조금만 신경써도 연간 수천에서 수만달러까지 수혜의 폭을 늘릴 수 있지만 대부분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지나간다.
가정분담금 계산에 적용되는 수입과 자산도 가정마다 천차만별인데 반해 그 해법도 매우 다양하다. 부동산이 재정보조에 미치는 영향을 잘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주립대학 진학 시 미국내에서 3개 주립대학만 이러한 거주하는 집의 자산만을 부모자산으로 계산하지만,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은 현재 거주하는 Primary Home의 순자산 부분도 모두 부모자산으로 계산을 한다. 즉,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모든 대학들이다. 즉, 현재 집값에서 융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모자산으로 간주한다. Primary Home외에 만약 2nd Property를 소유한 경우는 순자산은 모든 주립대학에서도 모두 가정분담금 산출공식에서 무조건 순자산을 부모자산으로 합해서 계산한다. 이 때에 어떤 학부모가 2nd Home 은 거의 깡통집인데, 다시말하면 에퀴티가 거의 없고 랜트 수입에서 모기지와 감가상각 및 유지비용을 모두 빼면 오히려 적자로 세금보고에 나타나는데 그 것이 왜 계산되어야 할 지를 반문하게 된다. 그러나, 대학의 입장은 수익이나 적자가 나든지 이에 상관이 없이 해당 부동산의 순자산 부분을 부모자산으로 계산한다. 아울러 부모에게 반대로 질문해 올 수 있다. 즉, 랜트 수입은 수입이지만, 그 수입을 자녀교육에 학자금으로 대신 지원해 사용할 수 있는데 본인은 정작 모기지를 지불한다는 것과 그 모기지 금액에는 원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작 본인은 은행빚도 갚고 모기지 이자와 관리비용 등을 모두 수입에서 공제해 막대한 세금절약도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정형편의 학생과 동일하거나 더 많이 재정보조를 지원받으려는 그 의도 자체를 배우 괘씸하게 여겨 오히려 이렇게 발생하는 혜택을 모두 몰수하는 방식으로 재정보조금을 대폭 줄여 재정보조의 큰 불이익이 되도록 조치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알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이러한 불이익을 피해갈 수 있게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이러한 헤택을 받기위한 노력에 매우 인색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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