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재정보조 원칙을 벗어난 기준은 없다

January 26, 2022

학부모들 중에는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에서 “이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재정보조 신청에 따른 재정보조의 수위는 잘 알고 있듯이 재정보조 필요분(Financial Need)의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이에 대해서 해당 연도에 얼마나 재정보조금을 산정하는지 대학마다 각기 다르다. 조그만 실수에도 수천달러 혹은 수만달러의 재정보조금에 차이가 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 이는 모든 신청과 진행을 실천해 가는 사고방식에 있어서 ” Almost Completed” 와 “Completed” 로 나뉠 수 있으며 이중에 그 어디에 사고방식의 기본을 두고 진행할 지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재정보조에 대한 실질적인 성공과 실패는 무엇보다도 그 원칙에 어떠한 기준을 두고 실질적인 준비를 해 나갈 수 있을 지에 따라 그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정도면 되겠지”라는 기준은 사실상 기본 공식과 원칙을 벗어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고집하는 진행방식이다. 따라서, 재정보조 결과를 접할 때에 큰 후회를 낳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써, 대학의 재정보조를 평가하는 기준은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으로 해당 가정에서 그 연도에 얼마나 직접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의 계산에서 시작된다. 즉, 대학이 적용하는 각각의 가정분담금(EFC)의 계산에서 기본적인 출발은 시작된다고 하겠다.

합법적으로 수입을 줄여서 보고할 수 있고 동시에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직장내에서 제공하는 401(k)나 TSP 혹은 403(b) 그리고, 각종 IRA등은 모두 개인이 받는 W-2와 개인세금보고서에서 Schedule에 기재되므로 이러한 세금공제 프로그램 을 최대로 Contribution하며 활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재정보조에 있어서 큰 불이익으로 다가오게 된다. 이는 철저한 학부모 개인적인 기준에 따른 생각과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연금을 적립하는 것을 왜 대학이 크게 간섭을 해야 하는지 반문해 올 수 있지만, 이는 개인적인 선택사항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이러한 플랜에 본인이 불입할 수도 있고 불입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대학의 재정보조 담당관은 이러한 불입금이 유용하다면 자녀의 교육을 위한 학비에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해당 부모가 세금혜택을 받으며 은퇴연금도 적립하며 이로 인해 낮춰진 수입으로 이러한 플랜을 할 수 없는 동일한 수입의 가정과 같은 재정보조 혜택을 받기위한 의도자체를 매우 불순하게 여겨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분담금 측면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러한 플랜에 불입하기 전의 높은 수입에 기준한 가정분담금보다 더 높은 가정분담금을 적용해 이러한 플랜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몰수하는 방식에 기준해 높은 가정분담금으로 계산한다는 사실부터 이해하고 진행하기 바란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에도 반드시 해결방안은 있는 법니다.

재정보조의 공식과 모든 내용을 철저히 분석해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이러한 플랜과 유사한, 즉 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Corporate Trust방식을 통해 동시에 세금절약도 하고 은퇴플랜도 적용받으며 가정분담금을 낮출 수 있어 재정보조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재정보조의 원칙은 중요시되어야 할 사안이다. 원칙을 벗어난 기준은 첩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고방식과 실천방안의 전환을 통해 다다익선의 효과를 동시에 누리며 합법적으로 사전설계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을 완벽하게 진행했다고 해도 제 2차 관문은 대학의 재정보조 사무실일 것이다. 대학이 완벽하게 진행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도 인지하기 바란다. 대학에서 발생하는 실수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간단히 4천달러 정도가 누락되거나 무상보조금이 줄어들고 대신 유상보조금으로 얹어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지만, 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진 학부모들을 찾기가 좀처럼 힘들다는 사실이다. 주위에 학자금 재정보조 컨설턴트의 자질도 검증되지 않은 아마추어 수준들이 많기에 학부모들이 철저한 평가를 위한 기준을 바꾸지 않는 이상 더 나은 재정보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사실부터 숙지하고 하루라도 현 시점에 대한 점검을 통해 모든 혜택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문의) 301- 213-3719, remyung@agm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