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기간의 재정보조 준비
자녀가 대학진학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라면 바로 여름방학이다. 고등학교 기간 중에 겪는 3번의 여름방학은 이른바 모든 자녀들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지에 따라서 대학진학의 성패도 좌우된다. 대부분의 경우에 학업성적을 올리는 일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입학사정관의 지원자에 대한 평가는 학업지수 뿐만이 아니다. 특별 과외활동 및 이에 따른 성취도 모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성적에 관계되는 학업지수라면 기본적으로는 GPA를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SAT와 ACT 혹은 AP성적이나 전교석차 등을 위주로 이를 점수화해 나타나는 부분이다. 그러나, 특별 과외활동 즉, Activities를 입학원서에서 묻는 이유라면 지원자가 어느 한쪽에 치우친 편파적인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며 전인적인 교육을 잘 받아 인성이 어떻게 성숙되었는지 혹은 어떠한 재능과 잠재력 등이 있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되므로 이 부분을 여름방학 기간에 소홀이 할 수 없고 이러한 활동 등을 통해 얼마나 성취도가 있는지 여부가 바로 Personal Qualification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입학원서에서는 Honors등으로 기재하도록 하며 또한 성취도의 Level이 Local인지 아니면 State/Reginal인지 혹은 National이나 International 등으로 구분해 입학원서에서 제출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모든 제출정보는 모두 점수로 바뀌어 지원하는 대학으로 통보가 된다. 이같이 여름방학 기간이 이러한 모든 부분을 만들며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이 자녀가 진행해야 할 준비사항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 이상 더욱 중요하게 준비해야 할 부분은 바로 자녀의 대학진학에 따른 재정보조 문제이다. 이를 준비하는데는 여름방학 만큼 중요한 시간이 없다.
이제 올 가을에 12학년이 되는 자녀들은 입학원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10월1일부터 연방정부 학생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제출방식이 미 국세청(IRS)에 연결해 자동으로 세금보고서 정보를 불러와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를 IRS DRT(Direct Transfer) 방식이라 한다. 하지만, 매우 신중히 진행해야 하는 가정들이 많다. 이유는 금융자산의 설계나 활용에 따른 1099R이 발행될 경우이다. 아무리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사이에 Transfer가 이뤄져서 세금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해도 이러한 상황에 있는 가정들은 IRS DRT를 사용하게 되면 매우 가정분담금(EFC)이 증가하므로 더욱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 원래 재정보조 공식에서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키지 말아야 하겠지만 어떠한 이유에선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이러한 가정은 반드시 수작업을 통해 직접 입력해 제출해야만 불이익을 피할 수가 있다. 따라서, 가정분담금이 낮을수록 재정보조 필요분(Financial Need) 즉, 재정보조 대상금액이 높아지게 되어 더욱 더 많은 재정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여름방학 기간은 자녀가 앞으로 지원할 대학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지원할 대학들의 가정분담금을 반드시 계산해 얼마나 이를 낮출 수 있을 지 여부부터 가늠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하루 아침에 단순히 정리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므로 여름방학 기간에 철저히 점검해 합격하는 대학에서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놓아야 할 시기이다. 재정보조의 사전설계 만큼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없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매우 효율이 매우 높기에 이 부분에 대해 큰 관심과 실천은 올 가을을 위해 대비해야 할 필수사항이다. 재정보조의 준비는 적용되는 수입의 기준이 자녀가 대학을 등록하는 연도보다 2년 전의 수입이므로 미리 사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만 올 가을에 12학년이 되는 자녀의 경우에 지금이라도 잘 검토하면 최선의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작년보다 금년에 수입이 줄었다면 내년 2월 중에 빠르게 세금보고를 한 후에 합격한 대학과 비교 데이터를 가지고 대학이 신입생들의 재정보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타이밍을 맞춰 대학과 Negotiation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는 재학생들도 마찬가이다. 가정에서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여름방학이야말로 사전설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합법적으로 사업체 내에 플랜을 만들어 세금공제를 크게 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이를 통해 수입과 세금도 동시에 줄일 수 있고 가정분담금을 낮출 수 있어 보다 나은 재정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름방학은 재정보조 설계를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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