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행을 바랄 수 없는 재정보조 법칙

December 4, 2019

며칠 전에 오래 전에 상담했던 한 학부모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았다. 매우 다급한 내용이라며 자신이 재정보조를 얼마 전에 신청했지만 가정분담금(EFC)이 수만달러가 나왔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급한 대처방안을 묻는 질문이었다. 이러한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는 없지만 현 상황에서 재정보조를 시스템적으로 나온 데이터에만 기준해서 접근하는 것보다 제출정보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적인 수습 진행방안일 것이다. 앞으로 발생할 대학의 어필내용에 대한 전략적도 준비해 강구해야 할 사안이다. 당시 기억으로는 현재 부모의 일하는 직장에서 401(K) Contribution도 최대로 불입하고 있었으며 부동산에 집착해 사전준비보다는 자산을 늘리는 일에 몰두하던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으며 최근에 그 중 하나를 처분해 Capital Gain도 많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예전의 많은 캐피탈 손실을 감안해 세금은 내년 소득신고 시 거의 낼 것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필자의 견해는 이러한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다. 

 

물론, 이에 대한 현 시점의 대처방안도 자세한 설명을 주었으나 전혀 고정관념의 변화를 바랄 수 없었다. 이 같이 재정보조의 진행에 대해 표준화된 공식과 사전설계에 따른 실천이 전혀 없다면 이보다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했다. 설사, Capital Gain이 없어도 현금자산이 대학의 연간 총 학비 보다 더 많은데 재정보조 담당관이 아무리 재정보조 공식을 적용한다고 해도 그 현금자산부터 학비에 사용하지 왜 재정보조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이고 대학에서 해당연도에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의 평균 수혜액보다 반드시 적게 지원하거나 대부분 무상보조금을 크게 줄이고 유상보조금의 형태로 재정보조금을 전환해 지원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재정보조신청에 적용하는 수입과 자산의 기준은 자녀가 대학을 등록하는 해보다 2년전의 수입을 기준하며 자산은 신청서를 제출해 프로세스가 된 날짜를 기준 한다는 사실을 염두하기 바란다. 사고는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일이다. 사고가 난 후에 보험을 들 수도 없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어떤 학부모가 가정형편이 어렵다며 재정보조지원을 더 원하면서 주식에 3만 달러가 있다고 가정하자. 과연 이치에 맞는 일인지 스스로 판단해 볼 일이다. 수입은 적은데 월별지출이 수입보다 많다면 이에 대한 정확한 납득한 만한 해명을 해야 하는 이치와 같다. 대부분 학부모들은 재정보조진행에 대해 단지 신청하는 사항에만 모든 초점을 두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분명코 잘못된 접근방법이다. 재정보조의 신청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부터 인지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가정이 어려운데 개인적으로 IRA나 Roth IRA 혹은 401(k)나 TSP 및 403(b)등의 직장에서 진행하는 연금플랜을 극대화하는 경우도 있고 이에 대해서 대학은 당연히 이렇게 Contribution할 수 있는 부분은 선택사항이지 왜 그렇게 할 수 있으면서 본인은 그러한 부분을 자녀의 교육비에 보태지 않고 세금공제 혜택도 보고 은퇴연금도 적립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동일한 수입의 가정과 비교해 동등한 혜택을 받으려 하는 의도를 매우 불손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정보조 공식을 자세히 분석해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기 바란다. 

 

따라서, 사전설계와 준비는 매우 중요하다. 상기의 학부모는 단순히 연방정부 공식에 나타난, 다시 말하면 FAFSA의 제출로 계산된 가정분담금(EFC)만 고려했지 자녀가 입학원서를 낸 사립대학에서 중요한 계산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거주하는 집의 순자산 부분인 홈 에퀴티 부분과 기타 보유한 529플랜의 자산이나 혹은 401(k) 으로 불입하는 금액 등 사립대학에서 중점적으로 추가 계산하는 가정분담금의 증가분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단순히 연방공식에 따른 가정분담금만으로 재정보조지원을 우려하는 착각(?)도 서슴지 않은 것이다. 참으로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요즈음 사립대학의 총 비용은 연간 8만달러를 육박하고 있다. 만약, 본 가정이 예전에 권고한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최소한 가정분담금을 1만달러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다. 그러나 현 상황은 가정분담금이 거의 4만달러에 이를 수밖에 없는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수치이다. 재정보조는 절대로 요행을 바랄 수 없는 것이다. 사전설계와 준비만이 실질적인 혜택을 바랄 수 있는 최대한의 희망인 것이다. 영어를 잘한다고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기 바란다. 노하우를 모르면 성공할 수 없다. 출발점부터 방향이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속력을 내도 헛수고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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