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재정보조 진행을 위한 Guidance의 필요성

October 7, 2019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신청과 진행방식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시작된 2020-2021학년도 재정보조 신청에 대해 아직도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에 따른 변화에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작년과 달리 크게 바뀐 내용이라면 연방정부 재정보조신청서인 FAFSA의 마감일이나 주정부의 마감일에는 큰 변동은 없지만 밀레니얼 베이비부머 현상으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지원자가 대학별로 많게는 40%정도까지 증가한 현실이기에 상대적으로 재정보조 지원을 많이 해주는 사립대학들의 움직임에는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의 경우에 조기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재정보조신청 우선마감일 (Priority Deadline)이 빠르게는 10월 15일까지 요구하는 대학들이 점차 늘고 있어 학부모들의 매우 신중한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우선마감일자를 두고 있는 이유는 연방정부가 규정하는 Need Blind정책으로 인해 지원자들이 제출한 재정정보를 입학사정에 전혀 반영할 수 없기에 조기전형에서 합격된 학생들에게 재정보조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미리 받아 놓으려 함도 있으나 이보다 우선마감일을 넘긴 합격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대학자체의 지원금을 줄여서 조기등록 인원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방편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이점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선마감일자를 넘긴 지원자들에 한해서 대학이 합격은 시켰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일반전형에서 매우 선호하는 합격자들이 많이 나올 경우에 내년 5월초에 있는 조기등록 마감시기에 대거 초과 등록으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정원초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합격한 학생들 중에 선호하지 않는 합격자들을 가려내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즉, 재정보조금 지원에서 자체적인 장려금과 같이 수만달러에 달하는 그랜트 등에 대해서 대학의 무상보조금 수위를 낮추고 재정보조 지원이 적어 짐으로써 원하지 않는 합격자가 어쩔 수 없이 조기등록을 포기하거나 혹은 부모가 부담하게 되는 부모융자금(PLUS)을 더욱 많이 유도해 냄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학자체의 재정보조기금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기에 대학들은 우선 마감일자를 앞당길 경우에 더욱 대학의 입장에서는 유리해졌다고 판단이 된다. 이러한 대학 중에는 조지아 텍과 같은 C.S.S. Profile을 요구하는 주립대학들도 늘어나고 있어 날이 갈수록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 마감일 및 방법면에서 더욱 더 정교한 방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적인 문제점이라면 이러한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만성적인 불감증이다.  

 

그 이유는 대개 재정보조 신청을 마치면 대학이 알아서 잘 진행해 줄 것이라는 식의 고정관념이 첫째 관문이다. 미 대학들의 재정보조란 가정의 형편에 알맞게 가정분담금(EFC)을 책정해 총 비용에서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재정보조 필요분(Financial Need)에 대한 대학의 재정보조지원 퍼센트가 해당 연도에 얼마인가를 결정해 평균 데이터를 기준으로 지원비율을 조정한다는 계산방식이다. 그러나, 두번째 문제점은 학부모들의 생각같이 재정보조 공식의 적용이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다. 재정보조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형평성에 기준해야 한다는 사실부터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하지만 어떠한 재정보조 내용과 데이터를 신청서에 보다 합리적으로 기재할 수 있을지 수준에 따라서 재정보조금의 수위도 연간 때로는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행은 재정보조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신청내용과 검증내용이 일치해야 함은 필수적인 사안이다. 하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재정보조 진행과정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이 부족해 단순히 재정보조신청서의 질문을 답변만 하면 대학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해줄 것 아니냐는 식의 접근방식에 의존할 경우 보다 나은 재정보조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원활한 재정보조 진행을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검증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며 재정보조 신청에 있어서 FAFSA의 제출은 기본적인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치의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신청과 진행에 있어서 모든 내용의 검증과 아울러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진학정보: www.agm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