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성과 형평성에 근거한 재정보조금의 평가
미국에서는 대학들이 지원하는 재정보조가 없이 스스로 모든 비용을 감당해가며 대학을 졸업하기는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립대학의 연간 총 학비는 거의 8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때로는 한 가정의 연간수입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경우도 매우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입학시즌만 되면 이렇게 높은 학비에도 불구하고 서로 입학하기 위해 매년 경쟁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하면 무난히 학업을 마칠 수 있는 것은 바로 대학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 시스템 덕분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가정의 실질적인 재정부담을 낮출 수 있기에 어떠한 대학을 선택해 지원할 지에 따라서 자녀들의 미래도 좌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수입이 적고 자산도 거의 없는데 대학에서 재정보조지원을 매우 적게 해오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없으면 이러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들을 논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대학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보조금 및 대학의 자체적인 장학금과 장려금 등의 조합으로 매년 대학은 가정형편에 알맞게 재정보조 지원을 해 주어야 하지만 과연 지원을 받은 보조금액이 잘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분석에 따른 기준이 어떻게 나온 것이며 만약 잘못 받았을 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 분석해서 어필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지에 따라서 그 성공확률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정보조의 신청과정부터 진행과 마무리 작업에 이르기까지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재정보조의 신청은 그 내용부터 Need Basis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즉, 자녀의 성적이 4.0기준에 2.0만 넘으면 가정형편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즉, 가정분담금(EFC)) 감당하고 총비용에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재정보조필요분(Financial Need)에 대해서 대학이 정한 적정 퍼센트의 비율로 재정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겠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면 과연 대학이 이 금액에 대한 해당연도의 평균지원 퍼센트가 얼마나 될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보조 혜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원받는 재정보조금의 몇 퍼센트가 또한 평균 장학금이나 장려금 등의 무상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지원금액은 근로장학금(Work/Study Program)과 학생융자금 혹은 부모융자금(PLUS) 등의 형태인 유상보조금으로 지원이 함께 되고 있는데 이러한 평균 지원하는 퍼센트들이 해당 연도에 어떤 지 그 내용들을 대학별로 자세히 알고 진행하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만약, 이러한 평균 지원율보다 적게 받았거나 무상보조금의 퍼센트가 적게 나왔다면 그야말로 가정의 재정형편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기에 항상 형평성에 기준을 두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재정보조금의 평균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보조를 받는 것이 연방법에서 기준 한 자녀의 기본권리라는 관점이다.
예를 들면, 금년도 조지타운 대학의 경우에 현재 재정보조필요분에 대한 100퍼센트를 지원해 주고 있고 받는 지원금에서 평균적으로 83퍼센트 정도가 그랜트나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만, 해당 가정에서 60퍼센트 정도만 무상보조금으로 구성이 되었다면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정보조지원을 잘 받기 위해서 가정분담금(EFC)의 계산방식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하고 진행해야 하며 해당 대학들이 어떠한 공식을 적용하고 있는지도 사전에 알고 지원할 대학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정분담금을 계산하는 방식에는 크게 3가지 종류로 대별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적용되는 수입과 자산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각각 어떻게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혹은 어떻게 하면 사전설계를 통해 이러한 가정분담금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재정보조신청에 따른 사전준비는 반드시 필요적이라는 점을 지적해 보고 싶다. 재정보조신청에 적용되는 수입이 2년 전의 수입이 적용이 되고 현재 시점의 자산이 계산 적용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다. 요즈음 대학등록을 앞두고 여름방학을 맞아 제공받은 재정보조금이 등록고지서에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신중한 마무리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진학정보: www.agm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