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FSA 신청 시 연방법 반드시 지켜야

October 27, 2017
금년도에 대부분의 재정보조신청을 전산화한 연방정부가 FAFSA제출에 따른 경고문을 확대시키며FAFSA 신청에 따른 개인의 FSA ID와 패스워드를 제3자와 공유하지 못하도록 동의해 제출하도록 했다. 예전에도 이러한 경고내용은 있었지만 이를 어겼을때 처리할 수 있는 법적제재에 대해서는 매우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러가, 최근들어 재정보조 전산화에 따른 자동화 시스템을 마련한 미 교육부는 FSA ID와 Password를 작성해 제출하는 과정부터 학생과 부모에게 이를 절대로 제3자와 공유하지 않겠는다는 동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제출하게 했다. 따라서, 이 의미는 연방정부기관이 진행한다는 점에 유의해야하고 이는 곳 연방법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를 위법할 때에는 결국 법적인 해석은 위증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FAFSA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FAFSA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본인외에 제3자가 접속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이며 개인정보 보호차원과 아울러 법적제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이다. 물론, 제 3자가 이를 잘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돕기위해 FAFSA웹사이트에 제3자가 직접 접속해 진행하는 것 자체는 근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FAFSA 제출과 진행에 대해서 더욱 신중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대학에서 재정보조 제의를 받은 후 연방정부 융자등에 필요한 MPN과 Loan Counseling Course를 마치는 문제는 더욱 더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FAFSA 제출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닌 제3자의 개입은 연방정부에게 있어서 많은 골머리를 앓게 했으나 이제는 개인정보보안이라는 기치아래 각 신청자들에게 자신의 FAFSA ID와 PSWD공유에 따른 부작용과 법적인 책임공방을 이를 통해서 모두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미 교육부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해보다 2년전의 가정수입과 자산에 기준해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것이므로 그 동안 가정형편이 크게 변동된 경우에 현실적인 재정보조를 가정형편에 맞게 충분히 받으려면 반드시 합격한 대학별로 어필의 진행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만약, 대학마다 C.S.S. Profile을 요구할 경우에 이 과정에서 신청서상에 가정의 특별환경이나 상황을 잘 기재함으로써 이러한 신청서의 제출 후에 해당 대학으로 검증서류 혹은 가정의 어려운 특별상황을 입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어필을 통해 잘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그 어느때보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최근 들어 연방정부가 재정보조신청과 절차 및 진행에 대한 FAFSA접속상황에 대해 접속한 IP Address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달리 이러한 방식은 앞으로 보다 큰 의미를 말한다. 즉, 어떠한 IP Address에서 여러게의 재정보조신청이 나올 경우에 곧 바로 연방정부의 모니터링에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곧, 늘 유비무환의 자세로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과정에 대한 컨설팅은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한 최선이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재정보조 신청과정에서 이를 통해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각 대학들의 인재유치 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더욱 더 진학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로 인해 장학금을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보다 나은 재정보조효과를 높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으로 연방정부가 얼마나 더 진행에 따른 법을 강화해 나갈 지 주목이 되지만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부모들이 더욱 신중히 연방법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때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