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 극대화를 위한 주의사항(2)
대학의 재정보조는 가정형편이 반드시 어려워야만 잘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쉽다. 물론, 가정의 재정보조 필요분이 총 학비를 대비해 얼마일지를 계산해 재정보조금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재정보조를 신청만 하면 대학이 어련히 알맞게 가정형편에 따라 재정보조를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될 확률이 더욱 높아만 가는 요즈음은 더욱더 신중한 접근방식의 진행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재정보조공식의 기본은 가정수입과 자산을 기준으로 연방공식이 적용되든지 아니면 대학자체의 계산공식을 적용하든지 우선적으로 가정분담금(EFC)의 계산이 매우 중요하다. 가정분담금을 통해 대학들은 재정보조의 수위를 평가하지만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계산공식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수입과 자산의 범주를 사전에 잘 판단하고 미리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피해가도록 준비하는 일이다. 가정분담금을 오히려 더욱 증가시키는 수입과 자산의 범주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이를 피해 가며 조치할 수가 있다.
수입 면에서는 우리가 Defined Contribution Plan이라 부르는 401(k), TSP, 403(b), SEP IRA, SIMPLE IRA 등의 연간 Contribution하게 되는 부분과 아울러 개인별로 IRA, UGMA나 UTMA등의 플랜들 모두가 연간 Contribution을 Untaxed Income으로 분류해 계산된다는 점이다. 이는 오히려 이러한 플랜에 불입하기 전의 높은 수입상황보다 가정분담금을 더욱 증가시켜 재정보조에 있어서 명확하게 불이익을 당한다는 점이다. 특히, 교육자금 저축을 목적으로 한 529 플랜이나 Education IRA, CSA, Prepaid Turion Plan등의 적립된 모든 금액은 동일한 액수의 현금이 있을 시 보다 가정분담금을 몇 배나 더욱 증가시켜 이 금액을 먼저 학비로 사용하라는 의미(?)에서 가정분담금이 대폭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상기와 같은 플랜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거나 그 불입금이나 불입금에 대한 일부를 회사나 정부로부터 받는 매칭 펀드 등 모두가 W-2나 개인세금보고서의 내용에 기재되므로 감출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결국, 연방정부나 대학에서 재정보조를 지원하고는 싶지만 이러한 플랜을 통해 부모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즉 세금절약과 은퇴연금을 동시에 적립하고 세금공제까지 함께 받으며 재정보조지원도 더 잘 받으려는 의도로 판단해 이러한 연간 불입금(Contribution)과 은퇴연금의 적립금 부분을 모두 헛수고가 되도록 만들어 놓았다.
즉, 불입하기 전의 높은 수입에서의 가정분담금보다 오히려 불입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큼 가정분담금을 추가적으로 증가시켜 결국 재정보조금이 줄어들어 개인적인 혜택 모두를 몰수하는 효과를 내어 결과적으로 재정보조혜택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대체효과를 낸다는 사실도 함께 염두에 두고 진행해 나가기 바란다. 따라서, 이러한 범주를 잘 구분해 사전에 이해할 수 있어야 비로서 어느 시점부터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막을 수 있게 설계해 대비해 나갈 수 있을지 알 수가 있다.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막고 재정보조필요분 (Financial Need)을 높여 재정보조를 잘 받게 준비해 나가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재정보조에 적용되는 공식을 역으로 잘 활용함으로써 재정보조 진행에 따른 근본적인 대처방안이 중요하며 재정보조애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실수를 줄여 나가는 길만이 올바른 접근방법일 것이다.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은 단 한번의 실수라도 큰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항상 내포되어 있다.
바로 자신이 얼마나 진행을 잘못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진행한다는 사실과 아울러 제공받은 재정보조금이 얼마나 적게 또는 얼마나 잘못 나왔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다. 가정마다 수입과 자산의 정도와 재테크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앞에서 남는 것 같아도 뒤에서 재정보조 불이익으로 연결되어 결국 재정보조를 잘못 받아 더욱 많은 지출이 있어 나게 된다면 이는 반드시 사전점검과 설계를 통해 재정보조금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부터 모색해야 하겠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칼럼들을 통해 유의사항들을 논해 나가도록 하겠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