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S. Profile의 제출시 주의사항
대학을 지원할 때에 대부분 접하는 어려움이라면 바로 학자금 재정보조에 대한 진행이다.어려움을 겪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재정보조의 신청절차와 서류제출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잦은 실수가 주원인으로 잘못 진행할 경우에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단 한번의 실수가 수천 혹은 수만 달러이상 잘못 나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연방정부의 재정보조신청서인 FAFSA는 재정보조를 지원하는 모든 대학에서 반드시 요구하게 되는 신청서이며 비교적 간단해 보여도 연방법이 저촉되는 중요한 신청서이다.
그리고,그 다음으로C.S.S. Profile과 같은신청서는 대학별로 요구하는 우선마감일자에 맞춰제출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이러한 기본적인 신청서 외에도 대학에서는재정보조 관련서류들이 매우 다양하므로 재정보조를 제대로받으려면 이러한신청서들의 제출에만초점을 두고방심하다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다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볼 수가 있다.물론,신청서내용을 어떻게 공식에 맞게 잘 정제해서제출할 수 있을지에 따라서 재정보조금에는 더욱 큰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일단,우선적으로 재정보조신청서 및 제출내용들의 정확성은 기본사항이다.그러나,이 보다 더욱 중요한 사안이라면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된 후속절차라고 볼 수가 있다.
즉,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대학들은제출된 내용들에 대한 검증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때에얼마나 잘 정리해서효율적으로 재정보조의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따라 재정보조금의 향방도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다시 말하면, 재정보조의 진행에 있어서는 신청 이후에후반부 절차가 전반적인 재정보조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진행해 나가야 한다.마치,제 2의 신청과정과 같은 중요도를 가진다.일반적으로,재정보조지원을 잘 지원하는 대학들은대학의 자체적인School Endowment Fund가 풍부하며합격한 학생들에게는가정상황에 맞춰서Need Basis의 재정보조금 중에서 특히,무상보조금 지원을 매우 잘해주는 대학들이다.이들 대학들은 주로 College Scholarship Profile(i.e. C.S.S. Profile)을칼리지보드를 통해 제출요구하는 대학들이 대부분으로써 해당 가정의 수입과 자산내역을 보다 더 자세히 알기 위해 본 서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C.S.S. Profile은 이른 바 FAFSA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더욱 자세한 재정보조신청서인 셈이다.그러나,제출 시에 어려운 일이라면연방정부 신청서인 FAFSA는 총 질문수가 대략 106문항 정도에 그치지만,C.S.S. Profile의 경우는 부모의 사업체가 어떠한 유형인지에 따라서도 최소한 330문항이 넘는 질문을 받을 수도 있으며 더욱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면 정정이 매우 어렵다는 말이다.FAFSA와는 달리 C.S.S. Profile은 한번 제출하면 제출한내용을 시스템 상으로는 다시 정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따라서,조그마한 실수가 때로는 불리하게 작용해 재정보조금이연간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까지도 차이가쉽게 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그러므로,기재하는 내용들이재정보조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모르게 되면 그야말로 노력하고도헛수고만 하는 일이 되어 버린다.
주위에 보면 자녀가 영어를 잘 한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모두 신청과 진행을 맡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이는 마치 요리를 할 줄 안다고 해서 알이 꽉 차있는 독이 가득한 복어를 맛있게 요리해 달라고 무조건 맡기는 것과 별차이가 없는 비유이다.지금까지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자녀들마다직접 제출한 C.S.S. Profile을 검토해 볼 때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제출내용이 최적화된 방법으로 제출된 것을 거의 접한 적이 없었다.만약,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마다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무상보조금이 C.S.S. Profile을 토대로 연평균 거의 2만 달러 이상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잘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의 제출로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재정보조금에서 연간 수천 달러이상의 지원을 잘못 지원받고 있다면 절대로 쉽게 진행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한가지 더욱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라면 아무리 C.S.S. Profile을 우선마감일 전에 제출해도 제출된 데이터를 검증해계속 연결해 나가는 작업들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의 대부분이 IDOC이라는 방식을 통해서재정보조 신청서 내용들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IDOC이란 Institutional Documentation Service의 줄임 말이며만약,대학에서 IDOC을 요구한다면 기본적으로W-2나 세금보고서 등의 각종 관련자료들을 반드시IDOC을 통해서 제출해야만 한다.만약, IDOC에 가입된 대학에IDOC를 통하지 않고 직접 대학으로 검증서류를 보낼 경우는해당 대학이 이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결국, 재정보조의 진행이 마무리 될 수 없어입학 당시 제의를 받은 재정보조금 등은 취소가 되거나 이와 상응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반드시 지원한 대학마다IDOC의 요구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진행해 나가야 한다.물론,대학에서 제공받은 재정보조금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려면 이러한 IDOC 이후에도 몇 가지 추가적인 절차와 마무리 절차가 더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칼럼을 통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설명해 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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