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신청의 사전전략과 진행에 따른 문제점(2)
코넬대학에 신입생으로 금년에 재학 중인 J군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J군을 위해 학비를 목적으로 저축해 놓은 5만달러의 저축금액으로 인해 입학할 당시에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별 생각 없이 J군은 저축금액으로 신청서에 적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재정보조금액을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J군의 가정형편에서 받을 수 있는 평균금액보다 거의 2만달러나 덜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마치, 이러한 저축금액을 먼저 사용하라는 식으로 보조해 준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었던 J군은 당시에 대학이 그래도 자신에게 3만달러 정도를 지원해 준 것이 감사하게 생각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는 느낌밖에는 들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J 군은 올 가을을 앞두고 전문가와 실질적인 평가를 통해서 대학에서 재정보조 지원 시에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키지 않는 방법과 자산의 범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모님과 상의해 적절한 조치를 통해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대개는 학생자산은 무조건 가정분담금을 자산금액의 20퍼센트를 증가시키게 되며 재정보조 대상금액은 이로 인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해서 거의 100퍼센까지 재정보조를 지원해 주는 코넬대학의 경우에 J군의 경우에는 가정분담금의 증가분만큼 재정보조금도 줄어들 수 있으므로 그 재정보조 혜택은 거의 가정분담금의 두 배정도나 감소할 수 있다는 해석이기도 하다. 대학을 진학하며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준비와 설계는 이제 필수적인 과정이다. 물론, 이러한 방식의 과학적인 접근법은 학부모들의 기존 사고방식 자체를 전환해야 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가정의 재정형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못할 일도 아니라고 본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조치가 실질적으로 입증된 후에야 진행을 해 나가야 하며 만약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효과도 전혀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전준비를 실천에 곧 바로 옮겨도 얼마나 지속적으로 주위의 검증되지 않은 개인 의견들이 많은가? 이렇게 진행과정에서 늘 도전을 받기 마련이다. 그야말로 변수도 다양하다. 아무리 동일한 조건의 가정수입과 자산이 있는 두 가정이 있어도 대학에 따라서 재정보조 혜택에는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가정형편을 잘 분석해 자녀에게 맞춤형으로 디자인해 주는 것이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도 궁금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자면 동일한 수입이라도 어떠한 가정은 부모가 사업을 해 나가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자영업을 해도 사업체의 세금보고를 별도로 하지 않을 수 있다. 또는 일반적으로 단순히 월급만으로 생활하는 가정도 있겠다. 아니면 수입은 작아도 큰 현금이나 투자 자산 등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때로는 몇 개의 부동산에서 매우 적은 수입만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대학마다 어떻게 재정보조공식을 적용해 해석해 나가는 지에 따라서 많은 무상보조금의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수입은 적어도 통장에 3만여 달러가 있다고 가정하면 대학에서는 가정분담금(EFC)은 낮지만 그 금액부터 학비로 먼저 사용하라는 의미로 재정보조를 매우 삭감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을 경우에 상담 인이 이러한 수입과 자산내역을 설계하려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 라이선스부터 가지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점검해봐야 하며 현실적으로 재정보조의 신청이 단순히 영어와 해당용어만 안다고 해서 재정보조신청만 했다고 무상보조를 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연히 실수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 무상보조금의 혜택도 누릴 수 없게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자녀가 자산이나 현금이 있을 경우에 혹은 얼마까지 연간 수입이 영향을 미치는지도 나날이 달라지는 대학의 재정보조 방식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느냐가 관건이 아닐 수 없다. 투자부동산이 자녀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아무리 수입이 적어도 순자산 부분의 20퍼센트가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키므로 이를 방지하려면 Quick Claim Deed라는 방식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혹은 분할시키는 방법으로 지분조정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하물며,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키는 자산과 계산하지 않는 자산도 각각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조차 없다면 보다 나은 재정보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수입에 대한 설계측면으로는 부모가 만약 자영업이나 사업을 운영할 경우 Defined Benefit Plan이라는 방식으로 IRS에 회사의 Trust Account를 설정해 등록해 주는 방법이 있다. 매년 사업체의 초과 수입부분을 Employee Benefit이라는 방식으로 비용처리하며 공제하고 합법적인 공제비용을 Trust의 연금구좌로 적립해 세금도 줄이고 학자금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이를 다루는 전문가라면 최소한 라이선스의 유무와 아울러 이 분야에 대한 최소 7년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진행해야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수입부분에 대한 설계를 사전에 진행한다면 대학에서 재정보조금을 더욱 큰 폭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은퇴연금도 마련할 수 있으며 세금 또한 대폭 줄일 수 있으므로 1석 3조의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재정보조를 잘 받으려면 사전에 수입과 자산에 대한 심층 분석과 설계한 바 데로 실천해 나가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겠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