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FSA 신청 시 중요한 제출내용의 차이

January 27, 2015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재학하는 김양은 금년에 재정보조금이 매우 줄어들어 더 많은 학부모 융자금으로 간신히 대학에 등록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김양은 근본적으로 연방정부의 학생재정보조신청서인 FAFSA의 제출 시에 작년부터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별도로 세금보고를 진행하면서 김양이 어머니의 세금보고에만 등재되어 있어 어머니의 세금보고 내용만 가지고 서류를 제출하고 진행하다 결국 모든 절차가 지연되고 대학에서 수입에 대한 검증과정을 요구하는 진행에 대한 대처를 늦게 함으로써 금년에 재정보조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중에 대학에 연락하여 누락된 부분과 잘못 신청한 내용들을 정정했지만 대학에서는 이미 기금들이 모두 소진되어 더 이상 김양에게 금년도에 더 이상 보조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금년에 부족분을 내년에 보강해 줄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김양은 자신만 탓할 수 밖에 없었다며 한번의 실수가 부모님에게 많은 재정부담을 가중시켰다며 매우 후회스럽다고 했다. 이와 같이 연방정부가 재정보조의 신청을 10여년전 전산화 시킨 이후로 매년 지속적으로 FAFSA의 신청을 더욱 간결하고 쉽게 진행할 수 있게 신청과정이나 내용을 대폭 간소화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지만 반면에 김양과 같이 눈에 안 보이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FAFSA의 내용이 간소화할수록 대학마다 재정보조지원에 따른 가정형편의 내용을 더욱 파악해야 하는 부담이 늘고 있다. 이 말은 FAFSA에서 넘어오는 신청자료만으로는 대학들이 해당 가정의 재정상황을 자세히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다. 주정부도 이에 대해서는 한결 같은 입장이다. 따라서 별도의 서식이나 추가정보를 얻기 위한 시스템이 대학별로 세분화되어 늘어나고 있다. 일리노이 주와 같은 주는 아예 제한된 예산을 정해 놓고 그 한도 내에서 주정부보조금을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주와는 달리 FAFSA 신청의 주정부 마감일을 2월 28일로 정해 놓고 마감일 내에 제출된 학생들에 한해서만 주정부 보조금의 수위를 유동적으로 조절해 가며 지원하는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주정부의 재정보조금 잉여분이 생길 경우에 한해서 그 이후에 제출한 신청자들을 추가로 검토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반면에 펜실베니아 주정부는 아예 FAFSA제출 시에 마지막 확인부분에서 주정부 재정보조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해 제출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과정도 만들어 놓았다. 그야말로, 재정보조 신청이 간단한 것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진행단계 별로 조그마한 실수나 누락이 발생할 경우에 대학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재정보조금에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은 현실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재정보조는 그 신청 자체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재정보조금은 아무리 동일한 형편의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가정마다 제공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수위가 대학에서 지급 평균치보다 수천 달러이상 차이가 날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이러한 문제의 발생이유를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매년 재정보조 신청자들의 3분의 1이상이 대학의 평균지원금보다 매우 적게 혜택을 받거나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의 비율도 수천 달러이상 차이가 날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자면, 어떤 대학에서 한 학생이 5만 2천달러의 재정보조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도 4만 6천 달러만 보조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해당 가정에서는 4만 6천 달러나 받았으니 정말 잘 받았다고 만족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 만약 6천 달러 이상 대학의 평균지급액수보다 적게 받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매우 억울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재정보조금에 큰 차이들을 보이는 가장 큰 원인들을 크게 대별해 본다면 첫 번째로, 재정보조신청에 따른 적용공식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재정보조를 신청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일단 FAFSA를 신청하면 대학들마다 잘 알아서 진행해 줄 것이라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더욱 가중시킨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내용들에 대한 검증작업은 반드시 대학마다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 소홀함으로써 재정보조가 지연되거나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가정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방법을 모르고 진행할 경우도 있다. 부모가 함께 세금보고를 할 수도 있고 각각 보고할 수도 있다. 또는, 기러기 가정과 같이 보모 중 한 사람만 자녀와 함께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할 경우도 있으며 아예 타국에 있는 부모가 생활비를 지원하고 소득이 미국에 없을 수도 있다. 이같이 가족 수에 대한 개념정의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 혹은 세금보고 시에 Dependent의 수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 지에 따라서도 대학에서 받을 수 있는 재정보조금은 수천 달러이상 쉽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알기 바란다. 자녀가 영어를 잘 한다고 모든 재정보조 신청을 자녀에게 의존하는 부모들도 쉽게 접하지만, 이제는 우리 부모들이 재정보조 신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세세한 진행과정마다 점검해 제출하는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 전산화되고 대학과 주정부가 자세히 요구하는 내용들에 대한 실수가 발생 할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 대학의 재정보조 신청양식과 요구사항이 더욱 세분화하는 시점에서 이를 소홀히 할 경우에 학부모들의 재정부담도 더욱 증가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