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 신청은 단지 시작일 뿐

January 13, 2015

금년도 가을학기에 대학을 진학하는 신입생들은 아직 입학사정을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기이지만 입학사정에 대한 일정과는 별도로 지원한 대학마다 재정보조 신청은 정한 마감일에 맞춰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해야만 한다. 한가지 학부모들이 유의할 사항으로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FAFSA의 신청을 무조건 빨리 신청하면 재정보조지원을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FAFSA신청만을 서두르다 실수를 하는 경향이 있기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보겠다. 재정보조지원을 잘 받으려면 무엇보다 실질적인 재정보조 진행에 앞서 재정보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부터 정확히 파악한 후에 진행의 우선순위를 두고 신속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재정보조의 신청은 연방정부 신청양식인 FAFSA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이 마무리 되는 일이 아니라 재정보조의 시작점이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다.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절차를 크게 나눠 구분해 보면, 첫째로 FAFSA나 C.S.S. Profile과 같은 재정보조의 신청을 들 수 있으며, 둘째로 FAFSA 신청 이후에 대학마다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해야 하고, 셋째로 재정보조신청에 따른 제출정보의 검증작업을 마쳐야 한다. 이와 아울러 제공받은 재정보조 패키지를 반드시 검토해 해당 대학의 재정보조 기준에 합당하게 잘 받았는지의 여부도 검토해야 하는데, 이 때에 만약 차이가 있을 경우는 반드시 어필과정 등을 진행해 받은 재정보조 패키지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등록할 대학을 선정하기 위해서도 이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제공받은 재정보조금들이 또한 최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을 거쳐 비로서 한 해의 재정보조절차는 완료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청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먼저 대학마다 적용하고 있는 FAFSA 신청에 대한 우선마감일 (Priority Deadline)이다. 원래 연방정부의 FAFSA 신청서 마감일은 6월말일이고 지원하는 혹은 재학하고 있는 대학이 어느 주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 해당 주정부의 신청마감일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요즈음은 대학마다 한정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대학의 자체적인 우선마감일자를 정해 놓고 만약 이를 넘길 경우에 대학들은 그야말로 재정보조에 대한 모든 우선순위를 갖고 무상보조금을 줄이거나 혹은 거절까지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하기 바란다. 이와 같이 신청마감일을 지키는 일은 기본적이면서도 적절한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한 가장 우선절차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재정보조진행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일은 제출하는 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기러기 가정의 경우에 장기간 배우자가 타국에 있었다고 해서 별거(Separation) 등으로 신청서에 기재하게 되면 별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 경우에는 Non-Custodian Parent의 수입과 자산내역의 검증과정에서 나중에 사실과 다르게 밝혀져 큰 곤란을 겪기도 한다. 아울러 최악의 상황에서는 벌금과 금고형까지 추가로 부과되어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 만약, 수입이 무조건 적으므로 재정보조를 잘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매월 지출이 수입보다 많을 경우가 이러한 가정의 대부분인 점을 고려할 때에 대학은 반드시 지출에 대한 검증절차 과정에서 저소득을 인정해 주지 않아 재정보조금이 크게 삭감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따라서,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관점부터 상식적으로 재정보조 담당관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진행해야 하므로 재정보조의 신청이 단순한 서류제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명심해 금년도에 보다 나은 재정보조를 잘 받도록 진행해 나가기 바란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