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재정보조준비

December 17, 2014

메릴랜드 주립대학에 금년 초에 입학한 김양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FAFSA신청의 우선마감일자를 넘겨서 신청하는 바람에 대학에서 지원해 주는 그랜트를 지원받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주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통보는 받았으나 수락여부를 마감일 전에 제출하지 못해서 주정부 보조금도 모두 받지 못했다며 오는 새해부터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와 같이 매년 1월 1일이 되면 연방정부의 재정보조신청서인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가 시작되지만 신청을 기간 내에 마쳤다고 해서 재정보조가 더 잘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다.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재정보조를 제공할 수 있는 대학은 반드시 FAFSA 제출을 요구하지만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 간혹 실수나 진행상 오류로 인해서 결국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더욱 주의해 진행해야 하겠다.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점은 먼저 학부모들의 재정보조 진행에 대한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부분 재정보조신청을 마치게 되면 문제없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반해 FAFSA는 단지 신청서일 뿐이므로 작업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FAFSA의 신청은 재정보조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이해해야 한다. 만약, FAFSA를 제출하면 기재한 내용은 모두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금의 계산기준인 가정분담금(EFC)을 산출하게 되고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대학의 재정보조사무실은 반드시 검증작업을 하게 되며 그 이후에 재정보조가 나오는 수순을 밟는다. FAFSA의 제출 내용은 프로세스 된 후에 제출한 대학의 목록들 중에서 부모가 거주하는 주정부에서 FAFSA의 SAR(Student Aid Report)을 제공받아 해당 학생에게 주정부 보조를 지원할지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해 주정부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물론, 주정부보조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서나 별도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주들도 상당수 있어 반드시 확인해 진행해야 할 것이다.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제공받으려면 나중에 이를 받을지 수락여부를 검증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때로는 별도의 진행방식을 요구하는 캘리포니아 주도 있기에 이에 대한 진행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부모의 수입이 높아서 재정보조를 잘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도 재정보조 신청은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합격한 학생이 대학에서 선호하는 학생일 경우에 매릿장학금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재정보조용 그랜트나 근로장학금 혹은 재학 중에 이자가 없는 학생융자금 등의 혜택도 추가로 지원할 수는 있지만 재정보조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의 수입과 자산정도에 상관없이 반드시 재정보조신청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사전준비를 통한 학자금 설계라고 볼 수 있다. 재정보조 혜택이란 가정에서 어렵게 스스로 저축해서 학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다.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곧바로 수입과 자산 내용을 점검해 가정분담금을 어떡하면 낮출 수 있는지 혹은 사전에 합법적으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보다 나은 재정보조를 잘 받을 수 있을지 등의 전략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만약, 자녀가 무조건 주위의 주립대학에만 진학을 원해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사립대학을 동시에 함께 지원해서 좋은 재정보조지원을 받았다면 이것으로 합격한 주립대학들과 재정보조에 대한 “협상”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더욱 많은 혜택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정적인 설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사업체내에 Defined Benefit Plan 등을 설치해 세금도 줄이며 재정보조 혜택도 대폭 늘릴 수 있는 방법 등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설계에 따라서 무상보조금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전설계는 반드시 이 방면의 많은 경험과 라이선스가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만이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위의 전문가들을 모두 상담하고 비교해 선정해 나가야 재정보조 혜택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매년 갈수록 전산화되고 진행이 어려워지는 만큼 재정보조의 신청은 그야말로 사전준비와 설계방법을 진행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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