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내용의 점검은 성공적인 재정보조의 첫걸음(2)

December 8, 2014

대학진학을 앞둔 신입생들에게는 대학마다 재정보조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재학생들에 비해서 재정보조 면에서 더욱 유연성을 높게 두지만 재정보조를 신청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익숙하지 않은 신입생들은 간혹 신청마감일을 넘기거나 또는 제출내용에 있어서 많은 실수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들로 인해서 결국 합격해도 대학들이 학생의 선호도에 따라서 재정보조 시에 형평성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 진행해야 하겠다. 이러한 실수들을 근거로 재정보조에 있어서 대학들이 조정을 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도 재정보조를 지원받는 과정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수들 때문에 결국 재정보조 혜택을 잘 받지 못해 아무리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도 등록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자녀들과 해당가정에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재정보조의 신청은 신입생의 경우에 지원한 대학마다 합격여부와는 상관없이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신청서류들이 모두 마감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물론, 대학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은 차이가 있겠지만 신청서류의 제출마감일도 요즈음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어 반드시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사항을 다시 점검해 보는 습관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재정보조의 신청은 지원하는 모든 대학으로 신청을 해야 하지만 합격한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에 대한 제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합격한 대학들이 제안한 재정보조내역서를 비교해가며 등록할 대학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간에는 합격한 대학들과 재정보조 내역을 비교해 가며 협상도 할 수 있어 보다 낳은 재정보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신청하기 전부터 가정분담금(EFC)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를 철저히 평가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전준비와 설계는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이며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돼야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실수란 단 한번의 실수라도 그 중요성으로 인해 재정보조금에서 수천 달러 혹은 수만 달러에 달하는 차이도 보일 수 있어 해당가정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신입생으로써 대학이 일차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는 C.S.S.(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을 이미 제출했다면 반드시 제출된 자료들을 다시 점검해 실수나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신청서류들의 제출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재정보조신청에 경험이 없는 부모와 자녀가 아무리 신청서 제출을 마감일 전에 했다고 해도 제출된 정보가 부실한 경우에는 대학에서 나중에 제출정보의 검증과정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재정보조금 지원이 잘못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출정보의 실수를 발견한 경우라면 어떻게 정정 업데이트를 어느 시점부터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반면에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봄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지난 기간 중에 제공받은 재정보조 내역들의 비교 검토가 심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대학마다 다소 편차는 있으나 학년이 올라가면서 가정의 재정상황이 변화가 없는데도 대학들의 재정보조가 조금씩 축소되는 현상도 접하게 되는데 이는 총 재정보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고 하지만 무상보조금이 매년 줄어 들면서 유상보조금은 계속 늘어나는 일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대학으로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 이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가정상황이 실제로 크게 변화했다면 곧바로 서둘러 대처해 나가야 한다. 즉, 갑자기 부모님의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경우와 실직을 당한 경우 및 예상치 않은 의료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경우 등을 들 수가 있으며, 이렇게 어려운 가정환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대학에서 특별 예산을 적용해 심의절차를 거쳐 재정보조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확률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이 경우에 있어서 해당가정의 어려운 환경과 발생시점등을 고려해 이미 지나간 전 학기에 대한 재정보조 내역을 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봄학기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으므로 재정보조 내역에 대한 철저한 검토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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