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재정보조 준비사항 (5)

October 7, 2014

대학입학을 조기전형으로 준비하고 있다면 대학에서 재정보조신청관련 서류로써 우선적으로 C.S.S. Profile을 요청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조기입학의 원서마감일이 대부분C.S.S. Profile의 신청마감일로 정해져 있다. C.S.S. Profile은 칼리지보드를 통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FAFSA와는 달리 이러한 서류작성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특히, 묻는 질문을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보다 좋은 재정보조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이와는 반대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C.S.S. Profile은 가정상황에 따라서는 최대 질문이 350문항이상이 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한번 내용을 제출하게 되면 나중에 정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조그마한 실수로 인해서 큰 불이익도 당할 수 있다. 만약, 학생이 FAFSA제출을 나중에 아무리 완벽히 잘했다고 해도 이전에 제출한 C.S.S. Profile의 내용과 상통하지 않을 경우에 절대로 유리하지 않기에 이를 어떻게 잘 답변해 나가야할지 학부모들이나 학생이 구분하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먼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분석해 보면 C.S.S. Profile을 시작하면서 칼리지보드에 등록하는 과정이다. 학생과 부모의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에서 만약, 부모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는지 혹은 기업(Corporation)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따라서도 매우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S-Corporation인 경우와 C-Corporation인 경우를 보면 대학에서 재정보조금을 산정하게 될때 반드시 제출하라고 하는 개인세금보고서 내용을 토데로 대학이 잘 알수 있는 부분과 알수 없는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만약, 자영업으로 소매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Corporation이 없을때 어떻게 이러한 등록부분에서 설정된 내용에 따라서 나중에 기재해야 하는 질문의 범주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떄로는 질문에 답변을 기재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에서 반드시 C.S.S. Profile과 아울러 Business/Farm Supplement Form을 기본적으로 요구하는데, 만약, 자녀가 대입원서를 작성하는 12학년인 경우에 있어서 11학년도부터 3년에 걸져서 즉, 금년과 내년의 예상치까지 사업체의 수입과 손실및 자산과 부채내역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보조관련 산출공식을 잘 알고 신중히 진행해 나가야 재정보조지원을 더욱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재정보조신청을 직접 진행하게 될 경우에 부모님이 소유한 사업체의 가치라든지 수입과 자산내역에 따른 질문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숫자들을 적어 넣어야 할지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다. 적용공식을 모르는 상황에서 자산의 가치를 부풀려 적는 경우도 많고 잘못 답변하는 경우가 사실상 많은 것도 흔히 볼 수가 있다. C.S.S. Profile에서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는 역시 부모가 자영업을 하는 경우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로 대별해 볼 수 있는데 사업체의 순자산 가치는 당연히 부모의 자산에 포함되어 가정분담금이 증가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정보조에 대한 관련세법과 재정보조공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알고 사전설계를 해나갈 수 있어야 순수한 W-2 수입만 가지고 있는 가정보다 더욱 재정보조신청에 있어서 가정분담금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폭이 커지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업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도 매우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어떠 가정이 소규모 사업체를 구매할 당시에 주매상이 높아 구입가를 10만달러 이상 지불해서 비지니스 세금보고서에는 구입가가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현재에 지속적으로 그 가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도 당연히 평가해봐야 할 것이다. 만약, 매출부진으로 인해 현재 매매할 수도 없다면 이러한 가치가 전혀 없다고 봐도 된다. 그러므로, 사업체의 가치에 따라서 재정보조금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체의 가치척도는 구입시 지불한 Book Value와 혹은 주위의 거래기준 잡아 Fair Market Value로 산정할 수도 있지만, 사업체가 망하기 직전에 급매하는 Fire Sale Value로도 구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어떠한 가치적용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재정보조금은 연간 수천달러 아니 수만달러도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외에도 많은 부분을 지적해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얼마나 잘 이해해 나가며 재정보조신청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대학의 선택폭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정보조신청은 보다 신중히 수입과 자산내역의 포함관계를 잘 파악한 후에 이론과 현실을 잘 조화시켜 나가야 하겠다.

문의) 301-219-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