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 잘받으려면 신청과 진행을 알아야

July 15, 2014

예전에 한 학부모가 문의를 하며 서둘러 FAFSA를 1월달에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재정보조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문의해온 적이 있다. FAFSA의 신청이 빨리 되었다고 재정보조진행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재정보조진행에 필요한 세금보고서 내용의 확인등 여러가지 요구하는 절차와 서류들이 대학들마다 다를 수도 있고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모두 갖춰서 대학에 제출했는지가 더욱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겠다. 얼마전 어느 신문에서 재정보조관련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기사내용이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일찍 신청해야만 학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을 빨리할수록 더욱 유리하다고 했다. 그리고, FAFSA신청을 빨리했던 학생과 늦게한 학생의 재정보조금에 대한 평균액수를 비교해 가며 재정보조금에 많은 차이가 난다고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FAFSA신청을 빨리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된 내용이 아니지만 혹시 잘못해석하게 되면 재정보조신청을 빨리 제출할수록 재정보조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처럼 해석될 수도 있기에 이점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곁들이는 것이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FAFS의 A신청은 빨리하는 것이 유리하겟지만 무조건 빨리 신청한다고 해서 재정보조가 더 잘 나온 다는 점은 보장할 수가 없다. 중요한 부분으로써 우선적으로 FAFSA신청마감일에 대해서 알아보면 FAFSA의 신청은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연방정부의 신청마감일은 매년 6월30일이다. 이말은 FAFSA를 마감일전에만 신청하면 가정형편에 따라서 연방정부의 재정보조지원을 받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주의할 사항은 주정부의 재정보조에 따른 FAFSA신청마감일이 주정부마다 각기 다른데 이를 반드시 지켜줘야 주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FAFSA를 신청하게 되면 프로세스된 FAFSA의 Student Aid Report(SAR)가 연방정부에서 부모가 거주하는 주정부로 보내지게 된다. 따라서 해당 주정부는 학생이 부모가 거주하는 주에 위치한 대학을 진학하게 될 경우에 합격한 대학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장려금(Grant)이나 장학금(Scholarship)을 산정해서 지원해 주게 되는 것이다. 물론, 주정부 보조금은 해당가정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지원금액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FAFSA를 신청시에 반드시 www.fafsa.ed.gov에 접속해 각 주정부마다 FAFSA신청마감일을 확인한 후에 FAFSA의 신청마감일을 지원하게 되는 대학들이 위치한 주정부의 신청마감일에 맞춰서 신청하는 것이 기본상식이다. 주정부 FAFSA신청마감일은 주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가장 빠른 주가 커네티컷 주와 같이 2월15일인 곳도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나 혹은 메릴랜드 주와 같이 3월1일인 곳도 있고 뉴욕주와 같이 5월1일인 곳등 주정부마다 FAFSA신청마감일은 다양하다. 따라서, 자녀가 지원하게 되는 대학들이 각각 어느 주에 위치해 있는지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가장 빠른 주정부의 마감일에 맞춰서 FAFSA신청이 지연되지 않도록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 각 대학들의 추세는 대학마다 별도로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과정에 필요한 자체적인 대학의 FAFSA신청 우선마감일을 정해 놓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대학자체의 장려금과 장학금등을 제한시키는 곳이 대부분이기에 주정부의 FAFSA신청마감일보다 이를 더욱 앞당겨 시행하므로 지원하거나 재학하는 대학별로 일일이 대학의 재정보조 웹사이트에서 우선마감일자를 확인해 지켜줘야 재정보조지원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대학들마다 우선마감일자에 대한 마감일을 대부분 신입생과 재학생에 대해서 달리 정해 놓고 있다. 물론,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용 장려금이나 장학금은 주정부에 따라서 그 방법도 다를 수가 있다. 메릴랜드 주와 같은 곳은 학생이 별도로 처리할 내용은 없고 주정부 장려금을 지원받으면 수령하겠다고 답장만 하면 진행되는 반면에 펜실바니아 주와 같이 별도의 양식을 이용해 신청하거나 켈리포니아 주정부와 같이 신입생의 경우에는 전년도의 고등학교 학업성적이 별도로 고등학교에서 주정부로 보내줘야 진행되는 곳도 있고 조지아 주나 일리노이 주와 같이 HOPE Scholarship제도를 갖추고 있는 주정부등 각 주별로 그 진행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 진행해 나가야 제대로 재정보조를 대학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FAFSA를 신청했다고 재정보조신청이 모두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마다 재정보조진행에 필요한 모든 요구서류들이 제출되야만 재정보조의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아무리 1월1일에 신청해도 대학에서 요구하는 필요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으면 재정보조를 받을 수 없거나 거의 대부분이 삭감되므로 주위해야 하겠다. 날이 갈수록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재정보조사무실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서류제출에 따른 방법도 다양화되가며 전산화되고 있기에 이에 대해 신속한 준비와 대처방안을 사전에 마련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더욱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문의) 301-219-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