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은행정보교환과 재정보조준비(2)

July 7, 2014

메릴랜드 대학에 재학중인 김양은 전형적인 기러기가정으로써 영주권을 받은 후에 대학에 진학한 사례이다. 한국에 거주하느 아버지의 송금수입으로 어머니와 어렵게 생활하는데 얼마전 대학으로부터 작년도에 받은 무상보조금의 환급을 요청받고 매우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대학진학을 하기 전에 영주권을 바로 받았고 미국에는 수입도 없고 재정보조신청시 부모님이 한국내 소유한 건물의 세수입이 적자이므로 신청성에 기재하지 않았지만 금년도 재정보조신청에는 기재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학에서 투자건물에 대한 질문이 있어 별 문제가 아닌 듯해서 그냥 답변한 내용이 문제되어 작년에 재정보조지원이 잘못 계산되어 나갔다며 지불받은 무상보조금의 상환을 요청받은 것이다. 김양은 어쩔 수 없이 모두 제공받은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는데로 상환할 수 밖에 없었다. 이제 7월부터 한미 양국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이 발효되게 되었다. 따라서, 대학의 재정보조진행에 있어서 영향을 받게 될 가정들은 큰 재정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수년간 지속된 미국내 불경기의 여파로 대학마다 나름데로 장학기금운영에 큰 어려움도 겪었고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긴축예산정책에 대학마다 정부의 재정지원폭은 대폭 축소되고 상당수 예산마져 삭감되는 등 어려운 시점에서 시행된 것이어서 앞으로는 적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정으로 인해서 미 국세청(IRS)의 수익은 증가하는 반면에 한국내 수입과 자산내역들이 보고 됨으로써 가정분담금을 높여 재정보조금을 줄이는 가뭄에 단비같은 효과로써 재정보조지원시 대학들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어부지리 효과도 노릴 수 있게 되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에는 그 동안 한국내 자산등의 수입이 어느 수준까지는 보고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자산들에 대해서 가치상승만 기대하며 투자한 부분도 적지 않았다고 본다. 또한, 한국내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이자수익등이 매우 적었을 경우에는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미대학에서 외국의 금융자산에 대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재정보조를 무난히(?)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가능했다. 연방정부의 재정보조신청서인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는 기재시에 연방법에서 정의한 수입과 자산의 가치가 언제시점으로 적용되는 것인지를 알고 진행해야 한다. FAFSA는 제출된 정보가 프로세스 되는 날짜가 공식적으로 적용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FAFSA는 연방법이 적용되는 공문이며 이를 제출시 반드시 학생과 부모가 모두 제출하는 내용에 한치의 거짓이 없다는 사실을 온라인으로 확인해 제출한다. 만약, 고의적으로 재정보조를 많이 받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정보를 거짓내용이나 누락시킬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수위에 따라서 강도높은 벌금과 형벌도 겸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해외에서 발생한 수입과 자산내역을 세금보고서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한도도 있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는 대학들이 알아볼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진행하는 개인이 재정보조를 잘 받도록 적절히 피해나갈(?)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앞으로 재정보조신청시 한국내 금융자산과 부동산등의 자산내역에 대한 보고가 일정금액이상이면 자동통보가 되면서 이에대해서 대처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가지 우려가 되는 점은 대학재학생들 중에 예전에는 재정보조혜택을 봤었던 자녀들이 2015-2016년도의 재정보조진행시 학생이 스스로 별 생각없이 재정보조신청을 할때 작년의 재정보조신청시 보이지 않았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갑자기 나타날 경우에 대학에서는 의심이될 경우에 이러한 자산의 소유시점을 질문할 수도 있고 이를 잘못 답변하게 될 경우에는 자칫 감사로 이어져 최악의 결과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만약, 예전에 그러한 자산이 있었는데 누락시켜 연방정부 및 각종 무상지원을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예전에 지원받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무상보조금 및 대학의 재정보조용 장려금까지 모두 소급해 환급해야 할 사태도 배제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사태에 대한 준비차원에서 해결방안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대학의 재정보조금 계산에는 수입과 자산이 모두 계산되지만 계산시점 이전에 미리 점검할 수 있다면 적절히 재정플랜을 통해서 사전에 최대한 이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칼럼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사례등을 찾아보도록 하자.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반드시 재정보조에 대한 점검과 대비를 철저히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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