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은행정보교환과 재정보조준비(1)
보스톤 대학에 재학중인 S군의 부모는 오는 7월1일부터 한미 양국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른 양국의 의무적인 은행계좌 정보교환으로 인해 밤잠을 이룰 수 없다고 한다. 한국내 있는 큰 부동산에서 소득이 조금있지만 자녀의 재정보조신청시에 소득이 별로 없고 미국내 세금보고에 신고를 하지 않았었으나 금번에 실시되는 협정으로 인해 대학에서 혹시나 재정보조진행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지나 않을까 많은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부동산의 규모와 임대수입의 규모에 따라서 재정보조에 많은 영향을 미칠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미연방국세청(IRS)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의 해외자산과 수입부분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자금추적등을 용이하게 할 전망이다. 따라서, 별도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한국에 소유한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대학진학에 따른 재정보조신청을 진행해 나가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대비를 하지 않으면 재정보조진행시 큰 불이익도 당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학마다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의 산정기준은 해당연도의 학생과 부모에게 각각 발생하는 수입과 자산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대학의 재정보조사무실은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공식과 혹은 대학의 자체적인 재정보조적용공식을 이용해 재정보조지원금을 계산하는데, 이번 협정으로 인해 추가적인 한국의 이자소득과 부동산 임대수입등이 모두 부모의 수입에 포함될 뿐만이 아니라 수입의 근원이 되는 금융자산이나 소유한 부동산의 순자산 가치도 부모의 자산에 편입해 계산하기 마련이다. 결국, 이번 협정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내년도 재정보조지원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능한한 신속히 현재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해 재정보조신청에 있어서 얼마나 영향이 갈 것인지 다시한번 검토해 봐야 할 시점이다. 대학들의 재정보조금 산정은 총비용 즉 자녀가 해당연도에 학업을 마치기 위해 소요되는 총비용(i.e. Cost of Attendance)에서 현재의 수입과 자산가치를 기준해서 가정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분담해야 할 금액인 가정분담금(EFC)을 계산하고 이를 제외한 재정보조필요분(i.e. Financial Need)을 계산해 산정하게 된다. 결국 해외에서 발생한 수입과 자산으로 인해서 가정분담금이 대폭 증가하고 반대로 재정보조필요금액은 축소되므로 결과적으로 재정보조지원금이 줄어든다. 그러므로, 중요한 관건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사전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예측하고 현실적으로 낮출 수 있는지 확실히 대처해 나가야 자녀들의 대학선택폭도 넓힐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재학생의 경우에 한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은 작년에 보고한 세금보고서 내용과는 달리 금년도에 새로 보고할 금융자산 및 수입이 있을 경우에 재정보조지원에 대한 감사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도 있다. 다시말하면, 자녀가 사립대학에 재학중이며 부모가 세금보고에 있어서 한국내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의 수입을 한 예로써 추가로 보고했다고 가정할때에 대학에서는 이러한 자산의 소유시점이 어느때인지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전에 소유했다고 하면 대학에서는 작년에는 왜 이러한 수입과 자산을 재정보조신청시에 누락시켰는지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때에 답변을 잘못하게 될 경우에는 이에대한 감사도 진행될 수 있으며 지난 기간동안 더 많이 지원받은 재정보조금의 환급도 적용될 수 있기에 결국 예전에 지원받았던 무상보조금에 대한 추심도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기러기가정의 경우에는 별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 부모중의 한명이 영주권도 없는 상황에서 대학에서는 추심할 수 있는 경로가 제한되어 있고 이에대한 대처방안도 가족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학의 재정보조진행이 단순히 요구하고 있는 서류만 제출한다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했다간 자칫 화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겠다. 문제는 대학마다 기본으로 요구하는 연방정부의 재정보조신청양식(i.e. FAFSA)이 미연방법이 적용되는 공문서이므로 양국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처해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칫 연방법 위반으로 처벌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하겠다. 현재, FAFSA에서는 재정보조를 잘 받으려고 허위사실을 기재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때에 최악의 상황은 최고 2만달러까지의 벌금형과 아울러 동시에 최대 2년의 금고형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절대로 추측이나 주위의 개인의견은 삼가하고 사전에 보다 철저히 연방 학자금 재정보조공식을 충분히 이해하여 합법적으로 피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는 길이 최선의 방법이라 추천하고 싶다. 이점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칼럼을 통해서 좀더 자세한 방법론을 찾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