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S. Profile제출이 미치는 영향

November 11, 2013

금년에 버지니아 주립대학으로 진학하게 된 김군은 같은 대학에 재학중인 큰형이 있어 당연히 자신도 부모님의 가정상황에 비추어 재정보조를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큰형과는 전혀 다르게 재정보조금이 거의 3분의 2정도밖에는 나오지 않아 매우 당황했다고 한다. 당시에 대학에 찾아가 호소도 해보았지만 대학에서는 김군이 제출한 C.S.S. Profile내용을 기준으로 대학에서는 정확히 산정한 것이라며 재정보조지원을 전혀 조정해 주지 않았다. 결국, 전문가와 제출된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본 결과 제출된 많은 부분에서 김군이 잘못추측해 기재한 내용들이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어서 김군은 무척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정정이 될 수 있는 서류가 아니어서 혹시 그러한 내용이 내년도의 학자금보조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된다고 한다. 이와같이 매년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들이 제출하는 재정보조신청서류 가운데서 가장 그 작성내용이 까다로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정정이 되지도 않기에 그 제출된 내용으로 인해서 재정보조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서류로써 칼리지보드를 통해 제출하는 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C.S.S. Profile)을 들 수 있다. 제출내용도 재정보조신청서류들 중에서는 가장 상세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고 답변하는 항목마다 재정보조금산정에 직접적으로 계산적용이 되며 제출시에 대부분 많은 실수를 하게 되거나 혹은 잘못기재한 내용으로 인해서 나중에 큰 불이익도 당하는 주요 제출서류라고 말할 수 있다. C.S.S. Profile은 주로 사립대학들이 재정보조신청시에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요즈음은 상기의 버지니아 주립대학처럼 이를 요구하는 주립대학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대학별로 이를 신입생때에만 요구하는 대학들도 있는데 기타 서류제출과정에서 제반서류들을 대학이 아닌 IDOC로 제출해야 하는 대학들도 매우 늘고 있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부모가 연방정부에 별도의 비지니스 세금보고를 할 경우에는 사업체와 관련된 수입과 자산내용이 담긴 Business/Farm Supplement서식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Business/Farm Supplement서식은 작년도의 사업체 수입과 손실 그리고 자산과 빚등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게 되며 금년도의 재정변동사항과 내년도의 수입과 자산의 변동사항마져 추정해서 기재해야 하므로 매우 작성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대학이 결국, 사업체수입과 자산내역을 모두 부모의 수입과 자산으로 계산하겠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학자금재정보조신청서인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즉, FAFSA이외에도 별도의 C.S.S. Profile을 추가로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조기전형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자녀들에게 제출마감일을 조기입학원서의 마감일과 같이 앞당겨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야말로 여러가지 의문이 많을 수 있지만 모두 재정보조에 관련된 서류들이므로 재정보조지원에만 촛점을 맞춰 생각하는 것이 이해를 도울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조기전형에 대한 재정보조검토는 입학사정이 후에 진행된다. 입학결과는 12월 중순경이면 발표하지만 조기전형에 합격한 학생이 Early Action인 경우에는 반드시 합격한 대학을 등록해야 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이때에 합격자들에게 대학이 예상재정보조지원을 오퍼하기 위해서 C.S.S. Profile을 요구하는 것이다. 반드시 해당대학에 등록하기 원하는 합격자들은 미리 제출한 C.S.S. Profile내용과 아울러 연초에 제출할 FAFSA의 내용과 세금보고사항을 기준해 좋은 재정보조금을 오퍼할 수 있지만, 반대로 정원보다 더 많은 합격자들이 등록하려 할 경우에는 낮은 평가점수로 합격한 학생들이 되도록 등록하지 않기를 바라는 상황(?)이 발생한다. 어떤 대학은 아예 재정보조기금이 모두 고갈되어 대학의 그랜트를 전혀 지원할 수 없다는 서신도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발송해 재정부담을 높여주게 되어 결국 합격후에도 타대학으로 등록할 수 밖에 없는 효과(?)도 기대한다. 주립대학이 C.S.S. Profile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립대학들 같이 자체적인 재정보조용 그랜트가 연간 거의 2만5천에서 3만달러가 넘지 않으므로 제출된 C.S.S. Profile 자료를 통해 결국 가정분담금에 추가적인 수입과 자산부분을 확대해 계산해 자동적으로 재정보조필요분을 감소시킴으로써 재정보조지원을 합법적으로 줄여 나가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더욱 자세한 수입과 자산내역을 제출해야하는 C.S.S. Profile은 더욱 신경써서 진행해야 할 중대사안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