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마다 다른 FAFSA신청마감일

February 5, 2013

메릴랜드 대학에 재학중인 박군은 신입생때 지원받은 대학의 재정보조용 그랜트가 지난 가을학기에 받지 못해 줄어든 재정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대학으로 가정형편의 어려움을 들어 어필을 수차례 진행했으나 대학에서는 박군이 연방정부의 재정보조신청서를 대학의 우선마감일에 제출해 주지 않은 것과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주정부지원금의 내역에 대해서 기한내에 박군이 받겠다는 확인을 온라인으로 해 주지 않아 이러한 모든 보조금들이 줄어든 것이라고 하며 전혀 이 점에 대해서 박군의 어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재정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잘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보조사무실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마감일 안에 늦지 않게 제출해 주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해당가정의 수입과 자산에 대해서 거의 변동사항이 없는데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재정보조금이 점차 줄어들어 나오거나 혹은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의 비율에 큰 차이를 보인다면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서류제출에 따른 마감일의 지연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도 재정보조금 신청에 따른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아마도 대학마다 작년과 달리 재정보조신청에 대한 우선마감일을 대부분 앞당겼다는 사실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정보조의 신청은 신입생인 경우에 있어서 조기입학을 전형하는 경우에 11학년때 부모님이 세금보고한 것을 기준으로 C.S.S. Profile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학들마다 조기입학 신청서 마감일까지 본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거의 모든 대학들이 요구하는 연방정부 재정보조신청서인 FAFSA는 1월1일을 기준으로 제출이 시작되어 연방정부의 마감일인 6월30일까지 신청서를 모두 제출해 주도록 되어 있다. 재정보조신청서의 제출마감일에 대해서는 대학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시킬 수도 있으나 대개는 FAFSA 신청서 상에 나와 있는 대학들이 위치한 해당 주정부의 마감일을 기준하여 해당대학으로 제출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금년도의 재정보조 신청마감일이 가장 빠른 주는 Connecticut주와 같이 2월 15일이 Processed Deadline인 경우가 있는데 각 주마다 이러한 마감일자가 다르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대부분의 주정부의 FAFSA의 신청마감일은 대개 3월1일에서 6월1일사이를 정해 놓았지만 때로는 일리노이주와 같이 재정보조금이 남아있을 때까지 제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출마감일자를 계속 열어 놓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주에는 되도록 서류들의 진행을 빨리해 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므로, 매년 대학으로 진학하거나 재학하고 있는 자녀가 재정보조신청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반드시 FAFSA신청서 상에 명시한 주정부의 제출마감일자가 변동이 되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여 마감일을 넘기지 않도록 신중히 진행해 나가기 바란다. 입학사정과 재정보조의 진행에 따른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면 재정보조의 신청은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각 대학마다 요구하는 절차와 신청서류 및 마감일등을 잘 지켜나가며 모든 요구서류들을 제출하게 되지만, 결국 합격한 대학들로부터만 나중에 재정보조금의 오퍼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가지 대학들은 왜 합격발표가 나지도 않았는데 재정보조신청을 그렇게 서두르는 것일까? 한번 쯤 의문을 가져볼 만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대학에서 지원해 주는 재정보조금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우리는 대부분 대학에서 해당 가정가정의 재정형편에 맞게 알아서 재정보조를 잘 지원해 줄 것이라고 믿지만, 사실상 한정된 재정보조기금을 운영해 나가는 대학에서는 재정보조금의 배분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설정하지 않으면 한정된 예산에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을 잡지 않으면 책임문제가 따를 수 있다. 또는 입학정원보다 더욱 많은 학생들이 입학하겠다고 Pre-Registration을 할 경우에 대해 정원초과시 큰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이러한 기준을 설정해 이유를 들어 재정보조금을 대폭삭감할 경우에 해당 자녀가 자동적으로 대학에 등록하기 힘들 수 있어 입학인원을 조절 할 수도 있으므로 매우 신청기일에 대해서 주의해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 사립대학들은 대개 제공하는 재정보조금 중에서 거의 70퍼센트 이상이 대학자체내의 재정보조용 장학기금이나 장려금인 무상보조금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금들의 지원을 잘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입학을 해도 등록을 하기에는 현실성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대학들은 자체적인 재정보조신청서가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별도의 신청서들에 대해서 우선마감일자가 있다면 지켜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겠다. 그러나 이러한 신청서 제출에 따른 우선마감일자를 놓쳤다고 해서 재정보조지원금이 반드시 적게 나온다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학마다 이에 대한 평가기준이 다르기에 되도록이면 우선마감일자를 지켜주라는 말이다. 금년도에 나타난 특이한 현상으로는 보다 많은 대학들이 재정보조신청일에 대해 우선마감일자를 2월1일로 앞당겨 요구하는 대학들이 작년보다 매우 늘어났으며 대부분은 주정부의 예산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주립대학들이다. 따라서,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해서는 각 대학마다 재정보조사이트에 들어가 현재 요구하고 있는 모든 필요서류들을 확인해 재정보조신청이 우선마감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해 나가는 일이 최선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