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받은 재정보조 잘 지켜 나가야(2)

July 20, 2012

매년마다 다시 신청해야 하는 학자금 재정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잘 받아내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조지워싱턴 대학에 재학중인 김양은 지난 수년간 부모님의 수입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대학에서 지원되는 재정보조를 통하여 간신히 등록해 학업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무상보조금이 더욱 줄어든 관계로 인해 부모님도 더욱 어려워진 가계를 꾸려나가는데 많은 재정부담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방안을 모색중이다. 이와같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자녀들을 두고 있는 많은 가정에서는 매년 신청하는 학자금 재정보조에 대하여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나마 어렵게 지원받은 재정보조금마져 자녀가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대학마다 조금씩 보조금을 줄여 나가는 성향을 접한다든지 혹은 그나마 어렵게 받은 재정보조금 내역에서 무상보조금 부분이 점차 줄어드는 일도 자주 접하게 된다. 중국 제왕학에 나오는 말씀 중에는 창업보다 수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 있다. 이 말의 뜻을 쉽게 풀어보자면 일단 어떤 일을 시작해서 일으켜 세우는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어렵게 창업해 놓은 일들을 보다 더 잘 지켜서 성공시키는 일이 더욱 어렵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기와 같은 경우를 당하게 되면 가정에서는 대개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몰라 대책없이 속수무책으로 전전긍긍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과 해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이를 어떻게 현명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도 고려해 보아야 할 듯쉽다. 대개는 이러한 원인을 분류하자면 첫째가 재정보조 신청과정에서 서류진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대학마다 요구하는 재정보조신청서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서류의 제출이 연방학생재정보조신청서(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인데 이에 대한 제출마감일이 대학마다 위치한 주정부의 마감일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켜는 것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주정부의 재정지원이 연방정부에 학생들이 제출하게 되는 FAFSA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되고 지급되는데, 각 주정부마다 진행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예산을 집행을 위한 마감일이 각각 다르므로 이를 실수로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재정보조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간혹 대학들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주정부의 마감일보다 며칠 혹은 거의 몇 주정도까지도 빠른 우선마감일(Priority Deadline)을 정하여 자녀들의 FAFSA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이다. 더욱이 신입생을 제외한 모든 재학생들에게는 대학의 웹사이트상에서만 필요한 제출서류의 요구사항을 공지해 놓고 학생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이러한 공지사항 이메일도 보내지도 않게 되는 경우가 빈번해 세심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자녀들은 이렇게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FAFSA만 제출하게 되면 모든 일을 대학에서 다 알아서 진행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일한 대학일지라도 학생마다 제출요구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주의로 인해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꼼꼼히 챙겨야 할 일이다. 대학에서는 모든 요구서류가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 해당학생에 대한 재정보조검토를 진행하지 않을 뿐아니라 나중에 뒤늦게 모든 서류를 갖추어 주었다고 할지라도 대학의 재정보조용 장려금등이 다 소진되었을 시에는 해당자격이 되어도 전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겠다. 둘째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교육지원 예산부족에 따른 변동사항이다. 연방정부에서는 FAFSA의 가정분담금(EFC)계산 방법에 있어서 작년과는 달리 금년도 가정분담금 계산시 동일한 수입과 자산을 기재하였을 경우에도 금년도에는 가정분담금이 증가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따라서 동일한 수입과 자산내역을 금년도의 재정보조신청서에 동일하게 기재했다고 하여도 가정분담금이 증가함으로써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금 지출이 줄어들도록 아예 공식화 시켜 놓았다. 실제로 작년대비 금년도의 가정분담금에 대한 증가율은 수입의 정도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보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작년과 비교시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170%정도의 가정분담금 증가가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셋째로는 대학들마다 자체적인 재정보조용 장학기금들(School Endowment Fund)의 수익변화에 따른 변동상황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면상 다음 번에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결과적으로 대학에서 재정보조에 대한 오퍼를 받은 후에 자녀들이 어떻게 나머지 뒷처리를 잘 해 주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연도의 재정보조오퍼 금액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부모들은 잘 고려하여 사전에 미리 대처해 나가는 길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mg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