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학자금 재정보조의 마무리 절차 (1)

July 2, 2012

지속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대학들마다 지원하는 학자금 재정보조에 매년 변동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 만약 지금까지 재정보조에 대한 오퍼를 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할 몇가지 사항이 있다고 하겠다.

죠지워싱턴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이양은 금년에 더욱 더 내심 걱정스런 마음을 감출 수 없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 곳으로부터 장학금을 신청하여 재정보조에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금년에는 아직까지도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내역을 받아 보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작년에 받은 장학금들도 금년에 다시 제공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에 매우 불안한 가운데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이와같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매년 독립기념일이 지나면 대개는 가을학기에 대한 등록금고지서가 대학으로부터 발송이 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신입생과 재학생의 재정보조진행 시점에 차이가 있으므로 만약 신속히 학자금재정보조에 대한 마무리 절차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대학에서 보내 온 등록금고지서 상에 재정보조 오퍼내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마지막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크게 낭패를 볼 수 있기에 이 절차에 대해서 매우 신중히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올 가을에 진학할 신입생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재정보조내역에 연방정부의 Stafford Loan(혹은 Direct Loan이라 불림)과 혹은 Perkins Loan이 함께 포함되는 일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대개는 대학의 재정보조금은 무상보조금(Grants/Scholarships)과 유상보조금(Work-Study/Student Loans/PLUS등)이 함께 조합된 형태로 지불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다. 특히, 연방정부에서 지급하게 되는 유상보조금의 형태로써 대표적인 학생융자금으로는 Stafford Loan과 Perkins Loan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매년 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연방정부의 학생융자금이 주립대학으로 진학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정보조지원금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등록금고지서에 오퍼받은 내역이 반영되지 않게 될 경우에 학부모들은 일시적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큰 문제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준비를 통해서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할일이다.

그러므로, 대학에서 재정보조에 대한 내역서가 나오게 되면 먼저 대학으로부터 부여받은 학생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대학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재정보조사이트의 내역에 대해 받을 것인지 혹은 거부할 것인지를 모두 확인해 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 재정보조금 내역이 대학에서 지급하는 평균수준보다 미달되어 나왔다거나 또는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의 퍼센트차이가 현재 지원하는 형평성에 맞지 않게 잘못 나오게 될 경우에는 대학에 반드시 어필진행을 해 나감으로써 조정을 받을 수가 있기에 이에 대한 세부적인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재정보조지원내역들 중에서Federal PLUS(Parent Loan for Undergraduate Student)을 제외한 모든 지원금들에 대해서는 무상보조금이든지 유상보조금이든지 일단 모두 받겠다고 확인해 주는 것이 추천되어진다. 그 이유는 대학에 어필을 진행하면서 대학에서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제시한 재정보조금들에 대해서 학생융자금이라고 무조건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가정형편이 너무 힘들어 재정보조금들을 더 달라고 요청하면 대학에서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도 받지 않으면서 제출한 어필서신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므로, 재정보조내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오퍼내역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입생인 경우에는 반드시 www.studentloans.gov 에 접속해 연방정부가 마련한 Loan Counseling Course를 이수해 주어야 학생융자금이 등록금에 반영될 수 있겠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화면을 따라가며 융자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교육받는 간단한 절차이다. 또한 같은 웹사이트에서 MPN(Master Promissory Note)를 작성해 제출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마다 자체적으로 MPN 절차에 대한 Paper Application 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여 진행해야 하는데 해당대학의 재정보조 웹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상기의 절차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재정보조진행시에 단 한번만 해 주면 졸업할때까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이러한 진행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금 고지서에 연방정부의 학생융자금등이 고스란히 누락되어 청구서를 받게 되므로 지불해야 하는 액수가 증가되어 매우 당황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겠다. 더욱이 최근 연방정부의 발표를 보면 오는 7월1일부터 연방정부 학생융자금의 상환시점을 변동시켰슴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방정부의 학생융자금에 대한 상환은 졸업 후 수개월간의 지불유예기간을 주었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지불유예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학생융자금으로써 Stafford Loan의 경우는 융자금의 상환이 대학졸업 후 6개월 이후부터 시작되었고 Perkins Loan의 경우에는 졸업후 9개월이후 였었지만 이제는 지불시점의 유예가 없어짐으로써 졸업후 곧바로 지불고지서가 발송되어 자녀들의 재정적인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상황으로볼때에 연방정부의 재정보조지원에도 예산부족으로 인한 큰 변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이에 대해 철저히 재정보조절차를 점검해 나감으로써 자녀들의 학업이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정보조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점검해 나가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재해 나가려 한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mg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