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학과 학자금재정보조의 상관관계(3)
올 가을에 가정의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한학기를 휴학하고 텍사스 주립대학에 다시 복학하는 김군은 마음이 매우 초조하다. 작년도에 입학당시에는 대학에서 4월중에 학자금 재정보조금 내역이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아직까지도 대학에서 전혀 소식도 없고 진행상황에 대하여 알려오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복학하는 결정도 작년의 재정보조기준을 생각하며 큰 결심을 한 것이었는데 만약 재정보조금에 문제가 생긴다면 금년도 복학도 불가능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대학에 연락을 해 보지만 기다리라는 말 뿐이라고 한다. 이렇게 가끔 대학재학생들로부터 재정보조진행 부분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는데 대학마다 왜 이렇게 재학생들의 재정보조진행을 신입생보다 지연시키는지 혹은 처음 신입생으로 입학할 당시에 지원받은 재정보조내역과 동일하게 다음년도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가끔 질문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학자금 재정보조지원을 받는 자녀의 자격조건이 어떠한지부터 이해를 시작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매년 학자금재정보조를 연방정부나 주정부 및 해당대학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원받기 위해 해당자녀의 신분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부모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다. 물론, 유학생이나 영주권 진행중인 자녀들도 성적이나 재능등의 조건에 따라 대학에서 Merit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먼저 가정의 재정형편에 대한 재정보조부분을 우선적으로 논의해 보겠다. 따라서 자녀의 체류신분은 반드시 영주권자 혹은 미시민권자가 되어야 하는데 학업성적은 4.0기준에 대해 2.0 이상은 되어야 한다. 만약,학자금 재정보조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전년도의 GPA가 2.0을 넘지 못했다면 재정보조신청을 해도 대학에서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학업평점이 2.0 수준이라는 것은 선택한 모든과목들 중에서 한과목이라도“D”학점이상을 받았다면 성적이 2.0이하가 될 수 없다는 말이며, 결국 평점이 2.0이상일 경우라면 오직 해당가정의 전년도 수입과 자산만을 기준으로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가지 주의할 사항으로써 상기 모든 조건이 갖추졌다고 해도 전년도에 부모가 학생을 위해서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 즉 Federal PLUS(i.e. Parent Loan for Undergraduate Student)의 상환에 대해 만약 월별 지급분을 내지 않았다든지 혹은 학생이 휴학등의 변동사항으로 학생융자금에 대한 월별지불금이 지연되었을 경우에 대해 연방정부는 이러한 상환지체분이 지불되기 전까지는 새학기에 대한 재정보조금 지원을 유예할 수 있기에 잘 염두해 두어야 하겠다. 그리고 대학에서 재학생들의 재정보조지원에 대한 검토는 먼저 신입생들의 재정보조가 우선적으로 진행된 이후에야 재학생들의 요구서류들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 한해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대학마다 학사일정에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재학생에 대한 마지막 학기성적이 5월 말경이나 되어야 나오게 되므로 대부분이 지난 1년간 성적을 확인한 후에야 재정보조금에 대한 지원수위를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매년마다 재학생들 중에는 전학하는 학생도 있고 해외교환학생으로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모두 학생들마다 상황이 구체화되는 시점까지 기다려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대학들마다 재정을 다루는 일 자체가 매우 신중을 기하는 일이므로 민감하게 진행하는 원칙에는 대부분이 대학별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진학시에 특별한 상황으로써 영주권이 학기중간에 나오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때에는 재정보조신청 마감일을 설사 넘겼다고 해도 신속히 대학으로 요구하는 모든 재정보조신청서류와 구비사항을 제출해야 기회를 볼 수 있다. 만약 요구하는 서류가 한가지라도 미비될 경우에는 재정보조사무실에서 재정보조검토 자체를 진행조차하지 않게 되므로 무엇보다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만약, 자녀가 재정보조신청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어지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대학의 재정보조용 장학기금이나 연방정부 지원금의 여유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요구서류들을 구비시켜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대학진학시에 재정보조를 추가로 받지 않으면 안될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해당부모가 어려운 가정상황을 서면형태로 제출해 주는 것도 현명한 일이라 생각한다. 물론,진학시나 재학 중에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학업성취도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이며 매년 지급받는 보조금의 종류는 조금씩 그 조합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재정보조 필요분(Financial Need)에 대한 대학의 평균적인 재정보조지원금액과 내역이 잘 나왔는지를 매년 검토해 보는 것은 무엇보다 진학과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 사료된다. 요즈음과 같이 불경기에는 대부분이 수천불이상 적게 나오든지 잘못나오게 되는 경우가 너무 흔한 일이 되어버렸기에 반드시 점검하기 바란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mg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