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FSA이외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주요사항(2)

April 19, 2012

지난 수년간 대학학자금 재정보조를 신청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재정보조의 신청을 단순히 온라인을 통한 FAFSA나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으로 신청서만 제출해주게 되면 재정보조신청에 따른 모든 절차를 해당대학에서 잘 알아서 진행해 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여 잘못 인식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아 경각심이 요구되어 진다. 더욱이 진행 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학부모들이 시중에 FAFSA파일링을 진행해 준다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연방정부가 금하고 있는 행위를 함부로(?) 진행하는 전문성이 결여된 몰지각한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어 적지 않게 피해를 입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FAFSA는 서류제출이 무료이며 20여분정도 밖에는 소요되지 않는 작업이지만 재정보조신청에 따른 서류내용 중엔 상당수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종종 주위의 잘 아는 회계사나 학원 등을 찾아 조언을 받게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단순히 기본 신청서만 제출해 준 뒤 Follow Up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 패키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재정보조 내역서를 받은 후에도 정확히 그 내역을 잘 이해하지 못해 재정보조를 잘 받은 것인지 혹은 아닌지에 대해 구분조차 해주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현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재정보조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나뉘어질 수 있다.  첫째, 재정보조신청에 직접 관련이 있는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 내역을 미리 계산, 대학마다 현재의 가정상황에 대해 평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재정보조금 혜택과 사전 Planning을 통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분석하여 가정에서 분담해야 하는 예상가정분담금(Expected Family Contribution), 즉 EFC가 증가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국에서의 대학학자금 재정보조는 저축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아무리 늦어도 10학년때부터는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로, 대학마다 요구하고 있는 서류와 진행 절차에 따른 요구사항이 각각 다를 수 있기에 대학의 재정상황에 따라 매년 요구조건과 서류제출의 마감일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 예로서, 최근에는 UVA나 Case Western, NYU 및 Carnegie Melon University등과 같은 대학들이 예년과는 달리 신입생들에게 FAFSA이외 C.S.S. Profile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등 이렇게 대학마다 추가서류들이 한가지라도 누락되게 될 경우에는 대학마다 요구하고 있는 모든 서류가 모두 갖추어 질 때까지 재정보조 검토 자체를 진행하지 않거나 재정보조금의 상당부분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만약 전문인에게 진행을 의뢰했다면 정기적으로 연락하여 진행상황을 꼼꼼이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2 혹은 제3의 전문인들에게 동일한 사항을 문의하여 진행에 대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재정보조 내역서를 받았을 때 과연 현재 가정의 재정 형편에 따른 Financial Need 부분에 대해 제대로 재정보조금을 받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학년이 올라갈때마다 무상보조금을 줄이고 유상보조금의 비율을 늘려가는 경우가 많다. 또 가정의 수입과 자산이 전 연도와 별 차이가 없는데도 재정보조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오퍼받은 재정보조 내역서를 검토한 뒤 평균치보다 재정보조금을 적게 받았다든지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의 비율이 평균치보다 차이가 난다든지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측에 어필을 통한 Negotiation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 

 

따라서,대학학자금 재정보조신청시에 기본서류들의 제출과정이 단지 전체진행에 따른30~40%정도의 프로세스라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점검과 대학과 연락을 통해 실질적으로 꼼꼼히 챙겨나가는 일이야 말로 재정보조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기본과제일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mg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