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FSA 제대로 알고 신청하자(2)

April 19, 2012

2012년도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의 신청이 벌써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신청서 내용에 있어서 질문이 너무 간단하다고 우습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한번의 뜻하지 않은 실수가 한해의 학자금재정보조에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아무리 간단히 생각되도 연방법이 저촉되므로 반드시 제출내용에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FAFSA는 연방정부 교육부의 웹사이트인 www.fafsa.ed.gov에서 들어가서 신청서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Dependent으로 구분된다. 만약 Independent으로 구분될 경우에는 부모의 수입과 자산은 가정분담금에 적용되지 않게 된다. 서류제출에 있어서는 반드시 학생과 부모가 각각 FAFSA PIN을 이용해 온라인 상에서 부모가 모든 내용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내용과 결과에 총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절차를 거쳐 FAFSA은 제출이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Signature Confirmation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제출된 내용은 대학의 재정보조사무실로 제출되어 프로세싱이 이루어 진다. 만약 부모가 소셜번호가 없어서 FAFSA PIN을 만들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Signature Confirmation페이지를 프린트해서 서명한 후에 우편을 통해 직접 미교육부로 발송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온라인상에서 진행하는 방식보다 2~3주가 지연된다. FAFSA의 PIN번호의 신청은 FAFSA 웹페이지 상단부분에 있는 PIN Site를 이용하거나, 직접 www.pin.ed.gov으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략 2~3분안에 등록절차를 거쳐 PIN 번호(4자리 숫자)를 학생과 부모가 스스로 지정해 각각 만들어야 한다. 대개는 FAFSA PIN는 신청 후 48시간이내에 연방정부로부터 Confirmation이 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FAFSA PIN번호의 작성시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신청인의 이름과 소셜번호 및 생년월일이 모두 소셜카드기록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FAFSA의 제출시 학생의 신분이 국토안보부(NSA)에 자동적으로 조회되게 되어있어서 만약 글자가 한자라도 기록내용과 다를 경우에 있어는 FAFSA의 프로세싱 자체가 지연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대개는 Audit에 걸려서 대학으로부터 학생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도 모두 거치게 되므로 번거로울 수 있겠다. 때로는 이로인해서 대학의 재정보조사무실로부터 일일이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내역을 점검하게 되는 서식들도 요구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재정보조의 진행은 상당히 지연될 수 있거나 잘못나오기는 경우가 많다. 결국, 제출내용을 자녀가 마음데로 작성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묻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더욱이 FAFSA는 연방정부의 서식인 만큼 C.S.S. Profile과는 달리 더욱 신중해야 한다. 제출내용을 잘 알고 진행하였든지 혹은 실수로 잘못진행시켰든지 FAFSA는 수입과 자산내용을 시점이 제출한 날짜가 아니라 제출한 내용이 프로세싱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그리고 만약 고의적으로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제출한 것이 나중에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방법에 의해 최고 2만불까지 벌금형과 아울러 2년까지 금고형에도 함께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철저한 진행에 따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연방법을 어기는 것이므로 상상할 수 없는 불이익도 당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할 것이다. FAFSA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추천되지만 반드시 자격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제출내용이 연방법에 적용되는 수입과 자산에 대한 민감한 사안이기에 연방법으로 규정한 자산내역을 다룰 수 있는 라이센스는 필수적으로 구비해야하며 만약 부모가 사업을 할 경우에 있어서 수입과 자산내역에 대한 Defined Benefit Plan(i.e. IRS의 412(e)(3)조항)을 IRS에 등록시켜 자유자재로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FAFSA의 제출에 앞서 자녀들에게만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직접 가능한한 많은 상담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여 될 수있는데로 수집된 정보를 통해 파일링을 직접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mg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