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보조 신청시 주의해야 할 자산내역

April 19, 2012

학자금보조신청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 수입과 자산내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의 적용범위를 잘 몰라서 재정보조혜택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아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대학학자금의 재정보조방식은 저축하는 방식이 아니다. 오로지 해당연도에 대한 가정의 경제적인 조건과 현실상황만을 고려하는 것이다. 물론 대학에 동시에 진학하는 자녀가 몇명인지는 무척 중요한 사안이겠지만, 사전에 가정에서 먼저 분담해야 할 가정분담금 부분을 계산하여 이에 필요한 재정보조의 Need부분을 계산해서 각각 어떠한 자산의 종류들이 가정분담금을 올려주며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금을 축소시키게 되는지 분석해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 제대로 예비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 예로써 작년에 노스케롤라이나 주립대학으로 진학하게 된 김양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김양은 2년전에 영주권을 받고 미국으로 온 가족이 이민오게 된 케이스인데 당시에 김양의 부모님은 수입은 거의 없고 집을 장만하기 위해 이민정착자금으로 가져온 목돈밖에는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조그마한 이자라도 받기위해 정착금을 은행의 CD(Certificate of Deposit)에 임시로 저축해 놓게 되었는데 집을 구입한 후에 CD에서 나온 수천불의 이자소득 부분이 당연히 수입으로 잡혀 금년 초에 은행에서 “1099INT”를 받아 수입으로 보고하였다. 당연히 세금보고서에는 “Taxable Interest”로 기재되었고 현재는 수중에 얼마남지 않았지만 대학에서는 김양의 재정보조금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세금보고서에 나와있는 이자를 역으로 환산하여 마치 김양가족이 다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 입학시에 오퍼한 무상보조금 중 거의 절반이상을 삭감시켜버렸다. 그 이유는 현금이 많을터인데 학자금재정보조가 왜 필요하느냐는 이유였다. 결국, 김양은 부모님과 함께 당황하여 대학을 직접 방문해 현상황에 대한 온갖 설명과 어필등을 통해 간신히 잃어버렸던 보조금 중에서 몇 천불을 간신히 다시 지원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대학에서는 마음대로 가정분담금을 조정해 나갈 수도 있을뿐아니라 재정보조금도 언제든지 조정삭감을 하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항상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가정에서는 때때로 자녀들의 학자금 목적으로 오랜 기간동안 적립해 놓은 Education IRA, 529 Plan, CSA, UGMA, UTMA, Prepaid Tuition Plan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모두를 재정보조시에 부모의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들은 일반자산에 비해서 최소한 2배이상의 가정분담금을 추가로 올려줌으로써 재정보조금을 큰 폭으로 삭감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적립한 플랜이 있는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공식에 의해 가정분담금을 매우 증가시킴으로써 어쩔수없이 이러한 플랜을 먼저 학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재정보조를 제대로 받을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면에서 생각하면 가정분담금을 크게 증가시켜 주는 이러한 종류들의 자산들은 오히려 가지고 있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학자금 저축플랜들은 주로 보험회사나 은행에서 판촉하고는 있지만 이를 활용하게 되면 오히려 재정보조를 받지 않고 스스로 학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 저축하게 되는 방식이라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연방법에 따라 이러한 자산을 다루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재정라이센스가 있는 학자금전문가가 아니면 안된다. 최소한 거주하고 있는 해당 주의 재정라이센스와 Series 6 및 Series 63 라이센스를 반드시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최소한 합법적으로 상담이라도 할 수있다. 그리고 이렇게 Security를 다룰 수 있는 라이센스를 보유한 전문가라고 학자금재정보조를 다루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이상의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제대로 분석할 수 있겠다. 더욱이 대학학자금 재정보조에 대한 공식을 완벽히 다룰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자격이라 할 수 있겠다. 오는 1월부터는 연방정부의 학자금 재정보조신청양식인 FAFSA의 제출이 시작된다. FAFSA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먼저 개인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지원하거나 재학하고 있는 대학들의 재정보조 수위를 미리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FAFSA가 무료 제출양식인 만큼 소정의 비용을 받고 제출을 대행해 주는 행위는 연방법으로 강력하게 불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만큼 라이센스가 없는 자칭(?) 전문가들의 조언은 특별히 피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세금보고시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매우 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mg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