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의 진행은 부모가 모든책임을
대학학자금에 대한 재정보조신청에 따른 서류작성은 매년 쉬운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서류제출 내용에 대해서 만약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신중하게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재정보조가 잘못나오는 등 전혀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 세심한 주의가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더욱이 요즈음처럼 대학의 재정보조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조기전형에 대한 발표가 이미 나왔다. 이제는 합격한 대학들의 재정보조신청에 대해 매우 신중히 준비해 나가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자녀가 영어를 잘하니까 서류제출 및 재정보조의 진행을 알아서 스스로 잘하리라 방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혹은 경험있는 지인의 도움을 받고 있으므로 무조건 안심하여 자신들의 제출내용에 대해 철저한 검토없이 무조건 방치하게 되는 경우도 흔하게 접한다. 대학으로 진학하는데에 들어가는 총학비가 적게는 약 2만여불에서 사립대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최대 6만여불을 넘는 대학들도 있는데 이렇게 큰 액수의 학자금에 대해 재정보조금의 퍼센트가 조금만 차이가 난다고 해도 가정에서는 수천불이상의 재정보조금이 차이가 날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기 전에 반드시 근본적인 문제와 그 요인을 찾아내어 철저히 대비해 나가는 길이 오직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학자금재정보조에 대한 지불기준은 해당연도의 학생과 부모에 대한 각각의 수입과 자산등으로 결정이 된다. 그리고 자녀가 Dependent으로 구분되고 있는지 혹은 Independent으로 구분되고 있는지 여부가 재정보조의 수위를 큰 차이가 나게 만들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대학으로 진학하거나 재학하는 자녀들 거의 모두가 Dependent이라고 보면 이해가 보다 쉬울것이다. 그러나 Dependent으로써 내포된 문제점은 자녀가 스스로 재정보조신청을 마무리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연방정부나 대학들은 제출서류들에 대해 반드시 보호자의 검증과 그 내용에 대한 서명 혹은 온라인상의 Signature Confirmation등을 통한 확인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해당자녀가 Dependent인 경우에 있어서 그 어떠한 이유든지 재정보조신청 전반에 걸친 모든 책임은 부모가 진행과정과 재정보조의 결과에 대해 보호자로써 총책임을 진다는 말이다. 그러나 자녀들이 재정보조신청을 직접 온라인상에서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대부분 부모를 대신해서 직접 모든 일처리(?)를 일일이 다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들은 자녀들이 무조건 제출한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보조신청에 있어서는 제출내용에 대해서 부모가 잘 이해하고 확인해 나가는 절차가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만약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요즈음같이 재정보조금 상황이 좋지 않은때에는 대학별로 예상 재정보조금을 미리 계산해 보는 일이야말로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겠는데 특히 가정에서는 재정보조의 진행시에 수선적으로 가정에서 먼저 분담해야하는 가정분담금(EFC)에 대한 계산을 정확히 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주위에서는 재정보조전문가라 하면서도Federal Methodology와 Institutional Methodology의 내부공식들에 대한 차이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칭(?) 대학학자금 전문가들이 난립하고 있어 동포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때로는 갑자기 회사를 하나 설립해서 생계수단의 방편으로 학자금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곳들이 난립하고 있어 자칫 주의하지 않으면 이로인해 나중에 큰 낭패도 볼 수도 있으므로 보다 신중히 진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항상 전문가의 오랜경력과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일은 필수적인 일이 아닐 수 없게 되었다. 어떤 경우에 있어는 미국내에서 단한번도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공부도 경험해 보지 않아 대학내의 진행에 대해 잘 모르는 자칭 전문가(?)들도 상당수가 있어 앞으로 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곧 1월1일이면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연방학자금 보조 무료신청양식)를 미 교육부로 제출하기 시작해야 하는데 항간에는 이에 대해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대행하는 몰지각한 일들도 많이 있다고 한다. 이는 엄연히 연방정부에서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사항이다. FAFSA는 어느정도 공식만 이해할 수 있다면 일반인들이 대략 20분정도면 마칠 수 있는 간단한 연방정부의 신청양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고 마치 대단한(?) 일을 진행해 주는 것처럼 서류제출을 대행해주는 행위는 절대 관여해서는 안될 사항이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은 재정보조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지만, 진짜 전문가를 가려내어 정확한 조언을 받는 일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어떠한 경우이든지 모든 책임은 학비를 지불하는 부모에게 있기 때문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mg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