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반서류 제출 마감일 반드시 지켜야
존스홉킨스 대학으로 진학하게 된 정군의 경우 가정 형편상 정군은 대학의 재정보조용으로 지급하는 존스홉킨스 그랜트를 3만2천불이상 받게 되어 있었으나 대학에서는 이를 지급거절하여 이 모든 부족분을 부모님의 PLUS(Parent Loan for Undergraduate Student)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었다. 거절이유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기한내에 C.S.S. Profile과 이에 병행한 대학의 재정보조신청관련 서류를 요구했던 12월15일까지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 후에 수차례 대학을 찾아가기도 하고 진정해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이와같이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시에 제출서류의 수입과 자산내용의 기재사항에 따라 재정보조의 큰 차이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보다 무심코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대학마다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제출에 대한 누락으로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요즈음과 같이 연말연시와 겨울방학 분위기로 들떠서 진학하려는 대학들의 요구서류를 잊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로인해 나중에 합격통지를 받아도 재정보조금이 기대했던 것보다 전혀 다르게 나와 이로인해 대학선택이나 진학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합격에 대한 기쁨도 잠시이고 엄청난 학비부담으로 인해 자녀가 꿈에 그렸던 대학으로의 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전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원하고 있는 대학들을 잘 정리해 추가적인 요구서류들의 마감일자가 언제인지 등을 꼼꼼히 챙겨 나가지 않으면 않될 것이다.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이외에도 C.S.S. Profile이라든지 Business/Farm Supplement Form 및 대학자체의 재정보조지원서등 기타 제반서류들을 대학에서는 요구한다. 그러나 지원하고 있는 대학들마다 서류제출의 마감일이 달라 상세히 알아 보아야 한다. 일반적인 예로써 어떠한 대학들은 연방정부의 세금보고의무가 4월 15일까지인데도 해당연도의 세금보고서 사본을 3월5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명시해 놓는가 하면 FAFSA의 신청에 대한 연방정부 마감일이 6월30일인데도 가장 빠른 주정부의 마감일은 3월1일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서 어떠한 대학들은 자체내의 FAFSA의 우선 마감일자를 2월 25일등으로 정해 놓고 기한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대학에서 지급하고 있는 재정보조용 장학기금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리 가정수입이 적다고 해도 재정보조사무실에서 재정보조용 그랜트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재정보조에 대한 차별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요즈음에는 대학들이 자체적인 재정보조신청서가 있는 경우가 많을뿐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신청마감일도 12월 15일로 정해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제출 기한만 신경쓸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출내용면에서 더욱더 주의해야 할 것이다. 어떤 부분이 가정분담금(EFC)을 올려주고 있는지 혹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를 전문가와 진단해보고 이를 피해나갈 수있는 방안은 있는지 신중히 검토를 해 보아야 할 일이다. 아무리 FAFSA나 C.S.S. Profile을 기한내에 제출했다 할지라도 간단한 서류내용상 실수로 인해 재정보조금을 대폭 삭감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보편적으로 일반전형을 통해 진학하려는 가정에서 소득이 적은 경우에 당연히 학자금 재정보조가 무난히 잘 이루어 질 것이라 방심하면 않된다. 또한 자녀가 영어도 잘하고 다 알아서 처리 한다고 해서 무조건 믿고(?) 잘 처리할 것이라 안심하면 재정보조의 공식을 잘 몰라서 큰 낭패마져 보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많은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정에서 대학별로 추가적인 요구서류들의 마감일자를 잘 파악함으로써 마감일 전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이번 연말연시를 보다 뜻깊게 보낼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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