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신청시 4가지 주의사항(4)
미시간 주립대학에 금년에 진학하게 된 박군은 작년에 대학으로 요구하는 재정보조양식들을 본인이 직접 어렵지 않게 모두 제출했는데 부모님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가치와 자산의 내역을 별 생각없이 추론하여 잘못기재함으로써 금년에 받은 재정보조금이 평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보다 1만불이상이나 적게 받게 되었음을 알게 되어 최근에 대학으로 따져보았지만 아무소용 없었다며 재정보조의 신청은 어느 누구나 그 내용에 더욱 신중할 것을 당부하며 왜 그렇게 소홀했는지 무척 후회가 된다고 말한다. 학자금에 대한 재정보조신청은 단순히 재정보조신청서에서 묻는 내용만 기재한다고 재정보조가 잘 나오는 경우는 드믈다. 따라서 지금부터 대학의 요구기준에 맞추어 예상 수입과 자산을 적용하여 재정보조신청은 시작이 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지난 몇해동안 미국내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연속으로 대학의 재정보조금 지출에는 상당한 변동이있게 되었다. 이에 기준하여 지난 몇주 동안 재정보조신청시에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들을 몇가지로 논설해 왔다. 그 첫번째가 자녀들에게 재정보조의 신청을 모두 맡기는 경우가 절대로 추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은 학부모의 수입과 자산내용 및 재정보조의 절차와 공식을 잘 모르므로 많은 실수들로 인해 대부분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였다. 이에 추가로 재정보조신청시 부모들의 적극적 참여와 진행상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수도 많고 각 대학별로 요구하는 서류미비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지적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대부분이 눈에 보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만 나열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재정보조신청시 대학마다 계산하는 가정의 분담금 기준이 달라 이에 대한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이른바 눈에 보이지 않으는 계산공식에 대한 문제점을 들 수 있겠다. 일반가정에서는 당연히 예측하기 어려운 계산공식이므로 특히 대학에서 계산시 적용할 수있는 수입과 자산의 포함관계을 미리 알아서 적절한 플랜을 마련하여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다.
대학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식들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보조금을 적용하기 위한 연방공식이 있으며 이와달리 재정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게 되는 사립대학이나 아이비급의 주립대학들은 자체내 공식을 별도로 적용해 가정분담금을 계산하게 되는 대학자체내의 적용공식이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자체공식을 적용계산시에는 수입과 자산의 포함관계가 연방공식과 달라 매우 주의하여 사전에 미리 설계해 나가지 않으면 조그만 정보의 차이만 가지고도 많은 재정보조금의 손실을 접할 수 있게 되므로 매우 주의해야 할 것이다. 정리를 하자면 재정보조금 계산시 대학마다 적용하는 가정분담금의 종류는 두가지가 될 수 있겠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신문방송에서 재정보조금에 대해 논하게 되는 경우는 대개는 연방공식 기준의 가정분담금만을 말하는 것이며 대학자체내에서 계산하는 공식은 가정분담금의 계산시에 포함시키는 자산의 종류가 연방공식보다 더 많기 때문에 연방공식보다 가정분담금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더우기 제출하는 자산의 내용에 있어서 두 부모님 중의 나이가 많은 부모를 기준하여 어느정도의 자산액수까지는 계산하지 않는 “Asset Protection Allowance” 데이타가 있는데 이 또한 부모중에서 나이별로 차등적용하여 자산의 계산기준을 달리하게 되어있다. 참으로 복잡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렇게 자체공식을 적용하고 있는 대학들이 주로 칼리지 보드를 통하여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한번 내용을 제출하면 다시는 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로 인하여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우기 묻는 질문중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홈에퀴티에 대한 질문이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집의 가치를 거래가격으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카운티의 세금적용에 적용되는 가치를 계산할 것인지 혹은 연방정부의 Federal Housing Index 가치를 참조하여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가정분담금에 있어서 많게는 수천불이나 몇 만불의 가정분담금을 줄일 수도 있으므로 정확히 알고 진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욱이 수입이 적어 세금보고 액수가 많지 않다고 안심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수입이 적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학에서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 자녀에게 한달에 가정에서 지출하는 지출경비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데 만약 수입대비 지출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대학에서 제출된 수입에 관련된 서류를 인정하지 않고 지출대비 예상수입에 기준해서 가정분담금을 대폭 증가시켜 재정보조금을 계산하게 되어 이점에 대해 잘 모르고 진행하게 되면 재정보조에 있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신중히 고려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재정보조진행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담해 아이디어를 얻어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올바른 재정보조를 기대할 수 있겠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mg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