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신청,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지난해 시카고 대학에 입학한 김 양은 첫해 학생 융자만으로 학비를 감당할 수 밖에 없었다. 재정보조신청 절차를 부모님 세금보고를 해주시는 분에게 맡긴 후 모든 절차가 다 마무리 된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놓고 있었으나, 8월이 다 지나가도록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내역서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학생이 직접 대학 재정보조사무실에 연락해 알아본 결과로는, 기본적인 FAFSA 신청만 되어 있을뿐 대학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들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따라서 대학에서는 이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뒤늦게 부랴부랴 모든 서류를 제출했지만, 대학에서는 장려금과 장학금의 배정이 대부분 끝난 상황이어서 학생에게 융자 밖에는 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이처럼 재정보조 신청을 단순히 온라인을 통해 FAFSA나 C.S.S. Profile을 제출해주면 모든 절차를 해당대학에서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가정이 많아 경각심이 요구된다.
재정보조신청 서류내용 중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종종 주위의 잘 아는 회계사나 학원 등을 찾아 조언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단순히 기본 신청서만 제출해 준 뒤 Follow Up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보조 패키지를 제대로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재정보조 내역서를 받아도 정확히 잘 받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조차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재정보조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나뉘어질 수 있다.
첫째, 재정보조신청에 직접 관련이 있는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 내역을 미리 계산, 대학으로부터 평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재정보조금 혜택을 사전 Planning을 통해 분석하는 한편 각 가정에서 분담해야 하는 예상가정분담금(Expected Family Contribution), 즉 EFC가 증가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국에서의 대학학자금 재정보조는 저축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아무리 늦어도 10학년때부터는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로, 대학마다 요구하고 있는 서류와 진행 절차에 따른 요구사항이 각각 다를 수 있을뿐만 아니라 대학의 재정상황에 따라 매년 요구조건이 바뀌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 예로서, 금년부터 University of Virginia나 Carnegie Melon University와 같은 대학들은 신입생들에게 FAFSA외 추가적으로 C.S.S. Profile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듯 대학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들을 한가지라도 누락시키게 되면 이들 서류가 모두 갖추어 질 때까지 재정보조 검토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만약 전문인에게 진행을 의뢰했다면 정기적으로 연락해 진행 상황을 꼼꼼이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로, 재정보조 내역서를 받았을 때 과연 현재 가정의 재정 형편에 따른 Financial Need 부분에 대해 제대로 재정보조금을 받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무상보조금을 줄이고 유상보조금의 비율을 늘려가는 경우가 많다. 또 가정의 수입과 자산이 전 연도와 별 차이가 없는데도 재정보조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오퍼받은 재정보조 내역서를 검토한 뒤 평균치보다 재정보조금을 적게 받았다든지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의 비율이 평균치보다 차이가 난다든지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측에 어필을 통한 Negotiation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대학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시 기본서류들의 제출과정은 전체 진행 부분에 있어 단지 30~40%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진행 절차와 방법에 대해 만약 주위의 전문인에게 의뢰했다면 반드시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실질적인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전문인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