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재정보조시 사전에 방지해야 될 실수
July 17, 2011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나 올 가을에 12학년으로 진학하게 될 자녀를 둔 가정들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내년도 학자금보조 신청준비를 잘 해 놓아야 한다. 특히 이러한 여름방학기간을 활용하여 대학마다 재정보조를 위한 많은 정보수집을 부지런히 해 놓고 모두가 바라는 무상학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더 잘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 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더우기  대학으로부터 어렵게 받아 본 재정보조내역서가 부모가 처한 현재의 […]
학자금 재정보조 사전계획은 필수요건
July 5, 2011
대학학자금에 대한 재정보조신청을 너무 쉽게 생각하여 소홀히 진행해 나가다 불이익을 당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어 각 가정마다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학자금에 대한 재정보조는 저축해 나가는 방식으로 준비하거나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들이 이러한 학자금 준비를 위해서 자녀가 어릴 적부터 529플랜이나, CSA(Coverdell Savings Account), Prepaid Tuition Plan, 혹은 Education IRA등의 저축하는 방식을 통하여 미리 학자금마련을 […]
연방정부 학생융자금 최대한 활용을
June 28, 2011
대학 신입생들의 학자금 재정보조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었지만 재학생들도 금년도에 받아보는 재정보조내역서에 더욱 신경써야할 것이다. 매년 대학학자금의 재정보조신청은 지속적으로 반복해 나가야 하는 일이겠지만 일반적으로 학자금재정보조를 단지 오퍼받는 일보다 받아 본 재정보조내역서가 제대로 잘 받았는지 분석하 실질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잘 나왔는지 또는 덜 받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판단해 어필과정을 검토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금년도에는 작년보다도 재정보조금 […]
무상보조금에 대한 형평성 반드시 점검해야
June 14, 2011
대학학자금의 재정보조는 크게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의 두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이 두가지가 함께 혼합된 형태로 지급이된다. 그러나, 이에대한 지급기준과 보조금의 종류들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많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요즈음과 같이 신입생들에 대한 재정보조내역서가 대부분 나왔고 재학생들이 재정보조내역서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보조받은 내역서를 신경써서 검토해 보지 않으면 예년보다 혜택이 […]
무상보조금에 대한 형평성 반드시 점검해야
June 14, 2011
대학학자금의 재정보조는 크게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의 두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이 두가지가 함께 혼합된 형태로 지급이된다. 그러나, 이에대한 지급기준과 보조금의 종류들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많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요즈음과 같이 신입생들에 대한 재정보조내역서가 대부분 나왔고 재학생들이 재정보조내역서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보조받은 내역서를 신경써서 검토해 보지 않으면 예년보다 혜택이 […]
방학을 이용한 대학학자금준비전략
June 7, 2011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순간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얼마남지 않은 대학진학을 앞두고 자녀들의 성적관리와 진학을 위해 사전준비를 시키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리고  대학진학을 앞두고 학비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을 피부로 느끼게 되어 무엇인가 준비를 해 보고자 대학학자금 재정보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게되는 시기가 요즈음과 같이 11학년을 마치고 12학년으로 진학하기전 여름방학일 것이다.   상담을 해보면 학부모들마다 한결같이 미국 이민을 온 목적이 자녀들에게 […]
대학별 학자금 무상보조 착오 주의해야
May 17, 2011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의 지급 기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학부모가 많지 않다. 따라서 자녀가 입학하게 된 대학이나 이미 재학중인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 내역서를 받았을 때 과연 이것이 잘 받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설령 학자금이 잘 나오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잘못된 점에 대해 학부모가 직접 대학의 재정보조사무실과 조정 작업을 벌이기에는 그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학자금 재정보조의 지급 기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일어나는 일이라고 공감한다면, 이에 관한 사전 대처방안 마련은 물론 부모님들의 이에 관한 공부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요즈음 신입생들마다 2010년의 세금보고를 마친 후 재정보조 사무실로 사본을 보내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충족시켜 주었다면 오는 가을과 내년 봄학기의 학자금 재정보조 내역서를 받았을 것이다. 재학생들의 경우엔 재정보조내역서가 이제 막 검토되어 나오기 시작하는 시즌인데 일반적으로 금년도 추이를 보면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은 대학이 없지만 여러가지 방법(?)으로 재정보조금 수위를 줄이기 위해 온갖 방안을 강구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대학마다 보유하고 있는 재정보조용 장학기금이 충분한 사립대학들은 이러한 비율이 적은 반면 불경기 여파로 주정부의 보조가 줄어들고 대학 자체 장학기금이 부족해 오히려 이러한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폭을 크게 한 주립대학들의 경우에는 정말로 천차만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연방정부의 대표적 무상보조금의 하나인 펠그랜트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예전에 연방정부가 고시한 펠그랜트의 상향 조정폭을 볼때 2011-2012년도의 펠그랜트의 최대 지급액은 $5,710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학들의 현재 지원금은 작년수준과 다름이 없는 $5,550에 머물고 있다. 펠그랜트는 연방 학자금 재정보조금으로서, 펠그랜트의 최대 수혜금액에서 예상가정분담금(EFC: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 지원받아야 하는 것은 주립대학이건 사립대학이건 상관이 없이 지불돼야 하는 부분이다. 만약 가정분담금이 $3,000로 나왔다면 펠그랜트의 지원금은 $2,550을 받아야 한다는 계산인데, 이러한 경우 만약 $2,550보다 재정보조를 적게 받았다면 합법적으로 해당대학에 재정보조내역에 대한 정정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보조의 수위는 Federal PLUS(Parent Loan for Federal Student Aid)를 추가로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해줘야 할 것이다. PLUS는 FAFSA를 제출하고 부모님의 신용이 너무 나쁘지만 않다면 언제든지 대학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대학은 재정보조 대상금액(Financial Need)에 대해 평균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재정보조금의 비율을 학생마다 차별없이 적용해 줘야한다. 그러나 대학들은 학부모들이 자세한 재정보조에 대한 공식과 절차를 모르는 점을 이용할 수도 있다. 만약 재정보조금에 대해 마치 해당연도에 총학비를 지원해주는 것처럼 PLUS를 포함 전체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혹은 대부분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이 재정보조내역을 받았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대처해 나가는 방안도 대학측과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대개 거절 받기 십상이고, 문서상으로 증명하여 어필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안이라 생각된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mginstitute.org    
학자금 재정보조 진행 꼼꼼히 챙겨라
May 10, 2011
올 가을에 대학을 진학하는 신입생들의 경우 대개는 합격한 대학들이 제공하는 재정보조금의 수위를 비교하여 진학할 대학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일단 진학할 대학을 결정하고 난 후 해당 대학에서 오퍼받은 재정보조금 내역의 일부가 줄어들거나 삭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끝까지 확인해 나가며 어필을 진행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하겠다.  일반적으로 대학학자금 재정보조 내역서를 대학측으로부터 받게 되면 받은 내역들이 모두 확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받은 재정보조에 대한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면 그 중에는 반드시 대학 재정보조 사무실에서 해당 가정으로부터 추가적인 요구서류를 제출 받는대로 서류를 검토하여 재정보조금들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학생과 부모들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그다지 주의 깊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6월이나 7월께 등록금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자신들의 재정보조금에 변동이 생긴 사실을 알게된다. 또는 대학으로부터 오퍼 받은 재정보조 내역이 없어지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뒤늦게야 대학에 연락해 대처해 나가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대학들은 대부분 해당 연도의 예산을 배정해 버린 상태여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가정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대학측으로부터 재정보조금을 추가로 조정 받을 확률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앞으로 오퍼를 받은 재정보조 내역서 검토는 물론 경우에 따라선 대학으로부터 추가적인 보조를 받기 위한 어필 등 신경을 써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자녀에게만 맡겨놓고 모든 일이 잘 되기만을 바란다면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나마 받았던 재정보조금들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대학별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에 대해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작년에 시카고 대학에 진학한 윤 양은 매우 어려웠던 가정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도 한숨이 나오곤 한다. 당시엔 주립대학보다 많은 재정보조금 오퍼를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주립대학보다 더 저렴하게 시카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그런데 재정보조 오퍼가 모두 확정된 것으로 착각, 안심하고 있다가 방학동안 한국의 이모님댁에 있던 중 어머니로부터 급하게 전화를 받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알려준 재정보조금 내역의 상당 부분이 등록고지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었다. 그 이유는 받은 재정보조금 내역을 검토하여 수락하는 것을 잊어버렸고 그나마 받은 학생 융자금도 대학에서 요구하는 몇가지 제출사항을 시간내에 챙겨주지 않아 상당한 재정보조금들이 모두 취소된 것이었다. 부랴부랴 대학에 연락하여 가정 상황을 설명하고 일부분을 다시 받기는 했지만 윤양의 부모는 2만불이 넘는 액수를 융자하지 않으면 윤 양을 등록시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됐다.  결론적으로 대학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해서는 실제 등록하는 순간까지 대학별 모든 요구사항을 세심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mginstitute.org
재정보조를 줄이려는 대학들
May 3, 2011
지속되고 있는 불경기 여파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대학들에 대한 교육예산 지원 수위가 매년 감소해오고 있다. 따라서 대학들도 재정보조금의 지원 수위와 좋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에 변화를 시도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재정보조금의 감소로 이어진다. 요즘 많은 주립대학들의 경우가 이를 증명해 준다. 주립대학들은 해당 주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운영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등록금을 더욱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자금을 등록금에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칼리지 보드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주립대학들의 경우 등록금이 전국적으로 평균 7.9 퍼센트 인상되었다고는 하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20퍼센트 이상 큰 폭으로 인상된 곳도 있다. 따라서 불경기일수록 가정에서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키는 비용이 더 늘어남으로써 재정적인 부담만 자꾸 가중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학들은 대학들대로 재정보조금을 여러가지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해 줄여나가는 판국이다. 특히 사립대학보다는 주립대학에 있어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대부분 운영자금을 주정부의 교육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주립대학들의 예산감소는 대학별로 학생들에 대한 재정보조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몇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예를 들자면 재정보조 신청시 작년에는 요구하지 않았던 C.S.S. Profile과 Business/Farm Supplement 양식들을 요구한다든지, Monthly Expense 내용에 따라 수입이 작아도 재정보조의 수위를 여러가지 이유를 붙여가면서 조절해가는 방식 등이다.  대학학자금 지원 액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해당연도에 들어가는 대학교육비용, 즉 등록금, 기숙사비, 책값, 교통비, 용돈 등을 합산한 총비용에서 가정의 수입과 자산을 통해 계산된 가정분담금(EFC)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를 재정보조를 받을 대상 금액(Financial Need:FN)이라 부른다. 결국 이러한 FN에 대해 몇 퍼센트를 재정보조로 지급하는가가 중요한데, 만약 대학에서 아무리 100%를 모두 재정보조해 준다 하여도 상기의 추가서류 등에 나와있는 내용을 토대로 가정분담금을 높여주게 되면 재정보조 대상금액이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대학에서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해 100%를 준다고 발표해도 사실상 재정보조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금년에 UVA로 진학하게 된 김 군의 경우 작년의 경우라면 대학이 부모님 사업체에 대한 자산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았을 텐데 올해부터 C.S.S. Profile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요구하여 계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정분담금이 늘어나게 되었고, 동일한 다른 가정과 비교해 볼때 재정보조금을 대략 $4,000정도 덜 받게되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으로는 요즘 대학에서 재정보조내역에 Fed. PLUS(Parent Loan for Undergraduate Student)을 포함시켜 100%를 지원해 주는 것처럼 오퍼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즉, PLUS 론은 대학이 오퍼를 하지 않아도 어느 학생이든지 FAFSA를 제출했다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전액을 다 신청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닌데도 대학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 자신들의 기금을 적게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재정보조금의 내역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상세한 내용을 점검하여 대학과의 Negotiation 등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mginstitute.org
대학별 재정보조가 바뀌고 있다
April 25, 2011
펜실베니아 대학(UPENN)에 입학하게 된 이군은 부모님의 수입이 매우 적은데도 대학에서 지불하고 있는 재정보조를 평균치보다 거의 3만불 이상을 적게 받았다. 이 대학에서는 가정분담금이 거의 없는 이군과 같은 경우 거의 학비 전액을 재정보조로 지급하고 있다. 게다가 그 중 거의 3분의 2이상이 무상보조금인 점을 감안할 때 이 군은 참으로 많이 당황스러웠다.  내용인즉 대학에서는 가정의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현재의 ‘월별 가정 지출내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들어 재정보조를 과감히 깎은 것이었다.  결국 수차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학에 어필을 했고, 이후 2만5천불이 넘는 무상보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대학마다 금년도 재정보조 수위에 변화가 일고 있다. 미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대학학자금 재정보조를 받으려면 대학을 지원하는 자녀의 신분이 영주권자 이상인 경우에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학부모들의 궁금사항은 이렇게 재정보조 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 지원한 대학마다 합격여부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매우 궁금해 하고 있다. 이와관련, 우선 미국 대학의 재정보조 신청과 입학 사정은 전혀 별도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대학마다 학생들의 재정보조신청에 대해 연방보조금과 주정부 보조금 및 자체적인 장학기금 등을 통해 지원해 주므로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들은 Need Blind Policy(입학사정과 학비보조를 전혀 연계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통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좋은 학생들만을 선발하여 모두 자신의 대학에 등록해 주기 바라는 것은 어느 대학이든지 가장 큰 바램일 것이다.  재정보조신청은 입학원서를 내는 모든 대학의 마감일을 따라 모두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재정보조 내역서는 오로지 합격한 대학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듯 재정보조가 진행되는 시점을 감안해 본다면 부모님들의 입학사정 걱정에 대한 의문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대학의 입장에서는 합격시킨 학생들이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2차에서 합격한 학생들을 등록시켜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득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대학의 재정보조를 받은 후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학자금 융자신청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입학사정 과정은 재정보조신청과는 별도로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데 있다. 신입생들이 여러 군데를 합격해도 결국 한 대학만을 선정하여 등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학마다 이러한 등록률을 계산하여 입학정원보다 많게 학생들을 합격시키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모두 해당 대학에 등록하려 한다면 이러한 초과 입학정원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성적이 낮은 합격생들에게 재정보조금을 적게 오퍼해 줌으로써 해당 학생이 재정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다른 대학에 등록해 주기를 바라게 될 것이다.  실제로 작년도 재정보조내역에 대한 사례를 보자면 보스톤 대학에서 입학원서를 받은 김 군의 경우를 들 수 있겠다.김 군이 입학통지서와 함께 대학으로부터 받은 서신은 대학의 장학기금이 거의 다 소진되어 김군에게는 연방정부 보조금 외에는 대학의 장학기금(재정보조용)을 주기 힘들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김 군은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충분한 재정보조금 없이는 대학에 등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함께 합격한 김 군의 친구가 대학으로부터 약 2주뒤에 받은 재정보조내역은 총학비에 대해 거의 100% 재정보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진실로 대학의 재정이 정말 좋지 않아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결국 김 군은 5차례나 대학에 어필을 진행해 마침내 대학에서 누락시킨 3만5천불 이상의 무상보조금중 일부를 재조정 받게 됐고, 나머지는 부모님의 융자로 해결했다. 따라서 요즈음 합격한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내역서를 받게 되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 대처 방안을 세우는 것이 조금이라도 재정보조를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추천해 본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mginstitute.org
대학서 보내준 재정보조금 반드시 검토를
April 25, 2011
올해 대학입시가 지난해보다 훨씬 치열했다고 한다. 따라서 대부분 학생들이 도전적으로 지원한 ‘드림스쿨’들보다는 안정권으로 지원한 대학들로부터 동시에 합격장을 받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대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학생들이 안정권 대학들에 많이 붙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선택할 곳은 결국 한 개 대학이다. 따라서 각 가정마다 진학할 대학을 선정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4월 한달간 여러가지를 심사숙고해 5월1일 최종 디파짓을 해야 할 것이다. 대학측에서도 등록과정에서 합격자들이 이탈하는 확률을 고려해 입학 정원수보다 더 많은 합격 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재정보조 지원금 등 ‘본의 아닌’ 차별화를 둘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대학들이 입학사정을 할때 언제나 Need Blind 정책을 반영함으로써 학생가정의 수입과 자산에 맞게 학자금 보조를 해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입학정원을 초과해 입학허가서를 내주었지만 이들 학생들이 거의 모두 해당 대학에 등록하겠다고 하면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정보조내역에 손(?)을 볼 수도 있다.  대학을 선택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학생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중대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단순히 학생이 원하는 전공과 대학을 기준으로만 결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일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 가정의 여러가지 처한 환경, 즉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기에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주는 재정보조금의 수위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재정보조 내역을 갖고 해당 대학들과 Negotiation도 하게 된다.  아무리 대학학자금 재정보조 자격 기준이 GPA 4.0 기준에 2.0만 넘어도 가정의 수입과 자산을 기준으로 대학마다 재정보조를 평등하게 준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대학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등록 정원을 초과하려할때는 반드시 등록해 주었으면 하는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재정보조금의 오퍼를 더욱 잘 주려고 하고 있으며, 성적이 조금 떨어져 가능하면 등록하지 않았으면 하는 학생들에게는 재정보조금 수위를 낮춰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히 요즈음 대학 재정보조 내역서를 잘 검토하여 진행해 나가는 경우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어 진다고 할 수 있겠다.  아울러 학생들은 대학학자금 재정보조를 신청한다고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내역을 받게 되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이를 검토하고 팔로우 업 하는 것이 후속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아무리 재정보조신청을 잘 진행하여도 평균적으로 지급하는 재정보조금의 금액과 내용면에서 수천불씩 차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전문가와 상의한 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mginstitute.org    
합격의 기쁨은 잠시, 학비 걱정이 태산
April 25, 2011
대학학자금 재정보조 내역서가 대학들로부터 날아들기 시작했다. 올 가을에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들은 재학생들과는 달리 오는 5월초까지 진학할 대학들을 선정해 해당 대학에 통보를 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들로부터 받은 재정보조금 수준과 자신의 가정 형편을 고려한 뒤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일이 남았다. 그런데 문제는 각 대학마다 받아 본 재정보조금의 수준이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보조금이 잘 나오지 않은 대학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재정보조를 받기 위해 제출해 준 내용이 무엇인지, 잘못된 내용은 없는지 등 여부를 재검토 해봐야 겠다.  올 가을에 대학을 진학하게 된 정군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정군은 시라큐스 대학과 퍼듀대학에 동시에 합격하였는데 그 합격한 기쁨도 잠시였다. 대학으로부터 받은 재정보조금 내역들이 너무 빈약했기 때문이다. 내역을 자세히 검토해 본 결과 현 가정 상황에서는 시라큐스 대학으로부터 거의 전액 가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에서는 동일한 가정의 학생들에 대해 재정보조를 해 줄 수 있는 평균액보다 대략 1만5천불가량이 적게나왔다. 또 퍼듀대학으로부터는 전체 들어가는 총학비에 비해 절반 정도밖에는 지원받지 못함으로써 거의 2만불 정도를 부모가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더구나 정군의 친형마저 아이비 대학에 동시에 다니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군 가정은 엄청난 학비부담으로 인해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문제는 정군과 친형만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권자이고 부모님은 한국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 상황이고, 퍼듀대학의 총학비도 Out-of-State의 높은 등록금에 보조한 금액 중에 많은 부분이 Fed. PLUS(Parent Loan for Undergraduate Student)이라서 부모의 자격조건상 지원받을 수도 없는 정말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결국, 올해초 부모님과 정군이 함께 작성하여 대학으로 제출한 FAFSA와 CSS Profile의 내용을 자세히 점검해 본 결과 많은 실수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더욱이 질문 중에는 부모님이 학생에게 재정보조를 얼마나 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부모님은 혹시 자녀의 입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1만8천불을 보조해 줄 수 있다고 현실과는 다르게 입력을 했을 뿐 만이 아니라 재정보조에 대한 공식을 잘 몰라 이곳 저곳에서 많은 실 수를 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렇게 제출해 준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부모가 지게 되는 것이므로 대학에서는 나름대로 자신들의 공식에 따라서 재정보조를 가정상황과는 다르게 지원해 준 경우였다. 따라서, 우선 내용상 잘못 된 곳을 먼저 정정하여 다시 진행을 시킨 뒤에 대학으로 자세한 가정상황에 따라 재정보조금을 다시 재평가해 달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진행시켰다. 이후에 여러가지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여 결국 대학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재정보조를 받게 되어 대학을 선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같이 재정보조신청을 해 주었다고 하여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진행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mginstitute.org    
대학별 Monthly Expense서식 작성
March 28, 2011
대학마다 학자금보조신청을 하는데 있어 다양한 추가 서류들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중에는 가정별로 한달에 생활유지에 필요한 월별 지출내역서 (Monthly Expense form)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어 학부모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접하는 가정들은 대개 미국내에서의 수입이 적거나 거의 없는데 반해 고정비 지출은 많은 가정들이다. 예로써 이민온지 얼마되지 않은 가정이나, 사업 등의 실패로 수입이 대폭 줄어든 반면 고정비 지출은 줄어들지 않은 경우를 들 수 있다. 특히 미국내 수입이 거의 없는 기러기 가정의 경우 본국에서 생활비를 가져 와 사용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월별 지출내역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다. 대개 이러한 월별 지출내역서를 요구하고 있는 대학은 C.S.S. Profile이나 Business/Farm Supplement Form 등과 같이 가정의 재정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 볼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대학들마다 워낙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의 수입과 지출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별도의 Monthly Expense Form이라는 말은 없어도 대학 자체내의 Financial Aid Application이라는 서류 등을 통해 월별지출내역 등을 물어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는 간단한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의 내용만으로는 총학비에 대한 재정보조금 수위를 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특히 주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이 대폭 줄어든 현 시점에서 주립대학들마다 자체적인 장학기금 예산의 감소로 재정보조금의 지급기준을 높이기 위해 이처럼 실질적인 내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버지니아 텍에 재학중인 김 군의 경우 지난해 재정보조금내역을 받고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부모님의 지속적인 사업 실패로 가정 수입이 많이 줄어든 반면 일반 생활비는 줄어들지 않아 가정이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김 군은 당연히 대학에서 재정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으나 결과는 이와 정반대였다. 대학에서는 지출과 수입에 대한 상태만 알 수 있었지 가정의 실질적인 수입 감소에 대한 사유도 묻지 않고 잘 이해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단순히 지출과 수입의 차이가 크므로 김 군의 가정이 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출보다 수입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 재정보조금을 대폭 줄이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실질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김 군은 참으로 어렵게 수차례 대학에 어필을 한 결과 추가적인 재정보조금을 받아 냄으로써 간신히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이 대학에 제출해 주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모든 서류들은 대학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비율이 맞아야 하겠으나 그렇다고 거짓으로 보고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일 경우엔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그리고 대학의 재정보조사무실에 추가적인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해주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문의) 301-219-3719,remyung@amginstitute.org
IDOC 서류 소홀히하면 낭패 볼 수도
March 21, 2011
대학학자금 신청후 대학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들에 대해 팔로업(Follow up)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자금보조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 각 대학들마다 후속 서류들의 내용이 다르고 제출방식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류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학자금 재정보조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음을 학부모들은 알아야 한다.  특히, 불경기로 인해 주정부로부터 받는 교육 예산 등이 감소돼 대학들마다 이러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등록금 인상폭을 높이거나 재정보조금 지급을 줄이고 있다. 그러므로 각 가정에서는 재정보조금 지불 기준이 강화된 대학들이 어떤 서류들을 요구하는지 알고, 마감일 전에 이를 모두 제출해 주는 것이야말로 재정보조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 것이다.  만약 대학들의 추가서류 제출 방식을 몰라 누락시키는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 연도에 대한 재정보조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되고, 알게 모르게 발생하는 실수들을 이유로 대학에서는 재정보조금 지불을 자신들이 임의로 정한, 평균 액수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학부모님들 자신이 대학에서 얼마나 혹은 어떤 기준으로 주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아 대학에서 주면 주는 대로 받고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과 부모들은 일단 연방정부의 서식인 FAFSA를 연초에 제출해 준 뒤 대학에 따라 C.S.S. Profile(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을 요구하는 경우에 칼리지보드를 통해 본 서식과 Business/Farm Supplement Form 등을 제출해 주는데, 이 과정에서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중 IDOC에 가입된 대학들에는 추가적인 서류를 모두 IDOC에 제출해 줘야 한다. 여기서 ‘IDOC’이란 학생이 지원하거나 재학하고 있는 대학들중 IDOC에 가입된 대학들에게 추가 서류들을 알아서 보내주는 시스템이다. 요즘은 대학들의 IDOC 가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대학들이 이들 서류를 모두 챙기기에는 일손이 달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IDOC에 가입한 대학들에는 대학 재정보조사무실로 직접 서류를 보내면 안되고 IDOC으로 제출해 줘야 한다. 특히 미국 대학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이민 1세 부모들이 겪는 실수 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러한 IDOC의 진행과정에 따른 사항일 것이다. 대개 C.S.S. Profile을 마친후 학생의 이메일로 IDOC 접속 ID를 받게 되는데 IDOC에 접속하기 위한 패스워드는 학생의 생년월일이나 소셜번호 등이며 이 곳에 접속한 후에는 Cover Sheet를 프린트하여 제출해 주는 서류의 항목들을 기재하고 해당서류들을 첨부해 IDOC에 나와 있는 주소로 발송해 주면 된다. 물론 이에따른 서류들을 작성할때는 내용상의 실수를 피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학생과 부모들이 일일이 챙겨주어야 할 사항들이 많아 이 모든 진행과정을 자녀들에게만 맡기는 것은 실수를 자초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때문에 부모가 매번 이러한 절차와 내용을 이해하고 확인을 해나가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mginstitute.org
자녀들의 서류 접수, 실수 많다.
March 18, 2011
“우리 아이가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을 직접 했는데 입학한 대학에서 보내온 재정보조 오퍼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적게 나왔어요.”  요즘 대학 학비 부담이 너무 커진 반면 보조금은 기대치에 너무 못미친다며 울상을 짓는 부모님들이 많다. 실제로 대학학자금 재정보조는 미국의 경기 위축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줄어 들어왔다. 그러나 무엇보다 각 가정의 재정보조 지원에 대한 이해부족과 신청 절차에 따른 정확한 공식을 몰라 제대로 못받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시라큐스 대학에 진학하는 정 양의 예를 들어보자. 정 양은 합격자 발표를 미리 접한 후 기뻤지만, 막상 대학으로부터 받은 재정보조 액수가 너무 적어 학비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정 양 케이스를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학생이 재정보조에 관한 공식을 잘못 이해해 실수로 기재한 내용들을 여기 저기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정정하고 업데이트한 뒤 대학측에 그 정정된 내용을 갖고 수차례 어필한 결과 정 양은 추가로 2만불에 가까운 무상재정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와 CSS Profile은 학생과 부모가 함께 잘 제출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와 College Board에서 안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정보조 신청시에 알고 있어야 할 용어라든지, 가정분담금(EFC)의 증감에 적용되는 공식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최선을 다해 신청서를 제출하고도 재정보조시 불이익을 당하곤 한다. 필자의 경험상 거의 절반 이상이 이같은 케이스들이라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재정보조 신청 내용은 모두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 내역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세금보고서 내용을 학생이나 부모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무조건 자신의 회계사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잦은 실수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물며 자녀가 영어를 잘한다고 무조건 자녀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자녀들이 데이타 입력시 실수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입력한 데이타가 잘못되어 있는데, 대학들이 설마 학자금 보조를 제대로 줄 것으로 보는가. 지금이라도 제출된 내용들을 미리 검토해 아직 합격발표가 나지 않았다면 조속히 내용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좋다. 특히 재학중인 학생들도 대학에서 신년도 세금보고서를 기준으로 학자금 보조를 검토하기 전에 미리 다시 한번 리뷰해 보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세금보고서와 관련, 부모 자신이 세금보고서 내용을 정확히 자녀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자녀로 하여금 모든 내용을 정확히 기재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은 자신이 제출한 정보가 완벽하다고 믿고 검토조차 해보지 않는 경우다. 이 경우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 내역서가 나와도 자신의 현 상황에 맞게 받았는지 조차 구분하지 못할 수 있다.  미시시피 대학에 다니고 있는 정양은 FAFSA를 작성하면서 부모님에게 현재 운영하는 가게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았는데 23만불이 나간다고 해 사업체의 순자산 항목에 23만불을 기재해 넣었다. 이로 인해 1만2천불 이상의 가정분담금이 증가해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를 유상보조인 학생융자금으로만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나중에 연방 보조금의 계산방식이 종업원 100명 이상인 경우가 아니고는 사업체 자산을 계산하지도 않을 뿐더러, 부모님의 사업체 순자산 가치도 융자금과 Note Pay를 빼고 나면 거의 남는게 없음을 알게 됐다. 이후 Appeal을 3차례나 힘들게 진행, 그나마 연방정부의 재정지원만 조금 받을 수 있었다.  이렇듯 대학학자금 재정보조를 쉽게 생각하면 실질적인 재정보조금에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때문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대학으로부터 받은 오퍼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올바르게 데이타를 입력하지 않으면 그에 맞는 재정보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의) 301-219-3719,remyung@amginstitute.org    
재정보조신청,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March 17, 2011
지난해 시카고 대학에 입학한 김 양은 첫해 학생 융자만으로 학비를 감당할 수 밖에 없었다. 재정보조신청 절차를 부모님 세금보고를 해주시는 분에게 맡긴 후 모든 절차가 다 마무리 된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놓고 있었으나, 8월이 다 지나가도록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내역서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학생이 직접 대학 재정보조사무실에 연락해 알아본 결과로는, 기본적인 FAFSA 신청만 되어 있을뿐 대학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들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따라서 대학에서는 이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뒤늦게 부랴부랴 모든 서류를 제출했지만, 대학에서는 장려금과 장학금의 배정이 대부분 끝난 상황이어서 학생에게 융자 밖에는 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이처럼 재정보조 신청을 단순히 온라인을 통해 FAFSA나 C.S.S. Profile을 제출해주면 모든 절차를 해당대학에서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가정이 많아 경각심이 요구된다.  재정보조신청 서류내용 중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종종 주위의 잘 아는 회계사나 학원 등을 찾아 조언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단순히 기본 신청서만 제출해 준 뒤 Follow Up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보조 패키지를 제대로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재정보조 내역서를 받아도 정확히 잘 받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조차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재정보조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나뉘어질 수 있다.  첫째, 재정보조신청에 직접 관련이 있는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 내역을 미리 계산, 대학으로부터 평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재정보조금 혜택을 사전 Planning을 통해 분석하는 한편 각 가정에서 분담해야 하는 예상가정분담금(Expected Family Contribution), 즉 EFC가 증가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국에서의 대학학자금 재정보조는 저축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아무리 늦어도 10학년때부터는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로, 대학마다 요구하고 있는 서류와 진행 절차에 따른 요구사항이 각각 다를 수 있을뿐만 아니라 대학의 재정상황에 따라 매년 요구조건이 바뀌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 예로서, 금년부터 University of Virginia나 Carnegie Melon University와 같은 대학들은 신입생들에게 FAFSA외 추가적으로 C.S.S. Profile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듯 대학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들을 한가지라도 누락시키게 되면 이들 서류가 모두 갖추어 질 때까지 재정보조 검토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만약 전문인에게 진행을 의뢰했다면 정기적으로 연락해 진행 상황을 꼼꼼이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로, 재정보조 내역서를 받았을 때 과연 현재 가정의 재정 형편에 따른 Financial Need 부분에 대해 제대로 재정보조금을 받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무상보조금을 줄이고 유상보조금의 비율을 늘려가는 경우가 많다. 또 가정의 수입과 자산이 전 연도와 별 차이가 없는데도 재정보조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오퍼받은 재정보조 내역서를 검토한 뒤 평균치보다 재정보조금을 적게 받았다든지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의 비율이 평균치보다 차이가 난다든지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측에 어필을 통한 Negotiation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대학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시 기본서류들의 제출과정은 전체 진행 부분에 있어 단지 30~40%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진행 절차와 방법에 대해 만약 주위의 전문인에게 의뢰했다면 반드시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실질적인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전문인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remyung@amginstitute.org    
왜 재정보조가 생각만큼 안나올까?
December 17, 2010
오늘은 재정보조를 생각만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자.  올해 스미스 칼리지에 입학한 정 양의 사례다. 정 양은 대학측이 주는 재정보조금을 평균액수만큼 받기는 했다. 그러나 이 액수로는 가정형편상 대학을 다니기 어려워 Appeal을 했다. 대학에서는 정 양의 가정환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자 가정 지출 내역을 보내달라고 했고, 정 양은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재정보조금이 더 삭감이 돼 나왔다.  펜스테이트에 진학하게 된 김 군의 경우도 비슷하다. 김 군 가정의 수입은 부모님의 실직으로 인해 연 2만7천불 수준에 그침으로써 가정분담금이 “제로”가 나왔다. 따라서 김 군은 대학으로부터 최소한 70% 가까이 재정보조를 받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나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Monthly Expense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대학 자체 Grant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됐고, 연방정부에서 주는 약간의 재정보조금만 약간 받을 수 있었다.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해서 재정보조금을 공식처럼 잘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불경기 탓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가정이 대학에서 평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재정보조금보다 3천불이상 덜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그러면 왜 재정보조를 공식처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일까.  그 첫번째가 학생들이 합격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일일이 대학들이 요구하는 학자금 재정보조에 관한 서류들을 매우 소홀히 준비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대학들이 요구하는 연방정부 재정보조신청서인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매년 1월부터 반드시 제출해 줘야 한다.    또 재정보조금의 대부분이 대학 자체 장학기금(School Endowment Fund)인 대학들의 경우 FAFSA 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아 C.S.S. Profile이라는 양식을 요구한다. 이는 이들 대학이 지급하는 재정보조금의 비중이 무상보조금인 관계로 각 가정의 수입과 자산 내역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Early Action이나 Early Decision으로 지원한 학생들은  C.S.S. Profile을 이미 지난 10월말일이나 11월15일까지인 Priority Deadline에 맞춰야 한다. 만약 아직도 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 당장이라도 제출해 줘야 한다.  두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대학마다 요구하는 자체 재정보조신청서와 이에 따른 마감일에 관한 것이다. 합격이 되었다고 해서 들뜬 기분에 이런 사항을 무심코 넘겼다가는 재정보조 진행이 지연될 수 있을 뿐아니라, 특히 Early Action이나 Early Decision으로 합격한 경우 대학들이 재정보조금을 충분히 지급하지 않고 Appeal 과정에서도 매우 까다롭게 나올 수 있다.  세번째 주의사항으로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들 중 Monthly Expense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대다수 학생들은 이를 가볍게 생각해 무심코 적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각 가정의 Monthly Expense 내용은 학생들의 재정보조 금액에 편차가 생기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 대학들은 가정 사정에 대해 학생 본인과 1 대 1로 인터뷰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학생이 제출해 주는 서류의 내용만을 갖고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세금보고서 상의 수입내역과 가정의 지출내역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금년에 Early Action이나 Early Decision 등 조기전형으로 대학을 지원한 12학년생들은 지금쯤 지원한 대학들로부터 합격여부를 통보받고 있다. 금년도 세금보고가 내년 4월15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가정 수입에 대한 자료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기전형으로 합격한 대학들로부터 대개 빠르면 1-2주 후부터는 재정보조에 대한 오퍼를 받아 보게 될 것이다.    이는 말그대로 대학측의 ‘오퍼’일뿐 재정보조 액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추후에 다시 조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추가 서류 준비 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remyung@amginstitute.org
미국 학자금 공부가 필요한 이유
December 17, 2010
1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중 하나는 과연 자녀의 성적에 맞춰 대학 원서를 제출하면서 각 대학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느냐이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현재 미국의 불투명한 경제침체 속에 아무리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인 대학선택의 기준은 학자금 마련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겠다.    다시말해, 자녀가 꼭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대학의 학비가 감당할 수 없이 높다면 어쩔수 없이 대학을 한단계 낮추어 재정보조금을 많이 주는 대학이나, 비교적 비용이 저렴한 주립대 등으로 돌릴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대학 합격도 중요하지만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상 학자금 보조내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올해 코넬에 합격한 A군의 예를 들어 보겠다. A군의 가정은 연수입이 약 3만5천불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A군의 성적이 우수해 올 초 코넬과 University of Virginia(UVA)로부터 모두 합격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A군의 재정보조 내역서를 검토해보니 재정보조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해 코넬로부터 재정보조를 거의 받지 못했다. 그나마 UVA로부터는 성적 장학금을 절반정도 주겠다는 오퍼를 받은 것이 고작이었다.      A군의 가정은 형편상 자녀를 학비가 5만불이나 넘는 코넬에 보낼 수 없기에 결국 UVA로 마음을 굳혀가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대학에 제출한 내역들을 모두 재검토, 다시 조정하고 대학과의 어필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시일은 걸렸지만 거의 학비 전액에 가까운 보조금을 받아 결국 코넬로 진로를 결정햇다. 늦었지만 A군은 운이 좋은 케이스였다.      반면, J양의 경우는 SAT 성적도 잘 나오고 고교 성적도 매우 우수해 주위의 부러움을 사는 학생이었다. 그러나 부모님의 지속적인 사업 실패로 인해 원하는 사립대학이 있었지만 결국 커뮤니티 칼리지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그로 인해 받은 J양의 상심은 매우 컸다. 만약 사전에 대학 학자금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면 오히려 사립대학에서 거의 전액에 가까운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미 때를 놓치게 돼 내년에 편입학에 재도전해야 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많은 가정을 상담하다보면 자녀가 성적이 우수해 정말로 원하는 사립대학에 진학하고 싶었는데 어마어마한 학비 때문에 지원조차 포기하고 학비가 비교적 저렴한 주립대학에 얼마의 장학금을 받으며 진학하게 되었다는 후회스러워 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심지어는 J양의 경우처럼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 차후에 편입학을 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재정보조를 많이 해주고 오히려 부담이 적은 사립대학 등으로 지원해 볼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한 학생들이 매우 많다는 이야기다.    이와 같이 자녀들이 자신의 성적에 맞추어 대학 입학원서를 내기 전에 학자금에 대한 재정보조 내역을 미리 알아 볼 수 있다면 가정형편에 맞게 재정보조를 많이 해주는 대학에 마음놓고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내 합리적인 대학학자금 재정보조 시스템들을 통해 원하는 대학에 가는데 별로 무리가 없다고 본다.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대학으로부터 합격통지서를 받은후 대부분 재정보조금 지원 내역서를 받아보게 되는데, 문제는 지원받는 총액이 대학 평균보다 적게 나오거나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의 비율이 잘못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 재정보조금 내역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 대학별로 반드시 Negotiation을 통해 재정보조금을 최대한으로 만든 후에 자녀가 원하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mginstitute.org  
C.S.S Profile 요청하는 대학들
December 17, 2010
조기전형 시즌이다. 조기전형때에는 작성하기 매우 까다로운 C.S.S. Profile을 제출해줘야 한다. 오늘은 칼리지보드를 통해 넣는 재정보조 신청서류인 C.S.S. Profile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고자 한다. C.S.S. Profiling을 요구하는 대학은 일반적으로 사립대학들이지만, 일부 주립대학중에서 준아이비급 대학들의 경우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 장학기금을 학생들에게 평등하게 지불하기 위해 C.S.S. Profile을 요구하기도 한다.      C.S.S. Profile은 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의 약자로, 칼리지보드 웹사이트에 들어가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 내역 및 사업체 등의 개인정보를 상세하게 기록, 제출해 주도록 되어 있는 서류다. 이는 한번 제출하면 그 데이타를 고칠 수가 없어 작성시 매우 신중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에서는 무상보조금 형태인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그랜트(grant) 외에도 대학자체내의 재정보조용 장학금(Need Based Scholarship or grant)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다시 말해 이같은 무상장려금과 장학금을 지불하기 위해 가정의 재정상황을 더 상세히 관찰하겠다는 말이다.    아울러 재정신청과 관련, 주의해야 할 사항은 올해 지역의 경기가 나빠지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매년 제출해 주는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금 신청양식인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외에도 가정의 수입과 자산에 대한 더욱 정확한 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올해에는 준 아이비 칼리지로 꼽히는 University of Virginia(UVA)가 새로이 추가돼 눈길을 끌고 있다. 수도인 워싱턴 DC의 American University도 2년전부터 C.S.S. Profile을 요청한 바 있다.    물론, 한편으로는 입학시 혹은 편입시에 요구하는 C.S.S. Profile을 재학생이 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요구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다. 예를 들면 사립대중 하나인 조지 워싱턴이 그같은 경우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어느 대학이든 재정보조 제출 서류가 한가지라도 누락되면 재정보조금 오퍼가 나오지 않으므로 대학에서 요청하는 서류들을 한가지라도 빠뜨리지 않도록 제출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레곤 주에 거주하는 김 군의 사례를 보자. 김 군은 지난해 존스홉킨스에 조기전형을 통해 입학했으나, 대학에서 조기입학 하는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자체 학자금보조금 신청 양식과 Business/Farm Supplement form을 12학년 당시 12월15일까지 제출해 줘야 하는데 그 기한을 훨씬 넘기는 바람에 대학에서 주는 약 3만불이 넘는 장학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버지니아 거주 신 양의 경우는 UVA에 재학중이다. 그녀는 UVA의 달라진 제출 서류로 인해 은근히 걱정이다. 지난해에는 FAFSA외 대학자체의 monthly expense만을 제출하면 됐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운영하는 리커스토어의 순자산 가치가 많기는 하지만 재정보조시 적용되지 않아 어느정도 재정보조금을 잘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재정보조시 C.S.S. Profile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2010 Business/Farm Supple 서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신 양은 가정분담금(EFC)이 많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히 진행하지 않으면 예전만큼 재정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C.S.S. Profile은 한번 그 자료를 제출해 주면 그 내용을 다시 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제출해 줘야 한다. 왜냐하면 제출해 주는 내용에 따라 대학에서는 가정분담금을 추가적으로 계산해 부담을 더 지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 학생이 무심코 작성했다가는 불이익을 당하기 십상이다.      아울러 FAFSA에서는 계산하지 않는 학부모의 수입과 자산을 C.S.S. […]
현재 영주권이 진행중인 학생은?
December 17, 2010
상담을 하다보면 대학학자금 재정보조신청에 대한 자격조건을 묻는 질문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내에서 학자금 재정보조를 신청할때 각 대학의 총학비(COA)에 대한 무상보조 및 유상보조를 받기위한 조건은 이를 신청하는 ‘학생의 신분’에 달려있다. 다시말해 학생의 신분이 영주권자 이상만 되면 부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재정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영주권이 진행중인 학생의 경우는 어떠할까. 원칙적으로는, 영주권이 진행중인 학생이나 유학생 신분의 학생들은 재정보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차별 없이 재정보조를 해주는 대학들이 간간이 있기에 그다지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일은 아니다. 미국에는 하버드 등 일부 아이비리그나 일반 사립대학중 재정보조 혜택을 주는 곳이 수십여곳에 달한다.      이같은 재정보조금의 형태는 대개 무상보조금들로서, 대학자체내 장학기금을 통해 International Student Grant 형식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학생들 수가 너무 많아 경쟁이 치열한 관계로, 해당학생의 성적이 높은 경우에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겠다. 어쨌든 기회는 있는 것이므로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버지니아에 사는 박양의 경우 현재 비영주권자로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원칙적으로는 대학의 재정보조를 받기가 힘든 경우다. 그러나 학생과 부모가 사전에 재정보조를 잘 해주는 대학을 선별, 금년에 Mt. Holyoke College에 진학하면서 재정보조용 International Student Grant를 2만8천불이나 받았다. 학자금에 대한 관심과 정보력이 얻어낸 결실이다.    이번엔 재정보조 신청서류가 잘못돼 낭패를 본 경우를 들여다보자.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김 군의 경우 올해 존스 합킨스에 들어갔다. 김 군은 작년에 조기전형을 통해 입학하게 된 경우로, 당시 대학에서 요구하는 C.S.S. Profile도 제출했고 올해초 FAFSA 파일링도 제때 제출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조기전형의 경우 자체내의 재정보조양식을 반드시 작년 12월15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원칙을 적용해 자체 장학기금을 누락시켜 버렸다. 학생과 부모는 이에 대해 전혀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고 하나, 대학에서는 막무가내로 거의 3만불에 달하는 재정보조금을 주지 않았다.    이처럼 대학진학시 학자금 재정보조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더욱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부가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접속, 혹시 빠진 서류들이 있는지 점검해 나가야 한다.    대학학자금 재정보조신청시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몇가지 짚고 넘어가겠다. 12학년의 경우 C.S.S. Profile은 대개 조기전형을 시작하는 10월부터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11학년때의 부모의 수입과 자산을 기준으로 칼리지보드를 통해 서류를 제출해 주어야 한다. 재학생인 경우에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일정에 따라 맞춰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FAFSA 신청은 매년 1월1일부터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FAFSA 신청은 연방정부의 재정보조신청 마감일보다 대학이 위치한 주정부의 마감일을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1~2월중에 마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영주권을 진행중인 학생들은 대학에 재학중일때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경우엔 설사 정부가 정해 놓은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 마감일을 놓쳤다 하더라도 곧 바로 대학사무실에 연락, 학생의 Status를 영주권자로 정정하고 재정보조 절차에 따른 서류와 신청서를 곧바로 진행해야 한다.      이럴때는 일반적으로 사유서나 Appealing 절차를 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재학중인 대학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게 될 경우 이미 지불한 총학비에서 재정보조를 받은 만큼의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문의) 301-219-3719,remyung@agminstitute.org    
C.S.S. Profile 접수시즌이 왔다면…
December 17, 2010
학자금 재정보조 서류중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상당수 사립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이 C.S.S. Profile이다. 이는 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의 약자로서, College Board를 통해 각 가정의 수입과 자산 내역을 대학에 온라인 방식으로 제출해 주는 서류다.    C.S.S. Profile은 최대 330개 이상 질문 사항이 들어 있어 서류 작성시 자칫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학자금 재정보조가 크게 잘못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FAFSA를 잘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서류가 C.S.S. Profile이다. 연방교육부에 제출하는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는 질문사항이 기본적인 103개 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이제 다음주부터는 사립대학들의 조기전형 시즌이다. 아울러 C.S.S. Profile의 접수 시기도 도래했다. 일부 사립대학의 Priority Deadline이 10월말인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재정보조 신청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 칼리지보드에 C.S.S. Profile을 신청하려면 수수료 $9을 내야 하며, 지원 대학에 우편방식으로 서류를 발송해 주는 비용은 한개 대학당 $16씩을 내야한다.      특히 FAFSA에서는 계산이 되지 않는 수입과 자산 내역이 C.S.S. Profile에서는 계산이 돼 가정분담금(EFC)를 많이 올려줄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재정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공식과 내역을 알고 피해갈 수 있는 지혜가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정양의 경우 University Southern California(USC)로 진학하게 되었는데 C.S.S. Profile의 용어를 잘못 해석해 부모님의 수입에 자신의 정보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1만불 이상의 재정보조 혜택을 날려 버렸다. 한 순간의 실수였지만, 이로 인해 많은 손실을 보게 된 케이스다. C.S.S. Profile 은 한번 제출해주면 다시 정정이 되지 않으므로 매우 신중히 대처해야만 한다.    시카고 김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김군은 C.S.S. Profile을 제출하는 것을 잊어버린채 존스합킨스에 조기전형으로 합격을 했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재정지원 서식의 마감일이 12월15일이었지만 이를 무심코 넘기는 바람에 대학 재정보조금으로 지불하는 장려금 3만불 이상을 받지 못해 부모님의 마음을 애타게 한 경우이다.    이처럼 C.S.S. Profile을 제때 제출해 주는 일이야 말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 한번 제출한 서류는 그 내용을 정정할 수가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더욱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Business/Farm Supplement Form까지 요청을 하고 있다. 이는 비즈니스의 수입과 손실 및 자산과 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것으로, 주립대학 진학시 주로 FAFSA를 기준으로 대학 재정 보조금의 수위를 산정하는 것과는 달리 사립대학의 대다수가 C.S.S. Profile을 토대로 좀 더 자세한 가정의 수입과 자산의 기준을 비즈니스에까지 적용시켜 재정보조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지난주 LA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린 칼리지페어에 참가, 많은 학부모들을 만나볼 기회가 있었다. 대부분 내년 대학입시를 앞두고 대학정보를 얻기 위해 찾아온 12학년 학부모들이었지만, 진학(Admission)과 학자금 재정보조(Financial Aid)에 대한 절차에 대해 확실히 아는 부모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특히 이들 신청 절차가 전혀 별도의 프로세스이며, 지금부터 재정보조 신청 절차를 시작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많이 부족한 상태였다. 그동안 많은 세미나와 학자금 칼럼을 통해 꾸준히 알렸음에도 불구,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었다.    학부모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선 대학학자금 재정보조는 저축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대학학자금 재정보조는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 및 해당연도 몇명의 자녀가 대학에 다니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보조금의 수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재정보조 진행에 따른 준비 시점을 잘 이해해 미리 대처해 가는 것만이 최선의 길임을 알아야 한다.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 절차는 12학년 가을학기부터 시작된다. 그 신청서류들은 내용을 채워 제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가정분담금이 계산되는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 사전에 계산되는 자산과 계산되지 않는 자산의 내역을 검토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mginstitute.org  
IDOC에 따른 주의사항
December 17, 2010
대학 학자금보조 신청시 제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서류양식이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라면 대부분의 사립대학 및 아이비리그 등 톱 칼리지들이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바로 C.S.S. Profile이다. C.S.S. Profile은 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의 약자로 사립대학들은 이를 통해 해당 학생에 대한 가정분담금 및 학자금보조 내용을 결정한다. 이는 사립대학의 학비분석 공식인 ‘IM(Institutional Methodology)’을 이용한다.   대학이 C.S.S Profile을 요구하고 있다면 정해진 기간내 필요한 […]
고지서에 Loan 반영이 안됐어요
December 17, 2010
많은 학부모들이 대학학자금 재정보조에 관한 대학측의 재정보조 내역서를 받은 후 그 것으로 모든 일을 마쳤다고 안심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꽤 많다. 특히 등록금 고지서가 날아드는 여름방학중 아무런 점검도 없이 지내다가 막상 ‘불만족스럽기 짝이 없는 고지서’를 받아들고서야 당혹해 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벌어진다.   대개 이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이유는 재정보조금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가지 항목들 중 학생 앞으로 받게 […]
Negotiation을 염두에 둬라
December 17, 2010
올 가을 12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 진학에 관한 많은 구상을 하게 된다. 지난 3년간의 고교생활을 잘 마무리하는, 끈기와 뒷심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대학입시 원서작성을 준비하는 한편,  진학하려는 대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학 재정 보조에 대한 예상과 전략도 미리 세워야 한다.      더욱이 올들어 뚜렷히 나타나고 있는 대학들의 학비보조 감축 등 다양한 변수를 감안하면 학자금 마련 전략 수립이 중차대한 이슈라 아니할 수 없다. 작년부터 심화되어 온 미국의 경제상황은 각 대학마다 재정상황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주어진 예산은 한정적인데 반해 우수한 학생들을 더 많이 뽑기 원하는 대학들의 풍토가 재정보조금 지원과 관련,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주립대학의 경우에는 주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재정보조금이 대학에 따라 축소되거나 매년 동문들로부터 모금하는 장학기금이 갈수록 저조해지고 있다. 특히 Out-Of-State 대학의 경우 일반적으로 In-State 학생들에게 주는 평균치 재정지원 조차도 베풀기가 쉽지 않다.  이들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재정보조는 기껏해야 10%에서 많게는 35% 정도인 경우가 많다. 이는 경기침체가 불러온 매우 이례적인 현상들이다.  학생이Out-Of-State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학비가 적게는 3만불에서부터 4만5천불 가량 되는데, 이는 가정의 경제적 현실을 감안할때 절대로 적은 액수가 아니다.    그나마 사립대학은 형편이 좀 나은 편이다. 사립대학들은 대개 대학내 장학기금의 규모가 많은 편이어서 아직은 큰 변동사항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있는 School Endowment Fund의 수익률이 지난 2년사이 불경기의 여파로 인해 큰 폭 하락, 금년도 학생들이 받아본 재정보조금 내역서에서는 무상보조금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규모는 대학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략 10%에서 많게는 15%까지 변동되고 있다.  반면 재정 규모가 가장 튼튼한 아이비리그 사립대학들은 거의 변동사항이 없다.   그러나 재정이 그리 넉넉지 못한 일반 사립대의 경우는 아무래도 무상보조금의 비율이 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대학은 합격자들의 등록률이 낮기 때문에 지난해와 올해에는 정원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합격시켰으며, 재정보조 진행 과정을 통해 학생수를 조절하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특히 보스턴대 같은 곳은 올들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학생들에게는 대학 자체내 그랜트를 대거 할당, 총학비의 거의 100% 가까운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일부학생들에게는 아예 이메일을 보내 현재 자체내 대학의 그랜트가 바닥이 나 올해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지원금 밖에 줄 수 없다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다. 하지만 성적이 우수한 다른 학생의 경우는 비록 그 이후에 재정보조 내역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상당한 액수의그랜트를 포함, 거의 모두 다 받은 사례가 보고 되고 있다. 이는 재정보조 절차를 통해 우수 학생들에는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진학을 앞두고 대학마다 재정보조를 평균적으로 얼마나 해주는지, 그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미리 점검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여러 곳의 대학에 지원해 복수로 합격한 뒤 해당 대학의 재정보조금을 비교 분석, 필요시 Negotiation까지 하는 등 대학 재정보조금을 최대화시켜 혜택을 볼 수 있는 전략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학자금 전략은 빨리 마련 할수록 유리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찾듯이 말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FAFSA 신청시의 실수들
December 17, 2010
이제 여름방학만 지나면 2011-2012학년도 대학입학 시즌이 시작된다. 10월부터는 조기전형, 11월에는 UC전형, 12월에는 일반전형 등이 계속 이어진다. 따라서 나날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학 학자금 준비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다행히 미국은 얼마전 워싱턴포스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학자금 보조시스템(Financial Aid System)’이 잘 돼 있어, 학생이 대학에 가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다. 단, 재정보조를 받기 위한 소정의 서류준비는 학생과 부모님들의 몫이다. 연방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