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의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는 2가지 원칙
October 21, 2021
한창 재정보조신청이 이뤄지고 있는 시기이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자녀가 대학진학에 따른 중요한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에 매우 신경이 예민해져 있을 시기이다. 어느 누구나 자녀가 진학할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 지원을 최대한 잘 받아 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시기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많다해서 재정보조의 결과가 잘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별개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대부분 재정보조 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학부모들 중에 결과적으로 재정보조금 지원을 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에는 몇가지 조그만 차이가 큰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재정정보조 지원을 성공하는 가정과 실패하는 가정의 큰 차이점을 대표적으로 들라고 하면, 성공하는 가정들 대부분은 재정보조 신청을 준비하는 시점부터 진행하는 방식에 이르기 까지 실패하는 가정들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로 재정보조를 성공하는 가정들은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을 쉽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수입의 내용은 자녀가 대학을 등록하는 시기보다 2년전의 수입을 요구한다. 따라서, 그 이전부터 개인 및 사업수입의 재구성과 효율적인 판단에 의한 사전설계를 시작하며 자산에 대한 재정보조 공식적용을 우려해 기본적인 재정보조 가정분담금 증가분에 대한 자산들의 재배치를 사전부터 검토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실패하는 가정의 경우를 보면 대개 두드러진 현상은 재정보조 설계를 지연시키거나 무엇보다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에 대한 관점이 얼마나 잘 사전설계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지보다는 재정보조 신청서를 문제없이 빨리 제출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고 하겠다.  얼마 전 학부모들 중의 한분이 현시점의 수입과 자산에 대한 내역을 가지고 많은 현금자산이 있는 상황에서 재정보조 신청을 직접 마쳤다고 하며 재정보조에 대한 우려감으로 상담을 해 온적이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 원하는 FAFSA를 대학별로 모두 제출한 상황이라 몇가지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설명해가며 현상황에서 피해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배우자의 극렬한 반대로 아무런 대처방안에 대한 후처리를 하지도 못한 채 모든 대응방안에 대한 대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필자의 생각은 자녀가 내년 대학진학 시에 재정보조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어도 재정보조 수단을 오히려 역으로 입학사정에 도움은 받기 원한다면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아무리 가정수입에 았서서 현금자산이 16만달러 이상이 되는데 대학이 재정보조 지원을 제대로 해 줄 이유가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아무리 사립대학일 지라도 연간 8만달러가 넘는 총학비에 최소한 자녀가 2년동안 감당할 수 있는 부모의 현금자산이 있다고 하는데 대학에서 Need Based Financial Aid를 제대로 지원해 줄 지 여부가 의문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현금가지고 자녀를 재정보조 없이 교육시킬 수 있지만, 왜 해당가정이 그렇게 큰 기부를 했는데 신고 자산이 얼마일지에 따라 재정보조금의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고 현금 자산이 그렇게 많은데ㄹ도 어떻 수 었이 재정보조 신청당시의 자산으로 인해 을 했는지에 대한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되어 재정보조 담당관이 재정보조 공식에 의거하지 않고 대학의 재정보조 평균치보다 거의 무상보조금을 대폭으로 줄이고 대부분 부모의 융자금 등의 유상보조금 만으로 재정보조 지원을 해 줄 확률이 더욱 높다고 하겠다.  대학은 재정보조 지원 시에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해서 대학의 재정보조 평균률에 맞춰서 재정보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보편성이다. 재정보조 담당관의 개인적인 편견에 따라 재정보조의 수위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진행해야만 할 것이다. 전체적인 재정보조진행에 따른 모양새를 갖추는 일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대학의 재정보조금 지원은 무조건 재정보조 공식과 대학의 재정보조 지원수위에 대한 평균적인 지원만으로 재정보조의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2가지 원칙은 재정보조 신청을 준비하는 시점과 진행하는 방식을 얼마나 일찌기 검토해 준비하는 지에 달렸으며 신청과 진행과정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데 그 비결이 있다. 물론, 적용되는 자세한 테크닉이 있지만 무엇보다 한단계마다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는 비용이 얼마나 크게 재정부담으로 올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다면 재정보조의 신청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요즈음 학부모들이 미국에서 이른바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이수한 가정이 많은데 한가지 이러한 가정들이 제대로 재정보조지원을 잘 받는 경우를 거의 지난 17년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른바 재정보조 실패에 대한 공통점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바로 개인적인 편견이라 할 수 있다. 그 근본에는 재정보조의 신청이 직접할 수 있는데 왜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식이고 또한 그러한 비용지출을 왜해야 하는 지에 대한 편견이며 오만이다. 이러한 떄일수록 전문적인 검증이 더욱 더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다. 하물며, 자신이 진행하느 401(K)등에 대한 차후의 Taxation과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소셜시큐러티 Income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말이다. 참으로 딱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문의) 301- 213719, remyung@agminstitute.org
재정보조의 CSS Profile이 요구하는 의미
October 20, 2021
미국은 교육의 천국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대학의 총학비가 연간 8만달러를 호가해도 가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하고 나머지는 연방정부, 주정부와 대학에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에를 들어 어떤 가정의 가정분담금(EFC) 계산이 7천달러가 나왔다고 가정하면, 조지타운 대학의 경우 연간 8만2천달러 정도의 총비용이 들지만 이 금액에서 7천달러를 제외한 7만5천달러가 재정보조 대상금액이 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 100퍼센트 전액을 평균 재정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으로 엄청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재정보조금을 지원받는 금액에서 무상보조금, 즉 그랜트나 장학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도 거의 84퍼센트 정도가 되기에 상기 가정의 경우에 주위의 주립대학으로 진학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립대학으로 진학하는 실질적인 비용이 더욱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같이 미국내 재정보조 시스템을 잘 활용하게 되면 자녀가 한명이 대학을 진학하든지 두명이 동시에 진학하든지 자녀가 한명일때의 비용으로 거의 두명을 모두 진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많은 혜택이 있지만, 한가지 조건은 이러한 재정보조 지원을 잘 하는 대학들을 선정해 진학하는 방법에 기초를 두고 재정보조금 계산에 제일 중요한 가정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것이 재정보조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대학에서는 연방정부 학생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의 제출을 모든 대학이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연방보조금과 주정부 보조금을 계산하기 위한 가장 단순한 재정보조 신청양식일 뿐이다. 상기의 조지타운 대학같이 재정보조금에서 대학의 재정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수만달러에 달하는 대학들은 FAFSA를 제출한 후에 대학별로 제출내용을 다운받는 SAR (i.e., Student Aid Report)에 나와있는 간단한 내용으로는 대학의 수만달러에 달하는 재정보조금을 평가하기에 넘어온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에서 추가적인 서류들을 통해 가정의 재정상황을 더욱 더 자세히 알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대학들은 칼리지보드의 웹사이트에서 제출하는 C.S.S. Profile (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을 통해 수백문항에 달하는 방대한 질문을 통해 더욱 가정의 재정상황을 자세히 제출해 주기 바란다. 대학에 따라서는 이러한 신청서류에 추가로 대학의 자체적인 신청서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요즈음과 같이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시기에는 지원하는 대학별로 요구하는 신청서류들을 철저히 검토해 하나도 누락하지 않도록 신중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C.S.S. Profile에서 묻는 질문들 중에 자산관련 사항에서 거주하는 집의 자산상황이나 비즈니스의 순자산 및 채무등을 어떻게 잘 살펴서 기재할 지에 따라서 동일한 상황에서도 재정보조 지원금은 수천달러에서 수만달러가 연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기 바란다. 다시 말하면, 묻는 질문에 기재하는 모든 내용이 가정분담금 계산에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대학별로 적용하는 가정분담금 계산 공식을 구분해 사전에 대비해 놓을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 제출문항에서 Special Circumstances 부분을 활용해 자세한 재정환경의 어려움도 잘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부분을 너무 소홀하게 다루는 경향이 많은데 재정보조 담당관의 관점에서 지원자의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들을 보면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의 재정보조 지원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FAFSA를 제출하는 과정에 한번에 10개 대학의 입력코드를 기재할 수 있으므로 주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적절히 잘 구성하면 오히려 대학에서 서로 선호하는 지원자일 경우에 유치경쟁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전략적인 대학선택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은 대부분의 검증과정에서 IDOC시스템을 활용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사전준비도 반드시필요하다. 대학에서는 재정보조 신청서의 제출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제출된 정보를 검증하는 과정에 더욱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처음에 제의한 재정보조 내역서의 내용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C.S.S. Profile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같는 것은 한번 제출을 하면 다시 정정하기가 힘들므로 FAFSA의 제출보다 더욱 신중한 진행을 해야만 할 것이다.                                                         문의) 301- 213719, remyung@agminstitute.org
재정보조 신청을 잘 했다고 잘 받는 것이 아니다
October 6, 2021
모든 일에 시작과 마무리는 중요하다. 그러나, 시작을 잘 했다고 잘 마무리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매년 신청해야만 하는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의 경우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 내년도 총학비에 대한 재정보조신청이 10월 1일로 시작된 가운데 많은 학부모들이 재정보조 신청서의 가장 기초가 되는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제출하기 위해 누구보다 서둘러 제출하려는 모습들이 종종 눈에 띈다. 그러나, 재정보조금의 계산과 평가에 대한 기초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재정보조 신청은 해야 하겠고 마감일을 맞춰 제출해야 하는 상황마무리에만 급급하는 것을 보면 다소 안탑깝게 느껴질 때가 많다.  대학의 재정보조란 가정의 형편에 알맞게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지만 신청서를 통해 가정의 재형편을 자세히 기재해 제출함으로써 대학들은 대학자체의 재정보조 지원수위에 따른 평균에 맞춰 가정분담금(EFC)을 우선적으로 계산하고 이를 연간 총 비용에서 제외한 금액을 계산해 재정보조 대상금액(Financial Need)을 산정 후 이를 기준으로 재정보조를 지원하게 된다. 구성에 있어서는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의 혼합된 형태로 재정보조를 지원한다.  신청서 제출은 당연한 절차이지만 정작 제출된 정보에 따라 재정보조금의 수위가 달라질 수가 있고, 때로는 다양한 대학들의 코드를 신청서에 추가로 기재할 수 있을 지에 따라서 기재된 대학들이 우수한 지원자에 대한 유치경쟁을 통해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금 혜택을 대학의 평균치보다 더 잘 지원받을 수 있다. 재정보조의 신청도 대학의 우선마감일자를 잘 지켜 마감일 내에 제출해야 하는 일은 기본사항이나, 무엇보다도 제출하는 정보가 어떻게 가정분담금 기준에 적용될지를 잘 이해하고 가정 수입과 자산에 많은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 이를 재정보조 신청서에 적용되는 작년도 세금보고서 내용과 달라진 사항을 따라 금년도 세금보고를 서둘러 진행해 내년 초에 수입이 줄었을 경우에 대학과 어필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재정보조 전반에 걸쳐  이러한 진행상 묘수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고 또한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대비는 더욱 더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일의 진행에는 개인적인 의견과 추측을 배제해야만 한다. 반드시 정확한 검증을 통해서 보다 나은 재정보조지원을 위한 준비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아무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이 매년 이뤄지는 일이니 만큼 매사에 신중히 대비하면 그 다음연도의 재정보조는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현실적인 측면의 문제점이 어떠한 것인지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검증을 해야 할 가정들의 문제점을 나열해 보면, 1) 부모의 수입이 모두 W-2 이며 401(k), 403(b), TSP등을 매년 크게 불입하는 경우, 2) IRA, SEP IRA, SIMPLE IRA나 Roth IRA등 개인적으로 매년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불입하는 경우, 3) 학자금 저축플랜 (529 Plan, Education IRA, Coverdell Savings Account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4) 각종 투자자산(주택포함)과 가상화폐 등을 가진 경우, 5) 수입보다 지출이 적은 경우, 5) 자영업이나 사업체가 있으며 사립대학을 주로 지원하는 경우, 6) 자녀의 신분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7) 해외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8) 부모가 별거 중이거나 이혼한 경우, 9) 가족 수가 매우 적은 경우, 9) 재정보조 신청서의 제출을 모두 자녀들에게만 맡기는 경우, 10) 라이선스가 없이 단순히 재정보조 신청을 대행한다는 재정관련 무허가 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재정보조 서비스를 잘못 이용하는 경우 등 아주 간단히 주의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만 열거해도 기본적으로 10여개가 넘는다. 물론, 이러한 기본사항들 외에도 대학별로 지원하는 재정보조 수위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나 지원할 대학들의 전략적인 선택에 대한 실수 등 사전준비 사항들까지 모두 열거한다면 밤샘을 해도 모자랄 것이다.  그러므로 재정보조 신청을 잘 마쳤다고 해서 더 잘 받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안에 매우 신중히 유의해 나가야 하겠다. 오는 10월 16일 (토) 동부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애틀란타 중앙일보 주최 특별초청 세미나에서 필자가 강연한다. 이번 강의에는 보다 중요한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 과정에서 기본적인 이해와 사전준비 방법 및 재정보조를 입학사정에 활용하는 방법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중앙일보 웹사이트 (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756026 )를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세미나 링크는 행사전에 이 메일로 받아 접속하게 된다.  이번 특별강의를 통해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에 있어서 많은 혜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재정보조 신청서를 서두르는 것보다 잘 신청하는 것이 중요
September 29, 2021
내년도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하지만,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 연방정부의 펠그랜트 수혜액은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정작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금액이나 수혜자들은 오히려 감소할 것 같다. 재정보조지원을 잘 받으려면 첫째로 재정보조 지원을 잘 해주는 대학들을 선정해 입학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별로 재정보조지원 수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대학별로 적용하는 재정보조 공식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안은 재정보조에서 중요한 가정분담금(EFC) 계산을 통해 실질적인 가정분담금이 연간 얼마가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가정분담금을 낮출 수 있을지 등 사전설계를 통해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 전에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대학의 재정보조 지원수위가 높아도 연간 소요되는 총비용에서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차액인 재정보조 대상금액, 즉 Financial Need금액에 대한 재정보조지원이므로 합법적으로 이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수입과 자산에 대한 사전설계로 구분된다. 수입은 대학을 자녀가 등록하는 해보다 2년전의 수입을 기준하므로 최소한 그 이전에 사전설계를 통한 실천이 이뤄져야 하겠다. 만약 이러한 준비가 없었다면 금년도 세금보고를 내년도에 일찍 진행함으로써 합격한 대학에 업데이트 된 세금보고서를 보내어 어필하는 방법을 통해 별도진행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재정적으로 더욱 어려워진 가정상황인 경우에 Special Circumstances 에 해당하는사유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해와 금년의 팬데믹 상황에서 수입이 오히려 늘어난 가정은 그리 많지 않기에 대부분의 가정이 적용될 것이다.  대부분 가정이 재정적으로 더욱 어려워졌는데 사전설계를 못했다면 상기와 같은 방식의 진행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항은 자산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자산에 종류에는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 그리고 기타 연금이나 보험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재정보조 공식에 맞춰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키는 자산을 증가시키지 않는 자산 등으로 재배치를 사전에 하는 방법이 있다. 가정분담금을 가장 많이 증가시키는 자산은 학자금을 목적으로 저축한 529 플랜이나 Coverdell Savings Account 혹은 Education IRA 등을 들 수 있고 부모가 불입하는 401(k), IRA등의 불입금이다. 이는 선택사항이기에  그 의도롤 불손하게 생각해 혜택을 몰수하는 방식의 가정분담금 계산을 한다. 재정보조란 연방보조, 주정부보조, 대학의 보조 및 부모의 보조가 모두 포함되는데 학자금 사용목적으로 저축한 플랜은 그 목적 자체가 학자금 사용에 있어서 그 기금을 먼저 사용하라고 말할 수는 없기에 동일한 금액의 일반 현금자산보다 가정분담금을 거의 5배 정도 증가시켜 재정보조를 거의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저축플랜의 자산을 먼저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장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조심해야 할 부분은 작년도에 1099-R을 받은 가정이다. 요즈음에는 국세청에서 세금보고한 내용을 자동으로 불러와서 재정보조 신청서 FAFSA를 제출하게 진행하는데 이러한 방식은간편하고 쉽지만, 이렇게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했다간 큰 낭패를 보기 쉽다. 하물며, 신청서 제출 후에도 어떤 내용이 어떻게 넘어갔는지 조차 SAR에서 보여 주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는 가정분담금이 거의 3배가량 증가해 재정보조금이 수만달러가 줄어드는 경우도 종종 목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수차례 대학으로 어필을 통해 재정보조금을 전년도와 비슷한 수위로 재조정 받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이러한 방안도 없고 대책도 없어서 속수무책인 경우가 다반사이다. 부모의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금도 재정보조에 포함이 되므로 대학은 이를 극대화해서 모두 부모융자금(PLUS, 즉 Parent Loan for Undergraduate Student)형태로 대학이 재정보조지원을 마치 100퍼센트다 지원하는 것처럼 제의해 오기도 한다. 이에 대한 매우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재정보조 진행이 어렵게 생각되어 이 분야 전문가를 찾지만 미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에도 단 한번도 등록해 본 적 없는 자칭 전문가를 만나기 쉽고 어필진행을 위한 영어조차 버벅거리는 경우도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한다. 또한, 재정도구를 다룰 수 있는 라이선스들을 반드시 구비해 있어야 합법적이다. 주식이나 뮤추얼펀트 및 연금 등을 다룰 수 있고 정확히 어떻게 영향이 미칠지 조차 논할 수 없다면 진행 상 매우 큰 문제를 유발하기 쉽다. 하물며, 주위에는 한국에서 고졸출신이 재정보조 전문가 행세를 하며 많은 학생들의 미래를 망치는 경우도 있다. 재정보조를 극대화하려면 모든 진행을 합법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Ethical Code를 반드시 겸비해야 한다. 학부모들도 합법적으로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피해 나갈 수 있는 Ethical Code도 동시에 지녀야할 것이다.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사전설계나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 당장이라도 철저한 점검을 통해  가정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다.                                                  문의) 301- 213719, remyung@agminstitute.org  
C.S.S. Profile 작성에 따른 사전준비 요령
September 22, 2021
10월부터 미 전역은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를 둔 가정에서 학자금 재정보조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므로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는 시기이다. 재정보조금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연방 보조금 및 주정부 보조금과 대학자체의 장려금 혹은 부모가 자비로 지원하는 부분 등 그 적용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재정보조금의 구성과 유형은 학생의 재정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를 평가하게 되는 주최는 대학의 재정보조 사무실이다. 신입생이나 재학생들 모두가 해당 연도에 대한 대학의 재정보조 지원수위 및 형평성을 기준해 재정보조금 지원을 받기 마련이다. 하지만 아무리 재정상황이 동일한 가정의 수입과 자산이 비슷해도 대학의 재정보조금은 각각 달라지기 마련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이 어디서 발단이 되었는지 알 수 없으면 보다 나은 재정보조 지원을 기대할 수가 없다. 아무리 제공받은 재정보조금의 구성과 금액을 볼 때에 자신 생각에 그 만하면 잘 받았다고 만족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대학에서 지원하는 동일한 형편의 가정에 대한 평균수위보다
재정보조에서 대학이 C.S.S. Profile을 요구하는 이유는?
September 22, 2021
이제 조금 있으면 본격적인 재정보조 신청이 시작된다. 미국내 수많은 대학들 중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을 재정보조에 지급할 수 있는 대학들이 대략 2,900여개가 된다. 이들 대학들이 모두 연방정부 재정보조 신청양식인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을 계산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FAFSA가 재정보조 신청도 간단하고 질문내용도 106개 문항이내 간단한 정보만 요구하고 있지만 제출내용이 대학자체의 보조금을 계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FAFSA 제출목적은 간단한 연방정부 및 주정부 보조금을 계산하기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연방공식 적용에 필요한 가장 단순한 정보기재만을 요구한다. 많은 학부모들이 종종 자녀가 FAFSA에서 얼마를 지원받았다고 하는 식의 표현을 하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단지, FAFSA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며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신청서 양식일 뿐이다.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 교육부는 재정보조금 계산을 하기 위한 가정분담금(EFC) 계산을 통해 연방정부의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만을 계산하게 된다. 주정부 보조금은 이 내용을 받아 주정부의 보조금을 자체적인
재정보조 준비는 진학성공의 열쇠이다
September 22, 2021
모든 일의 성패는 어떻게 마음을 갖는지에 달렸다.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갈 때 마음의 결정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성공열쇠는 좌우된다. 자녀가 대학에서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으려면 재정보조 신청서 작성이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보다 우선 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신청서에 기재하는 모든 수입과 자산에 관한 내용들을 재정보조 공식에 맞춰 어떤 방식으로 사전준비를 해야만 재정보조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는 가정분담금(EFC)을 얼마나 합법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에 따라 최적화시킨 정보를 입력함으로 진행이 된다. 재정보조의 성공이 곧 자녀가 진학 할 대학의 선정을 좌우함으로 자녀들의 미래는 그 향방이 달라질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금년에도 미 전국에는 12학년에 진학한 학생들이 대략 2만7천개의 고등학교에서 3백7십여만명에 달한다. 이들 중 거의 대부분이 대학진학을 원하고 올 가을에 입학원서를 제출하는데 지원할 대학들마다 각각 요구하는 재정보조 신청서도 각각 요구하는 우선마감일자에 따라 제각기 잘 제출해야만 한다. 재정보조에 대한 사전준비의 중요성은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지난 칼럼들을 통해 누차 강조해 왔다. 재정보조 신청서에 기재하는 수입은 대학을 등록하는 연도보다 2년 전 수입을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고 자산은 신청서가 진행된 일자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지만 이러한 자산들의 유동에 따른 수입이나 양도액 등이 모두 자세하게 해당 연도의 세금보고서에 기재되어 현재 자산이 없어도 대학에서는 반드시 이에 대한 설명과 사유를 뭃을 수 있다는 점에 보다 유념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계산되는 자산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없다고 진행하다 나중에 제출된 수입과 자산내용의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매우 곤혹스런 상황을 당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는 점에 유념하기 바란다. 연방법으로 FERPA(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otection Act)라는 법이 적용이 되는데 연방재정보조나 주정부의 재정보조를 잘 지원받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있는 내용을 사전준비없이 거짓으로 제출해 문제가 될 경우에는 연방법에 의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신청서에는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같이 재정보조의 신청내용은 신청하는 해보다 이전 해에 사전준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 더 낳은 재정보조를 지원받기가 힘들므로 무엇보다 대학에서 적용하는 재정보조 공식을 잘 파악해 해당 수입과 자산이 적용되는 해보다 사전에 반드시 준비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수입과 자산이 적용되는 시점보다 현재 시점에 매우 재정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반대로 증가할 수도 있으나 문제는 증가하는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세금보고나 자산으로 인해 영향이 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곧 바로 할 수가 있지만, 문제는 재정상황이 어려워져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질 경우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사실이다. 대학에서는 이른바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데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여부를 자세히 검증하려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잘 준비를 하면 대학에 충분히 어필을 통해서 가정의 어려움을 입증하고 오히려 전화위복과 같은 계기로 재정보조지원을 더 받아낼 수도 있으나 이는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전략적인 사전준비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겠다. 이 같이 모든 진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준비를 해 놓을 수 있는 마음의 결정이 진행과 결과를 좌우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누구든지 재정보조지원을 잘 받기 원하는 바램은 있으나 아무리 동일한 수입과 자산으로 매년 재정보조 신청을 동일한 대학에 한다고 해도 재정보조지원에 변동상황이 생기는 이유는 사전에 대학의 재정보조 진행에 대한 내용과 형평성 및 요구사항에 대한 변동을 잘 감지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준비의 중요성은 모두 인지하고 있으나 재정보조 지원을 잘 해 주는 대학들을 사전에 선별해 내는 준비에 대해서 크게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와 동시에 FAFSA의 진행 시에 한번에 10개 대학까지 신청하는 대학들의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데 이 때에 재정보조를 잘 진행하는 대학들을 얼마나 잘 Batch해서 코드를 입력할 지에 따라서 입학사정에 있어서 합격 후에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데 보다 주안점을 두고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전하고 싶은 많은 정보들이 있으나 다음 칼럼에 추가적으로 논해 보도록 하겠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C.S.S. Profile을 대학이 요구하는 이유
September 22, 2021
대학마다 입학사정을 위한 입학원서들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 것처럼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서 종류를 4가지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모든 대학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연방정부 학생 재정보조 신청서 양식인 FAFSA (i.e.,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이다. 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보조금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출서류이다. 따라서, FAFSA의 제출은 모든 대학들이 재정보조의 진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
새로 업데이트 된 재정보조 유의사항
September 3, 2021
매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재정보조 신청에 많은 관심이 몰린 가운데, 학부모들의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에 대한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인해 자녀들의 대학선택 및 합격한 대학으로부터 차후에 지원받는 재정보조 결과에 있어서 많은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다 신중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단지 제출에 불과하다는 사실부터 인지하기 바란다. 신청서에 제출하는 정보로 인해 대학에서 지원받는 재정보조금의 수위는 크게 좌우된다. 매년 대학진학을 위해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대학들의 재정보조 신청마감일이 각각 다르고 대학마다 위치한 주정부 신청마감일 혹은 연방정부 신청마감일 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도 매우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학별로 요구되는 우선마감일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신청서 제출방법이다. 물론, 대학에 따라서 연방정부 재정보조 신청양식인 FAFSA 외에도 C.S.S. Profile이나 기타 자체적인 재정보조 신청서가 따로 있어 이러한 경우에 재정보조를 위한 사전준비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대학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은 대학별로 사용하는 재정보조 공식이 어떠한지에 따라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에 대한 계산방식에 있어서 그 포함관계와 계산 적용분야가 달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이해는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신청서에 입력하는 내용으로 인해 재정보조의 기본적인 가정분담금(EFC)의 계산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결과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국세청(IRS)에 세금보고한 내역을 불러와서 재정보조 신청을 간단히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지, 아니면 직접 수작업을 통해 데이터를 모두 입력해 진행하는 방법이 더욱 유리할지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채 무조건 재정보조 신청서 작성부터 시작하는 어리석은 일은 본인도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당할 확률을 매우 높이게 될 것이다. 가정분담금을 계산하는 공식에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는 적용되는 수입과 자산의 범주가 각각 다르고 또한 계산과정에서 자산에 대한 가정분담금의 평가수위의 차이와 적용범위에 따라 연간 재정보조금에서 동일한 대학이라도 수천달러에서 1만달러이상 차이가 쉽게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매년 재정보조 정보의 업데이트는 재정보조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필수적인 일이라 하겠다. 작년의 학생수입에 관한 연방공식도 업데이트 되었다. 작년도 학생의 연간 수입이 $6,495가 넘는 금액의 50퍼센트가 학생분담금(Student Contribution)을 증가시키도록 계산되었지만, 금년도 재정보조 신청에 있어서 $7,040으로 증가한 것이다. 다시말하면, 학생수입에서는 13.7퍼센트의 Exemption 수입이 증가했으나 대학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의 평가 퍼센트가 단 1퍼센트 차이가 나도 이보다 더 큰 재정보조금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보조금 계산에 있어서 폭넓은 여러 분야의 변수들이 있다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아무리 동일한 수입과 자산을 월별로 제출하는 다른 가정에서 해당 연도의 FAFSA내부에 계산되는 가정분담금이 제출시점에 따라 달리 계산된다는 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연방정부는 예산절감을 위해 계산공식에 손을 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 사실도 괄목할 만한 사안이다. 재정보조의 신청은 대학에서 정한 우선마감일자 내에만 제출하면 불이익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고 재정보조의 신청유무나 얼마나 필요한지의 여부가 입학사정에 절대로 반영하지 않는 Need Blind정책을 모든 대학이 연방법으올 적용하므로 이러한 신청유무에 구애받지 않고 입학원서의 기재내용에 반드시 재정보조 신청을 하겠다고 표시해야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 이러한 재정보조 공식에 대한 업데이트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보다 가정의 재정상황의 변동이 오히려 재정보조진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고려해, 사전에 철저한 가정의 재정상황에 대한 분석 검증을 거쳐서 재정보조 신청에 최적화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피할 수 있다는 사전준비야 말로 매년 업데이트 되는 재정보조의 계산과 공식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재정보조의 신청보다 중요한 사안이라면 신청서에 기재하는 제출내용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사전검증이 보다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신청시 유의해야 할 가정상황
September 3, 2021
대학에서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으려면 무엇보다 대학 별로 적용하는 각각의 재정보조 공식들에 대한 이해와 사전준비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 이민한 가정들이 겪는 가정상황이 제각기 다르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해 현명히 대처한다면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각 유형별로 유의할 점들을 잘 구분해 논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학자금 재정보조는 자녀의 신분이 영주권자 이상이면 누구나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진행상  큰 문제없이 이뤄지는 것 같하도 재정보조가 정확히 가정형편에 알맞게 누구나 지불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물론, 재정보조의 평가와 검증을 통해 실수가 없도록 진행하는 일은 기본사항이다. 동일한 수입이 있다고 해도 자녀신분이 영주권자 이상인 경우에 한쪽 부모의 수입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자녀와 함께 지내는 부모는 미국내에서 개별적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는 진행 상 대학마다 재정보조 공식과 검증에 따른 요구사항들에 어떻게 잘 맞도록 최적화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서 재정보조금에 연간 수천달러에서 수만달러까지 더 많이 지원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다. 특히, 해외수입이 있는 경우에 해외세금보고를 하고 있지만 미국에도 별도로 이 부분을 부모가 동시에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로 나뉘지만, 이러한 경우에 재정보조 공식적용에 앞서 제출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서 제출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서 재정보조금은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개인세금보고는 AGI(Adjust Gross Income)를 기준해 대부분의 공식적용이 되지만 해외에서 보고하는 수입을 미국에 다시 보고할 경우는 해외수입의 Gross Income을 기준하므로 자연히 수입면에서 1만달러 이상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물론, 수입의 금액에 따라 가정분담금은 매년 수천달러 이상 더 많은 재정보조금의 차이를 보일 수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보다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부부가 별거 중인 경우에 더욱이 한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며 해외에서 세금보고를 진행할 경우는 별거로 인한 일반적인 사고방식에 기준해 생활이 어려울 것이므로 재정보조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추측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더 높은 가정분담금의 증가로 인해 재정보조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유는 IRS는 재정보조 신청시 자산부분의 계산에서 부부가 세금보고를 Jointly Filing으로 할 경우와 Head of Household로 할 경우 따라 가정분담금의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자산부분을 계산하는 IRS의 Table에는 Education Savings and Asset Protection Allowance Table이 있는데 Single Parent일 경우에 부모자산에서 가정분담금 계산에 면제받는 한도가 오히려 Jointly Filing을 할 경우보다 더욱 낮을 뿐만이 아니라 자녀가 대개는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가정이 남편의 나이가 더 많고 어머니의 나이가 적어 더욱더 자산면제금액이 낮아져 재정보조에 더욱 불리하다는 사실이다. Child Support나 이혼 위자료 등도 모두 수입으로 간주하므로 부부가 Jointly Filing으로 세금보고를 진행할 때보다 가족 수가 더욱 적고 오히려 대학에서 자녀와 함께 살지않는 부모의 수입과 자산내역도 자세하게 추가로 계산하므로 재정보조금이 줄어든다. 해외수입만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 경우는 재정보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정보조 신청서에 환률적용 계산을 어떻게 할 지에 따라 재정보조금은 수천달러도 금방 차이가 날수 있다. 이 경우에 대부분 해외 세금보고서가 그 나라 화폐단위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무엇보다 올바른 Cover Letter의 작성이 중요하다. 또한, 별도의 합다한 AGI를 계산해 세액과 함께 가정의 재정상황을 잘 설명할 경우에 대학에서 재정보조금의 평가를 마음데로 혹은 임의로 잘못 진행하게 되는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으며, 대학이 형평성에 맞게 대학의 재정보조 평균 수위에 따라 잘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은 어떻게 사전준비를 올바로 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따라 전반적인 흐름을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을 것이냐와 컨트롤 당할 것인가가 정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신청보다 관리능력이 중요한 재정보조의 진행
August 25, 2021
이제 대입원서 작성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했다. 매년 이 맘때면 가을학기에 12학년에 진학하는 자녀들이 발걸음이 빨라지는 시기이다. 대학진학을 위해서 지원할 대학들을 선정하는 과정 이야말로 자녀들의 미래와 직업의 향방이 좌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이렇게 지원할 대학의 재정보조 수위를 점검하지 않고 자녀들의 원하는 전공분야와 대학의 랭킹등 개인적인 선호도에만 비중을 두고 지원할 대학을 선정할 경우 앞으로 합격을 해도 등록할 수 없는 상황도 겪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무모한 선택방식은 삼가해야 할 것이다. 지원할 대학의 선정의 중요성으로 인해 합격율도 중요하지만 가정형편에 따른 신중한 선택이 이뤄져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빈번한 실수가 발생되는 경우라면 타주의 주립대학을 지원하게 되는 일일 것이다. 타주의 주립대학은 비거주자 학비가 적용된다. 연간 거의 3만달러나 거주민보다 높은 학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비거주자는 대학이 위치한 해당 주정부의 재정보조 지원도 동시에 받을 수가 없어 아무리 어려운 가정환경일지라도 연간 소요되는 총비용의 절반도 재정보조 지원을 받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겠다. 몇몇 주립대학들은 워낙 대학의 재정보조 기금이 풍부해 만약 대학이 지원자를 메우 선호할 경우에 예외로 재정보조 지원을 거주자와 같이  적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이러한 혜택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자녀가 타주에 위치한 주립대학을 지원할 경우에는 매우 신중한 주의가 요구된다. 재정보조의 진행은 신청보다 그 사전준비가 더욱 중요하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의 생각은 재정보조의 신청을 어렵지 않게 생각해 제출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니냐 혹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다 제출하면 되는 것이라 신청에 대한 비중을 높이게 된다. 따라서,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으니 나머지 진행은 대학이 어련히 잘 알아서 진행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신청을 한 후 스스로 만족에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대부분의 경우에 재정보조의 낭패를 겪을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재정보조 제의를 받아도 판단기준이 없으므로 어느정도 면 잘 받았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자초하는 경우도 많다. 8만달러가 소요되는 대학에서 6만 8천달러를 받고 잘 받았다고 만족했는데 동일한 가정형편의 재정보조 평균치가 7만 2천인데 무상보조금을 4천달러 더 적게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만족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재정보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준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게 된다. 보다 나은 정제된 재정보조 데이터를 신청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지원할 대학별로 재정보조 공식들이 어떻게 적용되며 이를 얼마나 사전에 잘 간파할 수 있고 이해함으로써 철저한 대비를 해왔는지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가 될 수도 있다.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대학들의 조합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크게 차이를 보이는데 이와 같은 전략적인 대학선택을 통해 재정보조 신청과정을 오히려 재정보조 수위를 높일 수는 방식으로 주된 방향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대학들의 선정과정은 지원하는 대학마다 자녀를 선호할 수 있도록 대학들의 입학사정 요소에 대한 선호도를 잘 평가해 입학원서 작성에 활용하는 일은 합격률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관리능력이야말로 재정보조 성공을 이끄는 견이차이지만, 총제적인 재정보조 진행에 있어서 개인마다 관리능력을 높이려면 고정관념부터 탈피해야 할 것이다. 이 분야의 전문가의 조언은 필수적이라 하겠지만 가정의 수입과 자산을 논하려면 반드시 모든 수입에 대한 플렌과 자산내역을 상세히 상담할 수 있는 시큐리티 라이선스는 기본적이며 무엇보다 많은 경험을 기반한다. 더욱이, 각 대학마다 풍부한 재정보조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모든 진행과 검증에 대한 업데이트 된 자료를 매년 변동사항에 맞게 구비해 이러한 대학들과 전략적인 어필까지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매년마다 수도없는 학부모들이 주위에서 단순히 재정보조 신청을 도움받는 경우가 많지만 주위의 지인들의 검증되지 않은 엉터리 조언과 부작용으로 재정보조를 망치거나 큰 문제마져 야기해 문의해 오는 경우가 많아 많은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무엇보다 금년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전검증을 통해 모두가 바라는 재정보조 성공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재정보조 성공을 위한 5가지 원칙
August 18, 2021
자녀가 대학진학시 재정보조지원을 잘 받아 재정부담을 줄이고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그랜트나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금을 더 잘 지원받고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전설계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재정보조신청과 진행과정은 지난 수년간 전산화가 가속되면서 이제는 더욱 더 가정의 재정상황과 세금보고 내용을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재정보조금 계산에 가장 중요한 가정분담금(EFC)의 증가를 가속화해 […]
재정보조를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습관
August 12, 2021
대학진학에 따른 재정보조금의 계산이 입학사정 시 재정보조의 신청유무나 재정보조 필요분의 대소여부에 관계없이 입학사정에서 절대로 영향을 줄 수 없다는 Need Blind정책과 함께 진행이 된다. 그 동안 팬데믹 상황과 밀레니얼 베이비 부머들의 대학입시에 있어서 늘어난 엄청난 증가는 더욱 많은 재정보조 예산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로 재정보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함부로 정원수를 늘릴 수 없는 대학들이 예산부족인 경우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자구책으로 재정보조의 지원에 대한 계산방식을 조절하거나 혹은 동일한 수입과 자산에 적용되는 가정분담금(EFC) 의 계산을 높이지 않을 수 없는데, 때로는 재정보조 신청내용들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지나치게 서류심사를 강화하거나 또는 자세한 내용들을 요구함으로써 재정보조 지원을 낮추려는 노력을 통해 자구책을 강구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상은 가정에서 재정보조의 어필을 진행할 때에 어필에 대한 답변서에 예산이 없어 다음 학기에 다시 어필을 권유하든지 혹은 더욱 자세한 검증서류들을 요청함으로써 어필에 대한 거절사유를 찾는 경우 등 갖가지 궁여지책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물론, 실제로 예산이 모두 소모가 되어 다음 학기나 연도에 어필을 하라고 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실제로 이러한 부분을 보정해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재정보조란 연방정부나 주정부 보조금이 모두 형평성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적용해 평등하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Need Blind정책을 통해 입학사정과 별도로 진행이 된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이 말은 대학이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전까지는 재정보조 신청서의 제출 데이터를 입학사정에 참고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합격여부를 결정한 후에나 합격통지서와 함께 재정보조내역서를 합격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대학들이 합격자들 중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타 대학으로 등록하는 합격자들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정원보다 몇배 많은 합격통지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등록정원을 통제하는 방식 중에 가장 흔하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재정보조 지원수위를 차별함으로써 정원에 맞추기 위해 등록자를 가려낼 수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무리 합격을해도 재정보조금이 적으면 재정부담으로 인해 재정보조를 더 지원해 주겠다는 다른 대학에 등록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이유도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항상 재정보조를 성공하는 가정들의 공통점은 있다. 이를 잘 이해한다면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을 더욱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가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에는 반드시 성공하게 하는 공통적인 습관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밴치마킹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공통점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 자기진단이다. 보다 나은 재정보조의 목표를 위해 재정보조의 공식과 원리를 철저히 사전에 파악하고 자기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찾고 근본원인을 해결해 나가는데 그 지혜가 있다. 재정보조는 형평성을 위해 기준이 세워지고 이러한 표준화된 작업에 입력이 되는 수입과 자산의 내용부터 정확한 판단과 사전설계가 이뤄진다는 문제이다. 신청서에 제출되는 가정의 수입기준이 최소한 대학등록을 하는 해보다 2년전 수입을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준비를 잘하면 문제발생 확률은 현저히 낮아지게 된다. 아울러, 또 다른 공통점이라면 지원하는 대학들의 선정문제이다. 재정보조를 잘 지원하는 대학들을 선별하는 것이다. 어차피 재정지원을 적게해 주는 대학들은 합격해도 진학하기 어렵다.  재정지원을 잘 하는 대학들을 선별해 진행함으로써 차후에 어필이 진행될 경우에 서로 재정보조를 비교해 어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재정보조에 따른 공식들을 철저히 이해하고 사전에 문제점을 발견에 누구보다 신속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성향이 강하다는 공통적인 습관을 들 수가 있다. 이 같이 재정보조란 사전준비과정에서 또한 진행과정에서 그리고 마무리 과정에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순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모든 준비내용이 입증이 되면 곧 바로 실천하는 습관이 같다는 점에서 재정보조의 성공은 곧 가정의 재정플랜의 성공으로 이어지기에 앞으로 자녀가 지원할 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공통점에 초점을 두고 보다 신중히 검증된 방법으로 알차게 진행해 나가면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치열한 경쟁시대에 무엇보다 올바른 정보는 성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견인차라는 생각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재정보조의 성공은 문제해결 능력에 있다.
August 4, 2021
아인슈타인이 남긴 명언중에  “노력을 멈추지 않는 한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있다. 아인슈타인은 그리고, “영리한 사람은 문제를 당하면 풀려고 달려들지만 현명한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나간다. 그리고 인생은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아서 지속적으로 균형을 잡으려면 반드시 앞으로 움직여 나아가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 같이 자녀가 대학을 진학할 때에 필요한 재정보조 준비를 아인슈타인의 말로 비유하자면 마치 준비해 나가는 재정보조에는 쉽표가 없다라는 의미와 상통한다. 아인슈타인이 강조한 명언들의 공통점은 성공을 위해서 사전준비와 부단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제 곧 여름방학이 마치고 미 전역에는 새 학기가 시작한다. 많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대면수업도 활성화 되어가고 동시에 대부분의 기관들은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재정보조지원을 받아야 하는 수혜자들의 준비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오랜기간동안 팬테믹 한파를 견디어 내기 위해 대부분의 기관과 기업들은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특히, 온라인 업무방식과 화상통화 및 전산방식의 업무처리 기술의 발전은 눈부시게 달라졌다. 마치, 과거의 역사를 보는 것 같다. 언제나 전쟁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면 기간산업과 항공 및 군수산업의 눈부신 발전이 이뤄지는 것처럼 이제는 대부분의 재정보조 업무가 전산과 우편처리를 통해 보다 더 폭넒은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에 따른 기회가 균등히 주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는 동시에 학부모들과 자녀들이 이러한 기술적인 측면을 적극활용할 수 없다면 모든 책임소재가 학부모들과 자녀에게 전가된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더욱 더 사전준비에 철저해야 하고 주어진 시간내에 확실히 대처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 넘어온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과정의 획기적인 전산화는 편리한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가정의 수입과 자산상태 즉, 재정상황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전상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제출과 신청과정에 대한 대부분의 컨트롤은 정부기관과 대학들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으로 부담스러운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FAFSA의 신청이 IRS에 자동으로 접속되어 개인 데이터를 편리하게  Import할 수 있게 하지만 작년부터 금년도에도 진행상황에서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하는 부모들이 많아 더욱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1099-R이 발행이 되었을 떄에 IRA와 같은 Fund가 기관에서 기관으로 Transfer가 되는 것이 정상이며 이 경우에는 IRA Transfer로써 절대로 수입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IRS에 세금보고서상에서 업데이트 하기 위한 서식이다. 물론, 실질적으로 수입으로 찾아 사용했다면 Taxable Income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단순히 기관에서 기관으로 이체되어 수입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마치 이러한 상황을 모두 인출한 것처럼 가정분담금(EFC)을 엄청나게 증가시켜 재정보조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어 상담을 받는 이들이 많다. 결국, 이러한 전산과정에서 잘못 계산이 되는 것이며 내부적으로 가정분담금 계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등에 대해 전혀 내용을 알수가 없는 학부모들만 불이익을 당하개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옛날 방식인 수동으로 신청서를 기재할 수밖에 없다. 학부모들은 재정보조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할지부터 그리고 대학에서 요청하는 자료들이 잘 제출되어 검토가 되고 있는지 등등 어떻게 재정보조금이  연방법과 주정부 혹은 대학의 자체적인 재정보조 계산기준들이 어떻게 정확히 프로세스 되었는지 또는 반영되었는지 여부도 쉽게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재정보조의 불이익은 단지 몇 달러나 수십달러를 잃어버리는 식의 불이익과는 차원이 다르다. 문제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수천에서 수만달러에 달하는 불이익을 겪기에 사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와 문제발생 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 재정보조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시라도 성공적인 재정보조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가기 바란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재정보조 성공과 실패의 차이점
August 2, 2021
재정보조의 결과가 원하는 것처럼 가정형편에 적정히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지만 이 배경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 특히,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은 그 문제의 크기에 따라 결과의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니다.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내역이나 가정형편의 변화에 대한 조그만 정도의 차이가 재정보조의 큰 불이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재정보조 문제가 발생하는 기준에도 그 근본원인은 있다. 모든 대학들이 무조건 가정형편에 알맞게 재정보조 지원을 동일히 하는 것은 아니다. 재정보조 지원이 매우 미흡한 대학에 합격함으로써 가정형편에 맞지 않는 재정보조 지원을 받았지만 아무리 어필을 시도해도 대학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의 평균치를 넘어 더 추가로 잘 지원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을 할 대학들을 선정하는 기준부터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이 바뀌려면 재정보조 전반에 걸친 진행내용을 이해해야 하고 이에 앞서 재정보조 공식에 대한 이해를 더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재정보조의 공식에는 3가지가 있다.  주로 연방공식은 연방보조금과 주정부 보조금 및 예산을 통해 운영되는 주립대학들이다. 이러한 주립대학들은 주로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라는 연방학생 재정보조 신청서만을 신청서류로 요구하는 대학들이다. 물론, 자체적인 대학기금이 풍부해 FAFSA와 아울러 C.S.S. Profile(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제출내용을 요구하는 대학들도 있지만 이는 UVA나 College of William & Mary  혹은 GTECH 등 매우 제한적이다. 이 같이 대학의 기금이 적은 주립대학들은 거주자 학비가 적용되는 즉, 부모가 거주하는 주에 위치한 주립대학들과 아울러 타주에 위치한 비거주자 학비적용이 되는 주립대학이다. 따라서, 신청내용이 간단하고 아울러 제출된 정보를 검증하는 항목들도 비교적으로 간단한 대학들은 신청과 진행 상 큰 실수만 없으면 대개 대학 총비용의 65%~75%를 재정보조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타주의 주립대학은 주정부 보조금도 지원자가 받을 수 없고 비거주자 등록금도 거주민보다 거의 3만달러나 높은 관계로 아무리 재정보조 지원을 받아도 총비용의 50퍼센트를 넘기기가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모른채 무조건 자녀가 선별한 대학들을 지원해 합격해도 차후에 재정보조금이 매우 제한되어 진학하지 못하거나 엄청난 융자금을 떠 않게 되는 가정이 많아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총비용은 높아도  총비용(COA)에서 가정분담금(EFC)을 제외한 재정보조 대상금액(Financial Need)의 거의 대부분이 재정보조금으로 지원되므로 오히려 사립대학을 진학하는 비용이 주립대학을 진학하는 경우보다 더욱 저렴하거나 비슷한 경우가 많아, 만약, 자녀가 여러 명이 동시에 사립대학에 진학해도 해당 가정에서 이를 모두 감당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정보조는 진학하는 대학에서 적용하는 재정보조 공식이 상기의 연방공식외에 Institutional이나 Consensus 등의 다른 공식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공식에 계산되는 수입과 자산의 포함관계에 대한 차이로 가정분담금의 증가가 결과를 크게 다르게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얼마나 이를 잘 파악해 진행방향의 설정과  가정분담금을 합법적으로 낮출 수 있을 지 합법적인 설계에 따라 재정보조의 성공과 실패의 큰 차이를 만든다. 따라서, 발견한 문제점의 크고 적은 차이가 재정보조의 결과를 다르게 하는 문제보다 이를 얼마나 일찍이 사전에 잘 간파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을 지에 따라서 재정보조의 성패는 좌우될 것이다. 물론, 작은 문제의 발생은 큰 문제의 발생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작은 문제를 결코 무시할 수 없는데 이는 주로 개개인의 고정관념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이다. 재정보조를 성공하려면 우선적으로 철저한 현 상황파악이 중요한 이슈이다.  요즈음 같이 모든 진행이 모두 전산상으로 제출되고 진행되어 가는 상황에서 가정분담금의 계산이 재정보조 공식에 적용이 되어도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황의 가정은 반드시 신청서 제출에 있어서 수동적인 작업을 통해 연방정부가 임의로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키는 일을 막을 수가 있다. 이를 잘 대비할 수 있어야  재정보조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다. 마치, 아무리 동일한 수입과 자산의 가정이라도 연초에 제출해 계산된 가정분담금과 학기 중반에 제출되어 계산된 가정분담금의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재정보조 공식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에서 많은 예산집행으로 인해 기금이 부족질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기금의 수요를 자동적으로 줄이기 위해 임으로 조작하지 않는 이상 형평성의 원칙에서 잘 설명될 수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늘 신중히 진행과정을 점검해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재테크로 이어지는 재정보조의 사전설계
July 21, 2021
재정보조의 설계와 재테크를 별도로 생각해 자녀가 대학진학 시 재정보조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 신중한 주의가 요구된다. 재정보조의 기준은 기회의 균등의 원칙과 수혜평등에 기반을 둔 기본원칙에 근본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가정의 재정상황을 기준해 재정보조금 계산을 하기 때문이다. 재테크를 통해 재정상황에 큰 소득이 발생할수록 혹은 소득이 없어도 재테크를 위해 수입이나 자산상황의 재배치로 인한 변동이 있을 경우 재정보조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기회균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기준에 앞서 재정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수혜기준부터 알아야 한다. 즉, 부모의 체류신분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녀의 체류신분을 기준으로 하는데, 자녀가 영주권자 이상이면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대학의 재정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다. 즉, 평등한 기회를 얻게 되게 되는데 이는 균등한 보조금으로 착각을 하면 안될 것이다. 재정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성적은 2.0만 이상이다. 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수준이나 대학 재학생의 경우에 학사경고만 받지 않을 수 있다면 이러한 재정보조 기회가 균등히 주어진다는 것이다. 즉, 어떠한 편견도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대학에서 재정보조를 학생의 Financial Need에 맞게 지원해 주어야 하는 평등한 수혜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면, 미국대학은 재정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면 어느 누구도 차별없이 대학에서 평가해 적용하는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해 대학의 평균지원 퍼센트 만큼 재정보조를 평등하게 지원받아서 어느 누구도 차별없이 대학을 충분히 졸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문제라면 학부모들 중에서 이를 잘못 해석해 재정보조의 불이익을 겪는 일이 많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는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보고하는 수입이 적다고 해도 재태크를 통한 순자산의 큰 증가를 들 수가 있고, 사업체가 없이 순수한 연봉으로 생활하는 가정에서 세금을 줄이고 연금도 적립하기 위해 적립하는 401(K), TSP, 403(b) 혹은 IRA/SEP IRA/SIMPLE IRA등의 플랜에 연간 많은 적립을 하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이러한 적립금액에 대한 혜택을 철저히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재정보조 공식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오히려 이러한 플랜에 가입하기 전의 높았던 수입상황에서 재정보조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학부모들은 대학의 웹사이트에서 재정보조금 계산에 이러한 데이터를 모두 적용해 계산된 보조금 내용과 나중에 지원받은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이미 해당 연도에 조정할 수 없이 늦어버린 후가 된다. 물론, 단순한 1~2천달러의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수천달러의 재정보조금이 차이가 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어느 가정이든 결과를 사전에 설계방식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개인적인 신념(?)에 기인한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해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다. 언제든지 눈앞에 우리의 선택은 놓여있다. 이러한 플랜에 대한 Contribution금액들이 모두 개인 세금보고서나 W-2상에 기재되어 나타나므로 재정보조 담당관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즉, 이러한 적립금은 개인의 선택사항이기에 본인은 세금공제 혜택을 누리고 은퇴연금도 적립하면서 이를 할 수 없는 가정과 동일한 혜택을 받기 원하는 의도자체를 헛수고로 만들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분담금이 크게 증가한 만큼 재정보조 대상금액(Financial Need)가 줄어들어 재정보조금도 동시에 받을 수 없으므로 이중고를 겪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이 가정에서 생각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을 아무리 동원해도 재테크로 발생하는 혜택에 반비례하여 재정보조금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피해나가는 방안으로 대학에서 재정보조 지원도 많이 받고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키지 않는 수입과 자산부분을 활용해 합리적인 재테크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재정보조혜택을 더욱 많이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고방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고방식의 전환이 없이도 재정보조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진행은 후회를 많이 낳게 한다는 점에서 다시한번 현시점의 수입과 자산상태가 자녀의 대학진학에 미치는 재정보조금이 어떤지 가늠해 보고 곧 바로 준비에 임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기 쉽다. 재정보조가 저축하는 방식이 아닌 관계로 이러한 사전설계와 대비의 시기적인 차이에 의해서 해당 연도에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보조금이 수천에서 수만달러에 달할 수도 있는 것을 볼 때에 사전설계에 따른 재정보조의 준비야말로 올바른 재태크가 아닌가 생각한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대학에서 재정보조를 평가하는 기준의 차이는?
July 21, 2021
대학에서 매년 학생들의 재정보조 평가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 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의 재정보조 평가방식을 알아보면 재정보조 혜택을 극대화 하기 위한 평가를 사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이해를 더할 수 있다. 대학에서 자녀가 재학하는 동안 매년 재정보조 신청서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하면 재정보조금 계산을 위한 가정의 Financial Need가 얼마나 필요할지를 알고자 함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기준에는 가정의 재정상황이 부모의 수입과 자산에 변동이 있는지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부모의 별거상황이나 이혼 혹은 재혼 등의 재정상황의 변화가 있는지 또는 몇명의 자녀가 동시에 해당 연도에 대학에 등록하게 될 지 등에 따라 가정의 재정보조 필요분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동상황은 재정보조 평가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녀가 한명이 아닌 두명이 동시에 대학에 등록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대학의 재정보조  평가기준에 따라 가정분담금(EFC)계산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주립대학 들의 경우 FAFSA신청서 내용으로 계산된 연방정부의 가정분담금 계산방식은 자녀가 2명이 동시에 주립대학을 진학하게 된다면 가정분담금이 각각 2분의 1로 감소되어 연간 총비용에서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차액, 즉 재정보조 필요분 (I.e., 재정보조 대상금액)이 증가하여 재정보조금 지원이 자녀당 증가하게 됨으로써 가정에서 자녀가 한명이 대학을 진학하든지 두명이 동시에 진학하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 가정분담금의 합계는 두 자녀가 동시에 주립대학으로 진학하든지 한명의 자녀만 주립대학에 등록하든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자녀가 각각 주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 나뉘어 진학할 경우와 두 자녀모두가 사립대학에 진학할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학별로 적용하는 가정분담금 계산 공식들이 각각 자체적인 방식으로 계산함으로 이를 사전에 점검해 대비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재정보조 불이익을 당하는지도 모르며 지나칠 수가 있다. 이러한 계산방식은 수입과 자산의 범주를 포함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대학의 자체적인 평가기준에 자녀들을 Pro-rate해서 별도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많은 경험과 대학의 재정보조 평가방식에 익숙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대처를 해 나갈 수 없으며 해당연도에 대한 재정보조금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할 수 없으므로 매우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 재정보조의 신청서를 매년 대학에 제출하면 대학은 지원자에 대해 지난해 재정보조 지원금을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비슷하게 유지하려 하지만 해당 가정의 수입과 자산상황의 변동은 계산기준이 되므로 신청서 내용과 이에 따른 검증서류들을 유심히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밭에 씨를 뿌리고 정성스럽게 가꿔 나가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드시 이러한 사전준비와 실천적인 진행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는 일이며 동시에 가정의 가장 큰 재테크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대학에서 적용하는 재정보조 평가기준에 사용하는 가정분담금 계산공식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이를 자세히 열거하자면 10페이지가 넘어도 다 설명하기 힘들지만 이러한 계산 기준에 있어서 큰 차이는 결과적으로 어떠한 수입과 어떠한 자산들이 계산공식에 포함이 될지 아닐 지의 차이로 대별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의 재정보조 평가기준은 재정보조 공식에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수입과 자산의 설계방식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두번째로 중요한 사항은 아무리 이러한 설계와 사전준비로 재정보조 입력데이터를 잘 마련해도 대학에서 지원하는 가정상황에 따른 재정보조 평균 수혜범위가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이러한 평균치에 맞는 지원을 형평성에 맞게 지원받았는지를 무엇보다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동일한 형편의 재정형편에 대학이 지원하는 평균 지원금에서 3천달러를 적게 받았다면 재정보조 내역서 수치상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받았어도 형평성에 맞지 않게 적게 지원받은 것이라는 논리와 같은 의미일 것이다. 따라서, 보다 나은 재정보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예비 신입생일 경우에 재정보조 지원을 잘 해주는 대학들을 선별해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문제도 중요한 사안일 것이다. 이제 올 가을에 12학년으로 진학하는 자녀들의 입학원서 작성이 진행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시점에서 상기에 언급한 재정보조 평가기준을 유의해 지원할 대학들의 선정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미 전체 대학들이 적용하는 기준과 데이터 베이스를 스스로 찾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기 바란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재정보조 기준을 따를 것인가? 논리를 따를 것인가?
July 14, 2021
재정보조의 진행에는 필수적인 사항과 선택적인 사항이 함께 공존한다. 선택이란 필수범위의 확대해석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자세히 논하기로 하고, 무엇보다 재정보조의 성공은 그 기준을 어떻게 놓고 시작과 준비를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많은 가정에서 대학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의 진행이 현재 가정의 재정상황을 그대로 신청서를 기재해 진행하면 될 것이 아니냐로 생각하기 쉽다.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을 매우 신뢰한 나머지 마치 신청서만 모두 제출하면 어련히 알아서 형평성에 맞게 잘 지원할 것이라 믿는 것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된 판단이다. 하물며 동일한 수입과 자산상태의 변화가 매년 없는데도 재정보조금이 줄어들거나 그 구성면에서 그랜트나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금은 점차 줄고 융자금과 워크스터디와 같은 유상보조금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매년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학생의 대다수인 80~90% 정도가 겪게 되는 상황이다. 이 같이 많은 가정에서 재정보조의 진행에서 실질적인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재정보조의 기준에 맞춰 모든 사항들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대부분의 실수나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는 무엇보다 재정보조의 기준이 되는 공식과 실질적인 대학들의 통계 데이터를 참고하지 않고 개인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토대로 개인적으로 정립 한 논리와 편견에 따른 재정보조 신청 및 보조금 내역에 대한 평가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재정보조의 실패는 곧 개인의 지식과 신념에 따른 이율배반적인 실천활동의 산출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우선적으로, 재정보조 공식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앞서서 이뤄져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보조 신청에 적용이 되는 시점에 대한 가정수입과 자산들이 어느 시점에 사전평가와 아울러 설계가 이뤄져야 하는 가를 알아야 한다. 다음으로 자녀의 프로필을 기준으로 자녀가 진학하기 원하는 대학들의 리스트를 작성하되 반드시 선별하는 대학별로 재정보조의 기준과 신청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재정보조를 풍부하게 지원하는 대학별로 선별된 대학들마다 더욱 중요시 하는 지원자의 선별기준이 과연 어떠한지 또한 해당 대학별로 입학사정에 중요하게 비중을 두는 요소들을 상세히 파악해 마치 전시상황의 작전지도 같이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은 성공적인 대입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사항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실천사항은 실질적인 액션플랜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많은 사전설계를 했다고 해도 이러한 설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물론, 이러한 실천에 있어서 재정보조 지원에 대한 평가기준인 시점이 수입과 자산별로 각각 차이가 크게 나는 관계로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즉시 바로로 점검할 수 있는 사전일정을 세워 실천하는 일은 재정보조의 실패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뒷받침이다. 대학진학에 따른 재정보조지원 내역은 서류상에서 숫자로 나타나기에 매년 변동이 되는 재정보조 내용에 보다 주의 깊게 검토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 전략적인 어필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마치 눈뜬 장님과 같이 자신의 컨트롤을 잃고 재정보조 불이익을 자초하기 마련이다. 한 예로써, 연간 8만달러가 소요되는 사립대학에 자녀가 진학했는데 자녀가 6만 8천달러의 재정보조 지원을 받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만약, 나중에 동일한 가정상황에 대해 대학의 재정보조지원금 평균이 7만 2천달러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때에도 매우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 것도 4천달러나 무상보조금을 덜 지원받았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본인의 상황이라면 과연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지 고려해 봐야 할 사안이다. 이 같이 재정보조는 직접 피부로 느끼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모두 내역서에 숫자로 표기되므로 그 다음 해에 정작 3천달러의 무상보조금이 줄어들고 대신 유상보조금이 그 만큼 늘어나도 크게 피부로 느낄 수 없다. 또한, 이 모든 내용을 자녀가 모두 처리해 대학에 해당 시기에 부모가 지불하는 비용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졸업 후에 매우 증가된 유상보조의 상환을 앞두고 그 때서야 어떻게 할지몰라서 당황하는 가정들을 비일비재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성공의 기준에는 적용기준과 원칙에 부합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지혜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제 자신의 논리에 따른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실질적인 플랜을 세워야 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아무리 지식수준이 높아도 지혜를 당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식과 지혜를 겸비하면 못 이룰 것도 없을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착각하기 쉬운 재정보조의 현실
July 7, 2021
대부분 학부모들이 최소한 한번쯤 겪게 되는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에 대한 실수와 잘못알고 있는 사실이라면 자신의 고정관념에 기준해 재정보조를 바라보는 개인적인 시각의 차이라 할 수 있다. 마치, 재정보조의 전반적인 진행을 신청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학들이 어련히 알아서 가정형편에 맞게 재정보조를 잘 지원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문제가 된다는 의미이다. […]
비영주권자와 국제학생의 학자금 재정보조
July 7, 2021
미국 대학에 진학할 때에 학생의 신분이 영주권자 이상이라면 성적이 4.0기준에 2.0이상이라면 누구든지 가정형편에 따라 형편성있게 재정보조 지원을 받아 충분히 학업을 지속할 수 있다. 재정보조 지원을 받기 위한 자녀의 신분조건은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하지만, 특별히 주정부에 따라 DACA신분이나 혹은 서류미비자 신분일지라도 캘리포니아 주와 같이 이러한 자녀들에게 연간 2만 5천달러에서 3만 2천달러 정도의 주정부보조금을 Dream Act법에 의거해 충분히 재정보조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 물론, 몇가지 기준이 적용되지만 자녀들에게 많은 혜택이 된다. 대부분의 다른 주는 이러한 신분의 자녀들에게 제한적인 재정보조 지원만 해 주고 있고 주립대학들의 대부분이 비거주자 학비를 적용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이 아닌 각종 비자신분의 학생들은 모두 International Student과 같이 분류가 되어 사전에 대학진학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없으면 불이익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도, 희망은 언제나 있는 법이다. 미국에는 현재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 및 대학들의 Need Based 재정보조가 가능한 대학이2,900여개나 되는데 이러한 대학들 중의 사립대학중에 현재는 약 172개 정도의 대학이 자녀신분이 비영주권자나 기타 국재학생 신분일지라도 가정형편에 알맞는 재정보조를 지원하고 있다. 물론, 신분제한으로 인해 연방정부 보조금이나 각종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가정형편을 반영해 재정보조 공식을 통해 계산한 뒤에 무상보조금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이 또한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혜택을 통해 대부분이 충분히 대학의 총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상기 172개 대학들을 잘 선별해 재정보조에 따른 신분제한에 대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정보조 진행방식을 역으로 잘 활용해 대학 합격율을 동시에 높일 수가 있는 것이다. 작년부터 이어진 Pandemic 상황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상기와 같이 국제학생이나 각종 비자상황의 체류신분이라면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말고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기 바란다. 이러한 신분의 자녀들은 이러한 재정보조를 신청시에 영주권자 이상의 자녀들이 신청하게 되는 FAFSA(i.e.,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신청할 수가 없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보조금은 그 유형이 무상보조금이나 유상보조금이든 전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지원하는 대학에서는 별도로 C.S.S. Profile 을 요구하거나 혹은 International Student C.S.S. Profile을 별도로 요구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대학들은 대부분이 자체적인 Financial Aid Application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동시에 요구하기도 한다. 여기서 한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은 지원하는 대학마다 국제학생 신분의 자녀들에게 입학사정에 있어서 일반 영주권자 이상의 자녀들에게 적용하는 Need-Blind정책과는 달리 대학에 따라서 Need-Blind와 Need-Aware의 두가지 방식을 선택해 대학의 입학사정에 반영할 수도 있다.  Need-Blind정책이란 재정보조의 신청유무나 재정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입학사정에서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정책이고, 반대로 Need-Aware정책이라면 같은 값이면 재정보조가 덜 필요한 지원자를 선호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Need-Blind정책이든 Need-Aware정책이든 입학사정에서 자신들이 선호하는 지원자일 경우에는 여러 조건없이 합격만 하면 가정형편에 맞게 재정보조를 지원하겠다는 대학들이 대부분이어서 지원자가 합격만 하면 가정형편에 알맞게 무상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로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따라서, 여름방학 기간은 사전에 재정보조를 잘 지원하는 대학들을 선별해 전략적인 재정보조 준비를 해야 하는 일이 필연적인 요구사항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자녀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이다. 어떠한 신분이라도 재정보조지원을 잘 받기 위해서는 단지 마감일에 맞춰서 재정보조 신청서만 잘 제출하면 된다는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신청내용이 더욱 중요한 것이고 대학의 성향과 방식등 종합적으로 처리해 나가야 할 사안들이 많으므로 이러한 신분의 자녀들은 영주권자 이상 신분의 자녀들보다 최소한 1년정도는 앞서서 설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국제학생과 기타 비자의 재정보조 가능성
June 30, 2021
미국 대학으로 진학하는 자녀들의 신분이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모든 학부모들의 염원이라면 역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뿐만이 아니라 진학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대학에 진학할 떄에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는다면 대개는 사립대학을 주립대학보다 더욱 저렴하거나 비슷한 비용으로 진학할 수 있지만 이는 학생의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연방정부나 주정부 및 대학의 재정보조를 가정의 재정상황에 알맞게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신분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어야 하지만, 국제학생이나 기타 체류신분인 자녀들도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를 잘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그리 많지가 않다. 물론, DACA신분이거나 불법체류 신분인 학생들도 재정보조를 지원하는 대학들이 적지 않게 있으므로 무조건 대학에 진학하는 비용이 높다고 자녀들이 대학진학을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미국 내에는 사립대학들 중에서 국제학생과 상기에 언급한 체류신분의 자녀들에게 가정형편에 알맞은 재정보조 지원을 충분히 해주는 대학들이 최소한 172개 정도가 있다. 이러한 대학들은 재정보조 기금이 풍부한 대학들로써 지원자만 똑똑하다면 얼마든지 재정지원을 고려해 보겠다는 대학들이다. 물론, 그러한 신분의 자녀들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대학의 Grant나 재정보조용 장학금이나 일반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금 부분이다. 캘리포니아 주와 같이 주정부에 따라서 연간 3만달러정도의 무상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주도 있지만 대부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이상 아무리 해당 주에 거주해도 주립대학을 진학할 때에 거주자 학비도 지원해 주지 않는 주립대학들이 거의 대부분이므로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이러한 상황에 있는 자녀들의 가정은 반드시 철저한 사전준비와 설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모두 학부모들의 책임이다. 자녀가 대학 입학원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어쩔줄 몰라하는 상황까지 기다리면 안될 것이다. 영주권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E, R, J, F 등의 비자를 지닌 학생들은 반드시 대학에서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서 모든 신분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몇몇 주를 제외하고는 대개는 주립대학 진학 시에 비거주자 학비가 적용되므로 대개는 연간 거주자 신분의 학생들보다 2만달러에서 3만달러의 수업료가 비싼 반면에 주정부 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어서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이러한 시기는 당연히 자녀가 9학년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총제적인 설계를 하는 것이 최적화된 방안이지만 이러한 여름방학기간에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적기이므로 이러한 대학들을 사전에 찾아서 각각의 준비사항들을 잘 검토해 입학사정에서 대학들이 무엇보다 등록해 주기를 선호하는 지원자로 분류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특히, 상기의 국제학생 신분의 자녀들은 재정보조를 진행할 때에는 일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 적용하는 Need-Blind정책과는 달리 대학에 따라서 Need-Blind와 Need-Aware의 두가지 방식을 선택해 대학의 입학사정 시에 반영하게 된다. Nee-Blind정책이란 재정보조의 신청유무나 재정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입학사정에서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정책이고, 반대로 Need-Aware정책이라면 같은 값이면 재정보조가 덜 필요한 지원자를 선호할 수 있다는 말이므로 사전에 이러한 대학들을 잘 선별해 전략적인 재정보조 준비를 하는 일은 무엇보다 자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보다 신중한 대처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같이 재정보조란 단순한 신청의 의미를 두기에는 매우 신중해야 할 사안이다. 많은 학부모들이 아무리 자녀가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일지라도 신청서를 잘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안이한 사고방식으로 대처해 나가다 낭패를 겪는 일들을 자주 목격하게 되므로 아무리 자녀가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이라 해도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될 사안이며 자녀가 다른 신분이라고 기가 죽을 필요도 없다. 이 모두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에 모든 길이 열린다는 말이다. 아인쉬타인 이 1퍼센트의 영감과 99퍼센트의 노력이 성공을 만든다고 했지만 1퍼센트의 영감이 없이 어떻게 99퍼센트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겠는지 무엇보다 이러한 영감을 갖기 위한 노력은 사전설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여름방학 기간의 재정보조 준비
June 23, 2021
자녀가 대학진학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라면 바로 여름방학이다. 고등학교 기간 중에 겪는 3번의 여름방학은 이른바 모든 자녀들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지에 따라서 대학진학의 성패도 좌우된다. 대부분의 경우에 학업성적을 올리는 일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입학사정관의 지원자에 대한 평가는 학업지수 뿐만이 아니다. 특별 과외활동 및 이에 따른 성취도 모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성적에 관계되는 학업지수라면 기본적으로는 GPA를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SAT와 ACT  혹은 AP성적이나 전교석차 등을 위주로 이를 점수화해 나타나는 부분이다. 그러나, 특별 과외활동 즉, Activities를 입학원서에서 묻는 이유라면 지원자가 어느 한쪽에 치우친 편파적인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며 전인적인 교육을 잘 받아 인성이 어떻게 성숙되었는지 혹은 어떠한 재능과 잠재력 등이 있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되므로 이 부분을 여름방학 기간에 소홀이 할 수 없고 이러한 활동 등을 통해 얼마나 성취도가 있는지 여부가 바로 Personal Qualification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입학원서에서는 Honors등으로 기재하도록 하며 또한 성취도의 Level이 Local인지 아니면 State/Reginal인지 혹은 National이나 International 등으로 구분해 입학원서에서 제출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모든 제출정보는 모두 점수로 바뀌어 지원하는 대학으로 통보가 된다. 이같이 여름방학  기간이 이러한 모든 부분을 만들며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이 자녀가 진행해야 할 준비사항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 이상 더욱 중요하게 준비해야 할 부분은 바로 자녀의 대학진학에 따른 재정보조 문제이다. 이를 준비하는데는 여름방학 만큼 중요한 시간이 없다.   이제 올 가을에 12학년이 되는 자녀들은 입학원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10월1일부터 연방정부 학생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제출방식이 미 국세청(IRS)에 연결해 자동으로 세금보고서 정보를 불러와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를 IRS DRT(Direct Transfer) 방식이라 한다. 하지만, 매우 신중히 진행해야 하는 가정들이 많다. 이유는 금융자산의 설계나 활용에 따른 1099R이 발행될 경우이다. 아무리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사이에 Transfer가 이뤄져서 세금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해도 이러한 상황에 있는 가정들은 IRS DRT를 사용하게 되면 매우 가정분담금(EFC)이 증가하므로 더욱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 원래 재정보조 공식에서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키지 말아야 하겠지만 어떠한 이유에선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이러한 가정은 반드시 수작업을 통해 직접 입력해 제출해야만 불이익을 피할 수가 있다. 따라서, 가정분담금이 낮을수록 재정보조 필요분(Financial Need) 즉, 재정보조 대상금액이 높아지게 되어 더욱 더 많은 재정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여름방학 기간은 자녀가 앞으로 지원할 대학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지원할 대학들의 가정분담금을 반드시 계산해 얼마나 이를 낮출 수 있을 지 여부부터 가늠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하루 아침에 단순히 정리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므로 여름방학 기간에 철저히 점검해 합격하는 대학에서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놓아야 할 시기이다. 재정보조의 사전설계 만큼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없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매우 효율이 매우 높기에 이 부분에 대해 큰 관심과 실천은 올 가을을 위해 대비해야 할 필수사항이다. 재정보조의 준비는 적용되는 수입의 기준이 자녀가 대학을 등록하는 연도보다 2년 전의 수입이므로 미리 사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만 올 가을에 12학년이 되는 자녀의 경우에 지금이라도 잘 검토하면 최선의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작년보다 금년에 수입이 줄었다면 내년 2월 중에 빠르게 세금보고를 한 후에 합격한 대학과 비교 데이터를 가지고 대학이 신입생들의 재정보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타이밍을 맞춰 대학과 Negotiation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는 재학생들도 마찬가이다. 가정에서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여름방학이야말로 사전설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합법적으로 사업체 내에 플랜을 만들어 세금공제를 크게 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이를 통해 수입과 세금도 동시에 줄일 수 있고 가정분담금을 낮출 수 있어 보다 나은 재정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름방학은  재정보조 설계를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겠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타이밍이 미치는 재정보조 영향
June 21, 2021
모든 일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무리 원하는 분야에 노하우가 있어 전문가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이밍이라 할 수 있다. 타이밍이란 미리 미리 준비해 서둘러 진행한다는 개념보다 필요한 시간에 적절한 처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매년 겪는 일이지만 여름방학이 시작하는 시기는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졸업식을 하는 시즌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기가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생들은 모두가 진학할 대학이 정해졌고 대학에서 제의해 온 재정보조 내역서를 검토하고 어필을 진행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어필을 진행해 나가는 상황이라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타이밍에 적절히 대처해 나갈 지에 따라 그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무조건 가정상황이 어렵다고 대학에 어필을 해도 아예 거절서신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어필의 진행은 반드시 전략적인 방안을 설계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철저히 진행해 나가야만 그나마 50퍼센트 이상 성공률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재정보조가 대학에서 지원하는 평균치보다 적게 나왔을 때 그 문제가 신청서에 기재하는 자료와 진행과정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대학에서 크게 실수할 수 있는 확률도 적지 않으므로 이를 잘 분석해 그 원인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보조 공식에 대한 입력 데이터의 검증과 대학에서 동일한 가정상황에 대해 재정지원을 해 주는 퍼센트 등을 정확히 알고 대비해 나가야 한다. 무조건 어필서신을 보내고 요행수를 바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입력 데이터의 검증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한다면 무엇보다 이 부분을 수정보완해 다시 프로세싱을 시킨 후에 대학과 어필을 진행함이 올바른 수순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타이밍은 서두르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이렇게 타이밍이란 진행하는 순간마다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지만, 진행과 결과에 발생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재정보조 신청을 준비해 나가는 사전설계에 대한 타이밍이 더욱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보조의 타이밍이 적용되는 부분은 사전설계에 대한 타이밍, 신청 시에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대학의 우선마감일자에 따른 신청마감일의 타이밍 그리고 진행과정에서 재정보조 내역서를 받고 이를 평가해 어필과정에 따른 타이밍과 마지막으로 재정보조과정을 최종 마무리하는 타이밍을 통해 최종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타이밍을 결론내릴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과정 중에서 어느 부분의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지 문의해 오는 경우가 많은데 늘 강조하는 점은 원인없는 결과가 없으므로 원인 제공을 하게되는 부분에 대한 사전설계에 따른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자녀가 대학을 진학 시에 가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재정보조 지원에 따른 대학들이 선정이 되기 떄문이다 . 그러나, 이 모든 부분의 진행에 있어서 타이밍을 놓쳤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을 접했어도 절대로 포기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는 어느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대학을 졸업할 지가 더욱 중요한 이슈이므로, 만약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대학 2학년으로 곧 편입할 준비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 부분은 이에 대한 프로필을 어떻게 작업해 준비할 지에 대한 타이밍이 다시 이슈가 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자세한 분석과 진행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된다.  하물며, 아인시타인은 “노력을 멈출 때까지는 절대로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앞으로 정진해 나가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에 자녀가 어느 대학으로 진학할 예정이든지 재정보조까지 모두 합일해 좋은 결과를 맺지 못했다면 제 2의 도약을 준비할 시점이 마로 이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늘 기회는 있는 법이다. 그러나, 기회도 타이밍이기에 항상 준비해 나가는 자세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자산에 따른 재정보조 영향부터 이해해야
June 13, 2021
대학의 재정보조는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대학의 총 학비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가정분담금의 계산부터 이뤄진다. 즉,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재정보조 필요분에 대해서 연방정부 및 주정부와 대학의 각종 지원금 등이 포함되어 재정보조를 받게 된다. 물론, 형평성에 의거해 학생의 성적은 4.0기준에 2.0이상만 유지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재정보조금을 대학에서 가정형편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평가해 줄 수 있을 지에 따라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게 되지만, 재정보조 신청서에 나타난 가정의 수입과 자산에 대한 척도는 재정보조 수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재정보조를 위한 가정분담금(EFC) 계산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보다 자산상태로 인한 가정분담금의 증가가 중요한 몫이지만,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재정보조지원금이 더욱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재정보조 담당관의 판단에 따라 큰 차이가 나므로 자산의 종류와 이로 인해 담당관의 개인적인 편견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유의해 준비해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부동산 자산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현금자산만 보유하고 있다고 간주하면, 4인가족 기준에 대략 5만달러의 현금을 보유했다고 하자. 이러한 현금으로 인한 가정분담금의 증가는 대략 2천 달러 내외로 적게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재정보조 담당관의 판단으로 때로는 더욱 어려운 가정이 많은데 해당연도에 재정보조가 왜 필요한지 여부를 물어올 수가 있다. 이유는 이러한 현금부분을 먼저 사용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연간 총비용이 3만 6천달러가 들어가는 주립대학에 왜 5만달러나 현금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가 하는 편견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재정보조지원을 대폭 줄여서 제의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예를 들자면, 현재 조지아 공대에 재학 중인 박 군의 경우에 부모님의 수입이 수 년전부터 대폭 줄어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나머지 거주하던 집을 팔아 매달 모자라는 생활비를 충당해 가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문제는 작년에 대학이 박 군에게 해당 연도에 대한 재정보조 지원을 거의 지원하지 않고 많은 융자금만 지원했다. 물론, 박 군은 대학의 재정보조사무실을 찾아가 부모님의 수입이 거의 없었는데 왜 재정보조금이 이렇게 적은 지 조정을 위한 탄원을 했지만 대학은 박 군 가정의 현금이 많은데 왜 학자금이 필요한지 의문을 제시했고, 박 군의 탄원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박 군의 부모는 어쩔 수 없이 가진 현금의 상당 부분을 학비로 우선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 같이 재정보조의 공식적인 측면만 생각하면 가정분담금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재정보조 담당관의 판단에도 크게 반문할 여지가 없다. 물론, 이경우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상황마다 다른 접근방법을 적용해야 할 수도 있다.  재정보조금의 계산은 이른바 해당 공식을 토데로 칼로 두부를 벤 것처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산적용 문제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사전준비는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재정보조의 사전설계는 준비하는 과정부터 여러 각도에서 득실을 계산해 재정보조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따라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지혜일 것이다. 이외에도 연방정부 학생 재정보조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많은 종류의 자산들에 대한 가정분담금 설계를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 한시라도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한데, 이를 위해서는 재정보조에 대한 X-Ray를 찍어 전반적인 상황의 이해를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새해를 맞아 자녀들의 대학진학을 위한 보다 알찬 준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만 문제를 당할 때에 찾을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 보다 우선이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진학정보: www.agminstitute.org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의 올바른 이해
June 4, 2021
우리가 알고있는 사실과 현실에는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대개 이러한 의미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주로 전하는 말일 많다. 마치, 운전면허를 바로 취득했다고 해서 운전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고가 나지 않게 대처하는 다년 간의 전문 경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와 비슷한 현실적인 차원의 아는 지식과 실제가 다를 수 있다는 근거에 기준을 둔 의미라 생각한다. 매번 칼럼에서 자녀가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가정과 대학에 재학하는 가정마다 그 시점에 어떠한 중요한 부분을 점검해야 할 지에 대해 논의를 많이 피력하였지만, 정작 자녀가 대학을 처음 진학하게 되는 경우에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에 아무런 정보가 없는 가정들의 상황에 대해 점검을 해 보는 것도 매우 유익한 논제가 아닌가 사료된다. 대학진학에 앞서서 학자금 재정보조의 구성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 및 대학의 자체적인 지원금과 부모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모두 총제적인 Need Basis의 재정보조라고 그 범주를 정의해 볼 수가 있다. 물론, 재정보조의 신청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안이지만 이에 대한 마감일자가 각기 다르다. 즉, 연방보조금 신청의 마감일자는 자녀가 대학을 등록하는 해의 6월 30일이지만 연방보조신청서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이 위치한 해당 주마다 재정보조 신청마감일자의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재정보조 신청서는 연방보조금 의 마감일자보다 지원하는 대학들의 주정부 마감일자를 기준하는 것이 기본이라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모든 대학들의 자체적인 직원의 처리능력과 신입생과 재학생의 지원자들의 기준 및 신입생의 경우에 조기전형을 할지 일반전형을 할지에 따라서 우선마감일자를 모두 다르게 정해 놓았으므로 반드시 상기에 언급한 마감일자보다 가장 빠른 마감일자를 우선적으로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아무리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마가일을 다 준수했다고 할지라도 대학의 자체적인 우선마감일자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대학에서는 최소한 자체적인 지원금을 유예시키거나 지불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본적인 신청마감일이라면 다음으로 과연 신청서에 입력이 되는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에 대한 데이터가 재정보조 공식에 기준해 가정에서 분담할 수 있는 가정분담금(EFC)을 가장 낮출 수 있도록 정제된 다시말하면 사전에 가정분단금을 낮출 수 있는 입증된 자료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좋은 정보가 입력이 되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없듯이 말이다. 대학의 재정보조란 연간 소요되는 총비용 (i.e., 등록금, 기숙사비, 책값, 교통비, 각종 사용료, 및 개인 용돈)을 모두 포함하는 금액에서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재정보조금을 산출한다는 방식이다. 따라서, 가정분담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키는 수입과 자산을 증가시키지 않는 수입과 자산의 형태로 사전설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재정보조 지원을 많이 해주는 대학들을 사전에 선별해 이러한 대학들을 기준으로 진학준비를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이다. 당연히 어느 대학에 합격을 해도 재정보조를 잘 지원하므로 지원받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대학별로 재정보조에 대한 어필을 진행할 수도 있고 가정의 재정부담을 가장 줄일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방안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렇게 가정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보조 신청서에 기재하는 입력사항이 자녀가 대학을 등록하는 해보다 2년 전의 수입으로 그리고 재정보조 신청이 이뤄지는 시점의 자산내역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나은 재정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최소한 재정보조를 지원받는 해보다 3년전에 재정설계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재정보조란 신청을 통해서 대학에서 재정보조 오퍼를 제의받는 일에 보다 초점을 잘못두게 마련이다. 재정보조 오퍼를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진행과정에서 혹시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혹은 대학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는 없는 지 등 그때 그때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아울러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재정보조에 대한 오퍼를 지원받았다고 해도 마무리 작업이 제일 중요한 몫이다. 자녀나 부모가 연방정부의 융자를 받았다면 반드시 이러한 진행에 대한 수렴과 아울러 이러한 융자금을 반드시 갚겠다는 MPN과 동시에 연방정부 융자에 대해 이해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Loan Counseling Course라 하며 이를 마쳐야 이러한 보조금이 진행되므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대학에서 제공한 재정보조 내역서를 검토해 자신과 동일한 가정형편에 대해 대학에서 제공한 재정보조금이 과연 총액에서 제공받는 평균인지 아니면 평균으로 받았지만 그 중에서 그랜트와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학의 평균보다 같은지나 낮은지를 모두 평가해 만약 부당한 지원을 받았다면 어필과정을 통해 이를 정정해 나가는 절차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첫해에 지원받은 내역으로 두 번째 해의 예산도 책정되기 마련이므로 첫 매듭을 잘 풀어나가는 지혜는 올바른 재정보조를 위한 기본특이라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