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주권자와 국제학생의 학자금 재정보조

July 7, 2021

미국 대학에 진학할 때에 학생의 신분이 영주권자 이상이라면 성적이 4.0기준에 2.0이상이라면 누구든지 가정형편에 따라 형편성있게 재정보조 지원을 받아 충분히 학업을 지속할 수 있다. 재정보조 지원을 받기 위한 자녀의 신분조건은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하지만, 특별히 주정부에 따라 DACA신분이나 혹은 서류미비자 신분일지라도 캘리포니아 주와 같이 이러한 자녀들에게 연간 2만 5천달러에서 3만 2천달러 정도의 주정부보조금을 Dream Act법에 의거해 충분히 재정보조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 물론, 몇가지 기준이 적용되지만 자녀들에게 많은 혜택이 된다. 대부분의 다른 주는 이러한 신분의 자녀들에게 제한적인 재정보조 지원만 해 주고 있고 주립대학들의 대부분이 비거주자 학비를 적용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이 아닌 각종 비자신분의 학생들은 모두 International Student과 같이 분류가 되어 사전에 대학진학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없으면 불이익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도, 희망은 언제나 있는 법이다. 미국에는 현재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 및 대학들의 Need Based 재정보조가 가능한 대학이2,900여개나 되는데 이러한 대학들 중의 사립대학중에 현재는 약 172개 정도의 대학이 자녀신분이 비영주권자나 기타 국재학생 신분일지라도 가정형편에 알맞는 재정보조를 지원하고 있다. 물론, 신분제한으로 인해 연방정부 보조금이나 각종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가정형편을 반영해 재정보조 공식을 통해 계산한 뒤에 무상보조금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이 또한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혜택을 통해 대부분이 충분히 대학의 총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상기 172개 대학들을 잘 선별해 재정보조에 따른 신분제한에 대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정보조 진행방식을 역으로 잘 활용해 대학 합격율을 동시에 높일 수가 있는 것이다. 작년부터 이어진 Pandemic 상황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상기와 같이 국제학생이나 각종 비자상황의 체류신분이라면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말고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기 바란다.

이러한 신분의 자녀들은 이러한 재정보조를 신청시에 영주권자 이상의 자녀들이 신청하게 되는 FAFSA(i.e.,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신청할 수가 없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보조금은 그 유형이 무상보조금이나 유상보조금이든 전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지원하는 대학에서는 별도로 C.S.S. Profile 을 요구하거나 혹은 International Student C.S.S. Profile을 별도로 요구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대학들은 대부분이 자체적인 Financial Aid Application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동시에 요구하기도 한다. 여기서 한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은 지원하는 대학마다 국제학생 신분의 자녀들에게 입학사정에 있어서 일반 영주권자 이상의 자녀들에게 적용하는 Need-Blind정책과는 달리 대학에 따라서 Need-Blind와 Need-Aware의 두가지 방식을 선택해 대학의 입학사정에 반영할 수도 있다.  Need-Blind정책이란 재정보조의 신청유무나 재정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입학사정에서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정책이고, 반대로 Need-Aware정책이라면 같은 값이면 재정보조가 덜 필요한 지원자를 선호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Need-Blind정책이든 Need-Aware정책이든 입학사정에서 자신들이 선호하는 지원자일 경우에는 여러 조건없이 합격만 하면 가정형편에 맞게 재정보조를 지원하겠다는 대학들이 대부분이어서 지원자가 합격만 하면 가정형편에 알맞게 무상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로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따라서, 여름방학 기간은 사전에 재정보조를 잘 지원하는 대학들을 선별해 전략적인 재정보조 준비를 해야 하는 일이 필연적인 요구사항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자녀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이다. 어떠한 신분이라도 재정보조지원을 잘 받기 위해서는 단지 마감일에 맞춰서 재정보조 신청서만 잘 제출하면 된다는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신청내용이 더욱 중요한 것이고 대학의 성향과 방식등 종합적으로 처리해 나가야 할 사안들이 많으므로 이러한 신분의 자녀들은 영주권자 이상 신분의 자녀들보다 최소한 1년정도는 앞서서 설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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