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 그랜트가 주는 재정보조의 의미
매년 재정보조 신청후에 지원받는 재정보조금 중에서 연방정부 차원의 무상보조금이 있다. 바로 연방 차원에서 제공되는 펠 그랜트이다. 펠 그랜트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를 제출하면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공식에 의해 그 지원금 내역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된다. 즉, 제출된 정보를 통해 가정분담금(EFC) 계산과 아울러 펠 그랜트의 금액이 계산되지만 곧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대학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청서류나 검증사항이 모두 충족이 된 후에 대학에서 재정보조금을 제의할 때에 명시가 된다. 펠 그랜트의 계산은 지원할 수 있는 최대금액에서 가정분담금을 뺀 차액만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정분담금이 “0”일 경우에는 금년에 지원받을 수 있는 펠 그랜트 최대금액은 $6,345이다. 따라서, 제공받은 펠 그랜트 금액을 알면 역으로 가정분담금이 얼마나 연방공식에서 계산이 되었는지 역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펠 그랜트의 수혜는 대부분 4인가족 기준에서 대학에 등록하는 자녀가 1명이라고 가정할 때에 대략 6만 달러정도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보다 수입이 많이 높다고 해도 사립대학과 같이 무상보조금의 대부분을 대학의 장학금과 장려금 등인 대학들은 이러한 무상보조금 들로 재정보조를 지원하므로 크게 낙심할 필요는 없다. 물론, 사전에 가정의 재정형편과 재무구조를 자세히 파악해 가정분담금의 계산에 적용되는 수입과 자산에 대한 설계를 잘해서 준비한다면 가정분담금도 낮추고 동시에 펠 그랜트와 같은 무상보조금 지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통계를 보면 매년 펠 그랜트의 최대금액은 조금씩 증가해 왔지만 반면에 재정보조 공식을 분석해 보면 오히려 펠 그랜트의 지급율은 감소해왔다. 그 이유는 펠 그랜트의 증가분보다 동일한 학생과 부모의 수입 및 자산에 계산되는 가정분담금의 증가율이 펠 그랜트의 매년 증가율보다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편, 미 교육예산의 감소가 적정한 비율로 매년 재정보조 지원을 유지해야 하는 대학들은 대학의 자체 적인 부담률이 높아지게 되어 대학들의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과정에서 더욱 더 적극적인 검토와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더욱 까다롭게 변화해 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재정보조신청에만 초점을 맞추는 학부모들은 자연히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재정보조공식과 사전설계를 소홀이 하게 되어 대개는 불이익을 당할 확률이 더욱 높아지게 되어 많은 우려를 낳게 한다. 펠 그랜트를 지원받는 자격은 자녀신분이 반드시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이상이면 가능하다. 그리고, Need Base의 보조금이므로 그 적용대상의 성적기준은 적용이 되는 연도에 GPA가 4.0 기준에서 2.0만 넘으면 누구나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 차별없이 지원해 준다. 따라서, 이러한 자격조건과 형평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으면 재정보조를 통해서 면학의 꿈을 실현하게 해 준다는 의미이며 이는 어느 대학이든지 연방정부의 기금을 재정보조금에 적용해야 하므로 재정보조의 신청유무나 재정보조의 필요성이 높다고 해서 가정의 재정상황을 입학사정에 절대로 반영해서는 안되고 재정보조의 신청유무도 입학사정에 반영할 수 없다는 연방법이기 때문이다. 펠 그랜트의 기금 자체도 면학을 하는데 중요하겠지만 연방차원에서 평등하고 공평하게 재정보조기금을 대학별로 계산해야 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그 기준 자체만으로도 재정보조신청과 제출내용이 입학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증하는 것이다. 한가지 유의할 사항은 퀘스트 브리지 같은 전국적인 장학금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가정의 수입과 재정상황을 대학에 미리 알려줌으로써 입학사정에 있어서 Need Aware와 같은 영향을 주게 되어 합격에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 진행해 나가야 하겠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진학정보: www.agminstitute.org